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제도와 법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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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법원제도와 법관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원제도의 변천
1. 1948년 헌법-1954년 헌법
(1) 법원의 조직과 관할
(2) 법관의 충원과 인사
(3) 법원과 법관의 독립

2. 1960년 6월 헌법-1960년 11월 헌법
(1) 법원의 조직과 관할
(2) 법관의 충원과 인사
(3) 법원과 법관의 독립
3. 국가재건비상조치법
(1) 법원의 조직과 관할
(2) 법관의 충원과 인사
(3) 법원과 법관의 독립
4. 1962년 헌법-1969년 헌법
5. 1972년 헌법
6. 1980년 헌법
7. 1987년 헌법
Ⅲ. 법원제도의 변천상의 특징
(1) 대법원을 정점으로한 피라미드식 법원구조
(2) 법관 충원에서의 법관관료주의
(3) 법관 인사의 비민주성
(4) 법원의 전문화 노력 미진

본문내용

령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면될 수 있는 길을 막은 것이다. 이러한 것을 법관의 신분보장의 강화라고 평가할 수 있으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다. 법관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한 점에서는 법관의 신분보장의 강화라고 할 수 있으나 과연 징계면직제도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법관을 파면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점에서는 견해가 나뉠 수 있다.
(4) 법원의 전문화
재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법원 개혁의 차원에서 제기되어 법원의 전문화와 판사의 전문화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그 결과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것은 재판의 전문성을 높히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법원제도의 변천상의 특징
(1) 대법원을 정점으로한 피라미드식 법원구조
우리 헌정사를 보면 법원의 행정구조는 처음부터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띠었다. 판사는 소정의 시험을 통하여 선발하여 일정한 수련을 거친 사람으로 충원하였고, 때로는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대법원장은 일반 법관의 임명에 직접 관여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장의 개입은 법원의 독립이라는 면에서도 고려할 수 있지만 판사를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으로 일체화된 수직적 계급제(=직급제)로 조직화하고에 이에 기초하여 일반 법관의 인사(전보, 승진, 재임명 거부, 근무지 결정 등)에까지 이어져 결국 대법원장의 독재를 가져왔다. 특히 현실에서 대법관회의를 형식화시키고 법원행정처를 비대화시켜 '대법원장-법원행정처'라는 축으로 구축되는 결정 및 집행 기구의 일체화를 추구해온 것은 법원의 관료주의를 심화시켰다. 우리 헌정사에서 법원의 외부로부터의 강압이 제거된 상황에서도 법원의 민주화와 법관의 독립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게 된 것은 이런 법원 구조가 안고 있는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 법관 충원에서의 법관관료주의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이 시행되던때 부터 고등고시사법과 시험을 합격한 자중에서 일정한 수습을 마친 자를 바로 법관에 임용하여 승진구조속에서 근무하게 한 법관관료주의를 채택하였다. 이로서 법조일원주의는 우리 헌정사 초기부터 배제되었다. 이런 법관의 충원구조는 이른바 재조와 재야 법조계간의 이동을 경직화시켰고,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를 보는 시각도 서로 분리되었다. 법관 충원에서의 소수 엘리트주의는 결국 폐쇄적인 법원을 가져왔고, 인력 충원에서도 원활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법관 충원에서의 법관관료주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의식적인 면에서도 우월주의와 관료주의에 빠지게 하여 총체적으로 법원의 비민주성과 재판의 비민주성을 초래하였다. 이런 법관의관료주의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법원'이라는 모순을 심화시키고,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온 한 원인이 되었다.
(3) 법관 인사의 비민주성
우리 헌정사에서 법원의 구성에서 민주주의원리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60년 6월 헌법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간선제를 채택하였으나 이의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516군사쿠데타로 없어졌고, 그 다음 1962년 헌법에서 법관추천제도의 채택으로 그나마 대법원의 구성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그 운영상의 폐쇄적인 발상과 당시 통치자의 의도가 합쳐져 이 제도는 형식에 그치는 것이 되었다. 1972년 헌법부터는 법원에 민주주의의원리를 실현하려는 여지를 아예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그 이후 법원의 구성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사라졌다. 특기할만한 점은 법원의 관료화가 더욱 심화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오히려 이런 관료화의 이익을 즐겼다. 법관의 충원에 있어서 법원 외부에서 충원되는 통로를 가능한한 차단하였고, 대법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조직내에서 독재권력을 강화하고 향유하였다. 이런 구조에서 대법원은 하급법원에 군림하게 되었고, 이런 각급법원간의 상하관계는 심급제까지 왜곡시키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권력체를 만들어놓았다.
1948년 헌법이후 법관의 인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온 부분은 대법원장의 지위의 강화로 인하여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에서의 독재였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대법원장의 독재적 지위는 법원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은 물론이고 대법원의 재판까지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대법원내에서 대법원장은 어디까지나 동료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지위에 있음에도 대법관회의의 형식화와 자신의 행정권력의 강화로 동료위에 군림하는 지위에 불평등한 구조를 초래하였다.
일반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연임을 가능하게 한 것은 1948년 헌법이후 지금까지 한 번의 변화도 없이 줄곧 내려온 것이다. 이런 제도는 법관의 충원에서 법관관료주의를 취하는한 신진대사와 근무의 총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법관의 충원에서 법조일원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
(4) 법원의 전문화 노력 미진
1948년 헌법부터 지금까지 법원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재판의 전문화에 있어서 상당히 낙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1962년 헌법하에서 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법원의 전문화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이른바 '제3차 사법파동'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헌정 50년이 지난 1998년에야 겨우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이 설치되었다. 우리 법원의 변천에서 지방법원의 민사형사지방법원으로의 분리는 외형으로는 법원의 전문화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 것이었으나 실질은 이런 분리를 서울지방법원에서만 행하고, 서울지방법원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운용한 점에서 이는 전문화보다는 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의 도구화라는 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은 그후에도 계속되어 법관들간의 출세의 통로로서도 이용되었다. 그러던 중 법원의 민주화라는 요구에 따라 이런 분리는 폐지되어 현재와 같이 통합되었다. 미래 언젠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재판의 전문화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을 분리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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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29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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