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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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학윤리는 왜 배우는가?

2.공학윤리의 주제

3.전문직으로서 공학

4.전문직 윤리의 특성 및 문제

5.전문가로서 엔지니어의 자율성

6.공학윤리의 실질적 문제들

7.생각해 볼 문제들

본문내용

분의 기업들은 기업공개와 관련된 엄격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종업원들이 그 정책을 사인을 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엔지니어가 직장을 떠난 이후 동일한 분야의 다른 직장으로 옮긴 후에도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 조직원으로서 엔지니어들의 충성심 문제를 들수 있다. 엔지니어는 회사에 대한 충성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한다. 심지어 그 회사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결함에 관한 비밀이라도 그 비밀을 외부에 알리는 엔지니어는 충성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생긴다. 충성심은 항상 도덕적인가? 충성심은 다른 관점에서 옳지 않은 행동이어도 해야 되고, 그것이 허용되는 것인가? 충성심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도 되는가? 조직원 모두는 엔지니어의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충성 의무가 있는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하면 다른 잘못은 정당화 되는가? 이 모든 것은 회사의 행동은 회사의 이익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엔지니어는 융통성을 가지고 윤리에 맞게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4)직업적 권리
공학인은 책임 못지않게 역시 권리도 갖는다. 가장 일반적인 권리는 직업적 양심의 권리이다. 이것은 자신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직업적 판단을 내릴 권리이며, 윤리적 방식으로 이런 판단을 내릴 권리를 포함한다. 직업적 양심의 권리는 많은 면들을 가질 수 있다.예를 들어 ‘양심상 거부의 권리’가 그 하나일 것이다. 이것은 비윤리적 행동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이다. 엔지니어가 그의 양심상 비도덕적이라고 생각되는 환경적으로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방위산업에서 엔지니어를 무기 개발에 이용한다. 국가를 보면 윤리적이나 다른나라에 판다고 생각하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이 생긴다. 결국은 이문제는 엔지니어가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엔지니어에게 이문제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함의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5) 고발
고발의 정의를 보면 고발(whistleblowing)은 종업원이 고용주나 상관의 비윤리적이고 비합법적인 행동을 일반 시민이나 상부에 알리는 행동이다. 엔지니어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윤리적 행동이나 프로젝트를 고발할 의무가 있다.
우선 고발은 내부 고발과 외부 고발로 구분된다. 내부 고발은 직장 상사나 책임자에게 보고 하는 경우이고 외부 고발은 신문이나 법률 당국에 고발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잠시 외부고발의 정당화 조건을 보면 “첫째. 조직이 부당행위에 연루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내부 고발을 통해 조직의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는 합당한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 셋째 조직의 부당행위가 외부고발로 본인, 본인의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겪을 피해를 감수할 만큼 심각하다” 이다. 외부 고발에 비하면 내부 고발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어느 연구기관에 따르면 내부고발자의 100%가 고용주에게 해고 당했고, 20%는 아직 직장을 갖지 못했고, 25%는 가족의 생계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고, 17%는 집이 넘어갔다. 그리고 54%는 직장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15%는 내부고발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80%는 육체적 건강이 나빠졌고, 86%는 우울, 무기력감, 소외감, 근심등의 정서적 스트레를 겪고, 10%가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부 고발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갓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실명 고발과 익명 고발로 구분된다. 고용인이 고발을 해야할 경우 다음 4가지를 고려할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발을 결정할 경우 고용인은 균형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고발자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상황을 판단 할 수 있는 전문지식도 필요하다.
셋째, 고발자는 고발 때문에 자신에게 가해질 어떤 행동으로부터도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고발은 다른 수단에 호소할 방법이 없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엔지니어는 고발을 할 상황은 많을 것이다. 잘 판단해서 행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주의 입장에서 고발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기업의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해 종업원 고발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용인으로 하여금 비도덕적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조직 내부에서 고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로 4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째, 윤리적으로 강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모든 종업원 자신의 관심사를 개진하기 위해 자신의 상사에게 진솔하게 접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경영자는 실수를 기꺼이 인정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에는 고용인이 공식적인 지시체계를 벗어나 자신의 도덕적 판단에 근거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나 제도가 없다. 그리고 제도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보복이나 불이익의 위험 때문에 쉽사리 의사표현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기업에서는 내부적 내부고발을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해왔다. 예를 들면 FMC는 ‘기업윤리 핫라인’ 이라는 무료직통전화를 마련해 익명도 고발도 되며 접수된 고발의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며,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인에게 불이익을 주면 처벌하고, 핫라인에 대해 적극 홍보를 한다.
참고 자료
※ "엔지니어 윤리학", 동명사, 데보라 G 존슨 편저, 이태식, 위성룡, 송옥환 옮김
※ "윤리의 본진과 직업윤리", 형설출판사, 추정환 저, p258~289
※ "공학 윤리", 인터비젼, 이대식
※ "지의 윤리", 경당, 고바야시 야스오, 후나 비키 다케오, 이근우, 전종훈 옮김
※ "직업은 직업이고 윤리는 윤리이다", 학지사, 이관춘
※ “과학과 공학윤리”, 학술 정보, Charles E. Harris JR / Michael J. Babins / Michael S. Prit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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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07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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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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