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본 론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의의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결 론
① 기초생활보장체계의 개선방안
② 결 론
2. 본 론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의의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결 론
① 기초생활보장체계의 개선방안
② 결 론
본문내용
구
비수급자
노동강도
약한
공공근로
노동불가능
혹은
제안 거부
먼저 실직 등의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읍면동사무소나 노동사무소에서 구직 신청, 혹은 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하면 간단한 자산조사와 근로능력유무를 조사하여 적절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그것을 제안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공근로와 같은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할 것 인지와 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근로능력자는 취업 알선이나 공공근로, 직업훈 련, 자활지원센터를 통한 창업지원을 해주고 그에 따른 소득이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다면 그 가구를 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일자리를 알선·제공하여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구에 피부 양자가 많을 경우는 최저생계비 만큼의 소득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가구는 기초 보장수급자로 선정하면 된다. 그리고 노동능력 미약자 가구의 경우는 비교적 노동강도가 약한 공 공근로를 제공하고(최저 노동일수를 정해줌) 총 노임과 가구소득을 합산하여 최저생계비에 미달한 다고 하면 수급자로 선정하면 된다. 단,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게 되 는 가구의 경우, 해당 가구원이 일자리를 찾는 동안만은 그 가구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 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기초보장제도가 이러한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었다 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근로능력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자활지원사업이 행해지고 그에 따른 결과 소득에 따라 수급자 선정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만 주면 수급자 가 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급자가 되도록 강요할 수 도 있고, 수급자가 된 사 람들에게 아주 적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노동을 강제(예를 들면 한달 내내의 어린이집에서 설거지 와 같은 공공봉사 명령)할 수도 있게 되어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근로능력자에게는 우선적 으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3) 기초보장제도와 사회보험과의 관계
기초보장수급자의 그 자격요건이 소득과 재산이기 때문에 기초보장수급자중에는 공무원, 직장 근 로자, 자영업자, 심지어 대학강사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급자들 중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 고용보험가입자가 있다. 물론 공공부조의 원칙이 타 법령 우선의 원칙이 존재하지만 그 관계 를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많다. 예를 들면 직장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가입자 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구내에 피부양자가 많거나 하는 등의 이유 로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가정하면 이 가구는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 어진다. 따라서 이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까?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의료보호와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병원과 약국에서의 의료 보호환자들을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진료비 체불임을 감안할 때 관리운영체계의 통 합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직장근로자인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계속 직장 에서 내면 된다. 다만 생계급여액을 결정할 때 그 부분을 제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노동능력이 없는 수급자가구와 노동을 통해 소득을 확보할 여건에 있지 못 한 가구는 정부에서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면 될 것이다. 본인 부담금 비율을 어떻게 할 것 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다. 현행 국민연금 시행령에서는 생활보호법에 의 거한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만 당연가입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 및 거택보호대상자는 적 용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구분이 폐지되어 기초생활보 장대상자에 대한 적용처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일반 당연가입조건에 해당하거나 건강하면서 젊은 연령층에 속하지만 기초보장수급자인 사람들의 경우 적용제외할 것인지, 임의가입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당연 가입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② 결 론
기초보장법은 이전의 생활보호법과 비교해 볼 때 여러 측면에서 제도 체계가 합리적으로 변화되었 다.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권리가 되었다는 점과 노동능력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이 실시되게 된 점을 제외하고도, 보호불필요자가 탈락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 과잉급여를 제한하고, 요보호자의 신규 보호가 가능하게 하며, 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또한 그동안의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비교적 체계적인 행정으로 전환됨으로서 국가 재정의 효 율적 사용이 가능해 진 점도 바람직한 변화이다.(예를들어 이번 조사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숨겨둔 채 생보자로 선정되고 있었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어 탈락 조치). 그리고 저소득 실직자들 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은 기초법 시행을 중지하거나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여 왔다. 결국 그러한 주장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는 아동과 노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굶도록 하자는 것이고, 노동능력자에게 일을 하도 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피부양자를 굶겨도 좋다는 발상과 다름 아닐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 처럼 기초보장제도는 법 제정 취지에 비해 그 시행방안이 너무나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다. 수급 자 선정이 여전히 까다롭고, 적은 수급자들의 최저생활도 보장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예산이 배정 되는 등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초보장제도는 폐지, 축소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 확 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로의 변화는 정부 스스로의 변화에 기인하기 보다는 그 러한 변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다. 제도 개선의 아이디어보다 변화 시키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초법 제정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비수급자
노동강도
약한
공공근로
노동불가능
혹은
제안 거부
먼저 실직 등의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읍면동사무소나 노동사무소에서 구직 신청, 혹은 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하면 간단한 자산조사와 근로능력유무를 조사하여 적절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그것을 제안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공근로와 같은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할 것 인지와 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근로능력자는 취업 알선이나 공공근로, 직업훈 련, 자활지원센터를 통한 창업지원을 해주고 그에 따른 소득이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다면 그 가구를 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일자리를 알선·제공하여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구에 피부 양자가 많을 경우는 최저생계비 만큼의 소득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가구는 기초 보장수급자로 선정하면 된다. 그리고 노동능력 미약자 가구의 경우는 비교적 노동강도가 약한 공 공근로를 제공하고(최저 노동일수를 정해줌) 총 노임과 가구소득을 합산하여 최저생계비에 미달한 다고 하면 수급자로 선정하면 된다. 단,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게 되 는 가구의 경우, 해당 가구원이 일자리를 찾는 동안만은 그 가구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 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기초보장제도가 이러한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었다 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근로능력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자활지원사업이 행해지고 그에 따른 결과 소득에 따라 수급자 선정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만 주면 수급자 가 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급자가 되도록 강요할 수 도 있고, 수급자가 된 사 람들에게 아주 적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노동을 강제(예를 들면 한달 내내의 어린이집에서 설거지 와 같은 공공봉사 명령)할 수도 있게 되어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근로능력자에게는 우선적 으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3) 기초보장제도와 사회보험과의 관계
기초보장수급자의 그 자격요건이 소득과 재산이기 때문에 기초보장수급자중에는 공무원, 직장 근 로자, 자영업자, 심지어 대학강사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급자들 중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 고용보험가입자가 있다. 물론 공공부조의 원칙이 타 법령 우선의 원칙이 존재하지만 그 관계 를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많다. 예를 들면 직장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가입자 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구내에 피부양자가 많거나 하는 등의 이유 로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가정하면 이 가구는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 어진다. 따라서 이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까?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의료보호와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병원과 약국에서의 의료 보호환자들을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진료비 체불임을 감안할 때 관리운영체계의 통 합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직장근로자인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계속 직장 에서 내면 된다. 다만 생계급여액을 결정할 때 그 부분을 제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노동능력이 없는 수급자가구와 노동을 통해 소득을 확보할 여건에 있지 못 한 가구는 정부에서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면 될 것이다. 본인 부담금 비율을 어떻게 할 것 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다. 현행 국민연금 시행령에서는 생활보호법에 의 거한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만 당연가입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 및 거택보호대상자는 적 용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구분이 폐지되어 기초생활보 장대상자에 대한 적용처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일반 당연가입조건에 해당하거나 건강하면서 젊은 연령층에 속하지만 기초보장수급자인 사람들의 경우 적용제외할 것인지, 임의가입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당연 가입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② 결 론
기초보장법은 이전의 생활보호법과 비교해 볼 때 여러 측면에서 제도 체계가 합리적으로 변화되었 다.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권리가 되었다는 점과 노동능력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이 실시되게 된 점을 제외하고도, 보호불필요자가 탈락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 과잉급여를 제한하고, 요보호자의 신규 보호가 가능하게 하며, 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또한 그동안의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비교적 체계적인 행정으로 전환됨으로서 국가 재정의 효 율적 사용이 가능해 진 점도 바람직한 변화이다.(예를들어 이번 조사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숨겨둔 채 생보자로 선정되고 있었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어 탈락 조치). 그리고 저소득 실직자들 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은 기초법 시행을 중지하거나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여 왔다. 결국 그러한 주장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는 아동과 노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굶도록 하자는 것이고, 노동능력자에게 일을 하도 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피부양자를 굶겨도 좋다는 발상과 다름 아닐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 처럼 기초보장제도는 법 제정 취지에 비해 그 시행방안이 너무나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다. 수급 자 선정이 여전히 까다롭고, 적은 수급자들의 최저생활도 보장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예산이 배정 되는 등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초보장제도는 폐지, 축소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 확 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로의 변화는 정부 스스로의 변화에 기인하기 보다는 그 러한 변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다. 제도 개선의 아이디어보다 변화 시키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초법 제정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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