남녀평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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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녀평등에 대해서
1. 남녀평등이란 무엇인가?

2.사회에서 성역할 고정 관념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여성의 문제와 구체적인예

3. 남녀 불평등의 실제

4. 법규정상 남녀평등

5. 남녀평등을 위해서

본문내용

기초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10월, 소위 `서울대 성희롱 소송사건'이 발생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여성단체와 노동단체에서 법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여 왔지만, 아직 성희롱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은데다가 성희롱의 성립요건이나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 있다.
더구나 남녀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과 민간기업 등에서의 성희롱을 규제하는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은 민간기업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하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두 법은 다음 표에서 보듯이 성희롱의 개념, 가해자 및 의무적 조치내용, 사건처리방식, 제재방법 등을 달리하고 있어 다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두 법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5. 남녀평등을 위해서
평등한 인간의 모습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서로가 존중하며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비단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그중에서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도 새로운 관계 맺기를 요구한다.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 여성과 남성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함께 살아왔다. 그러나 이 두 집단이 서로 조화롭고 평등한 관계만을 유지해 온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한쪽이 다른쪽을 지배하는 불평등한 관계를 지금까지 지속시켜 왔다. 남성지배 여성종속이라는 평등하고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여성은 고통 당하고 억압된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남녀간의 차이는 생리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차이, 심리적인 차이는 생리적인 차이에 따른 부가물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단순히 남녀간에 '다르다'라는 차이 이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남녀간에 차등적 가치를 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 변화는 단지 여성 쪽에서 열렬히 원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사회 구조가 변화되어야 하고 또한 남성이 변화에 적극 동참할 때라야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인 것이다. 여성이 없는 혹은 남성이 없는 세상이란 존재할 수도 없듯이 남성과 여성의 상호 인정과 존중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자연의 섭리에 위배되는 사회이다. 한 가정 내에서 부부가 상호존중하고 인정을 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하듯이 사회조직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상호 존중하고 인정을 할 때 사회적 조화가 잘 이루어져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 사이를 가르고 있는 벽을 허무는 작업은 여성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보다 넓은 삶의 장을 열어 보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만인은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무든 사람들이 평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능력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자본주의의 속성상 인정한다 하더라고 제도나 관행상 자의적인 선택에 의하지 아니한 성별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 질문에 그 부당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면 남녀불평등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성적 판단이 남녀평등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적인 차원에서 시정되지 못하고 있음은 사회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제도적 장치가 우선해야 할것이며, 사회에서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구제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보면, 여성 취업 알선 서비스 강화 (무료 취업 알선 서비스의 확대 실시)의 일환으로 여성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서비스, 실직 여성을 위한 재취업 교육 실시, 민간 직업 훈련 기관에 대한 지원, 육아 휴직의 활성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영유아 보육 시설의 확충, 취업모를 위한 학교급식 실시 확대, 직장내 성차별 상담 서비스, 성차별적 법·제도의 개선, 방과후 아동 지도제(기혼 여성 인력 확대를 위한), 여성 고용 센티브제 (가산점제 또는 할당제)도입, 재택 근무제 확대 실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그리고 평등의식 확립을 위해서 중·고등학교의 남녀 공학 확대, 교육 내용(교과서)에서 남녀의 역할을 평등하게 구성, 남녀 평등한 교육 과정의 구성, 초·중등 교원에 대한 남녀평등 의식 교육 확대,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 기회 확대도 필요하다.
가족내에서도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는 남성 가장의 경제적 우위와 부계 혈통제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가 양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이해가 간과되기 쉽다. 따라서 부부간의 엄격히 고정화된 성역할 분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성차별 해결 방안으로 제도의 개선이나 사회의 인식변화를 들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권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성이라면 한번쯤은 성차별에 대해서 경험하게 된다. 이때 대게 ‘좋은게 좋은거지’라며 그냥 넘어가는게 다반사다. 매때마다 그냥 넘어가게되면 나중에는 그것에 관해 부당하다고 말을 하면 ‘그것가지고 왜그러냐’ ‘딴여자들은 안그러는데 너만 그런다’ 식으로 오히려 남자들은 화를 낸다. 그러므로 소소한 성차별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성차별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변하면 사회의 의식풍조도 더 빨리 변할수 있을 것이다. 또 여성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회는 ‘여자들은 일에 대한 열성이 없고 애를 낳으면 그만두더라.’는 식의 선입견을 재생산하는데 이용되어 버리는것이다. 그런 선입견이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여성들이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또 사회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되어버리고... 이런 악순환을 막고 여성 스스로 주체적인 사고로 남녀평등을 만들어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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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28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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