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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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및 내용

3. 평석 및 견해

Ⅱ. 민법 제1008조의3 금정임야의 개념과 이를 승계할 자에 관한 판례
(2004. 01. 16. 2001다79037)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및 내용

3. 평석 및 견해

Ⅲ. 민법 제1008조의2 부양기여분에 관한 판례와 그 실효성 검토
(1998. 09. 24. 97느8349)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및 내용

3. 평석 및 견해

4. 부양기여분 제도 이희배, 법률신문 제2751호 (http://www.lawnb.com)


Ⅳ. 북한의 상속인과 상속분 최달곤, 신영호 공저「북한법 입문」p. 300~309


1. 서설

2. 상속의 개시

3. 상속회복청구권

4. 법정상속

본문내용

속을 부양의무와 관련지우기 때문이다. 앞선 본 바와 같이 북한가족법에 있어서도 부양의무자는 형제자매까지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외의 근친자도 부양의무자로 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한 것인지는 모르나, 가족법전은 혈연상속인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친척을 구성한다. 가까운 친척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는 결국 부양의무를 부담학 p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가까운 친척에 혈족만 포함되고 인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으나,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장인장모와 같은 직계인척관계에 있어서는 상속상의 배려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상속의 순위
사회주의상속법에 있어서 상속인의 순위는, 혼인관계와 혈연관계의 원근뿐만 아니라, 법정부양의무의 대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가족법전에 의하면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이고, 제2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이며, 제3순위자는 가까운 친척이다(북가법 제46조).
북한의 가족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같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1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은 상속할 수 없고 제2순위의 상속인은 제1순위의 상속인이 없거나 그들이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또는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만 상속인으로 된다.
4) 상속결격
상속인의 상속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사회공중도덕을 심히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는 등 사회주의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다면 그의 상속권은 인정될 수 없다
북한 가족법 제46조에 규정된 법정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생전에 몹시 학대한 자, 피상속인을 부양 간호할 의무를 지고도 의식적으로 돌보지 아니한 자, 상속조건을 고의로 만든 자는 상속결격자로 된다(북가법 제48조). 그러나 친권약탈이나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위변조, 파기 등은 결격사유로 보지 않고 있다.
상속인에게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나, 재판에 의한 확인을 요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권을 주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은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 생각한다.
5) 대습상속
북한 가족법은 상속순위와 관계 없이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는 사망자의 상속순위를 차지한다(북가법 제49조)고 규정하여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이는 한국민법이 제1순위와 제3순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태도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대습상속의 요건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인으로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야 한다. 대습원인은 사망에 국한되므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결격자로 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시사망하고 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대습상속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피대습자는 자녀인 상속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북한 가족법 제46조에 규정된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고 그들에게 자녀가 있으면 대습상속이 행해진다. 피대습자를 자녀인 상속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통례인 데 비추어 볼 때 북한상속법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자녀이다.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아니한다. 대습상속인으로 될 수 있는 자가 자녀로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대습상속은 1대로 한정되고 제대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상속의 효과
1)일반적 효과
상속은 공민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과 재산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됨을 말한다. 상속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과 재산상 권리의무가 무엇인가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개인소유권이 인정되는 재산의 범위가 매우 협소한 북한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범위는 보잘 것 없는 것이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합법적인 개인재산이어야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은 성질상 승계될 수 없다.
2) 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하여 자기 재산을 상속시킬 수 있다(북가법 제50조 제1항 본문). 따라서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하여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임의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속분과 관련한 유언이 없는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다. 즉 같은 순위의 송속인 여럿인 경우에 그들에게 차례지는 몫은 같다(제47조 제1항). 그러나 근대상속법은 배우자의 상속상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대하게 마련인데, 북한상속법은 이에 대하여는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수익분반환제도나 기여분제도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3)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그 결과 승계될 권리의무의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상속인에게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제52조 제1항).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의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때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즉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제47조 제2항). 한편 사회주의상속법은 한정승인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고, 상속인은 그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상속을 승인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하여 그에게 이전한 재산의 실제 가치를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질 뿐이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채무의 한정승계의 원칙을 채택한다. 북한법도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피상속인이 진 빚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51조)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속받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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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10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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