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가보안법폐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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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가보안법폐지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시작하기에 앞서서...
2. 국가보안법 제정이유
3. 국가보안법의 현황
4.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Ⅱ 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 자세히 보기
2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3 사례분석
1)전국 민주 학생 연맹의 예
2)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 한옥신 부장검사 사건
▶ 오화섭 교수 사건
▶ 희망새, 노민문연 사건
▶ 김일성 주석 사망 조문관련 구속
▶ 이창복씨, 황인성씨 구속사건
▶ 김무용씨 사건
▶ 부여간첩 김동식사건 (불고지죄 사건)
4 관련판례
1) 국가 보안법 관련판례 1
대법원 1997. 11. 20, 97도2021 전원합의체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잠입,탈출.회합,통신등.금품수수)
2) 국가 보안법 관련판례 2
대법원 1998. 5. 22, 95도1152 국가보안법위반
5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입장
6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입장
Ⅲ 결론
1 국가보안법이 나아가야할 방향
2 이 글을 끝내며... 교수님께

본문내용

안,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대화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남한과 더불어 상호 교류협력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 북한은 협력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은 그 입법목적과 적용(규율)대상, 작용원리를 서로 달리하는 법률이므로 상호 충돌할 일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4) 주장 4 :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존치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숨막히는 억압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신드롬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무분별한 행동과 현상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또 국가보안법이 범죄구성요건의 불명확성을 악용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일상적 활동이나 무의식적인 찬양고무동조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도 국가보안법의 적용현실과는 배치된다고 한다. 5) 주장 5 : 국가보안법의 존속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배치되지 않는다존치론자들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으로 상호간에 국가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조약으로 공포하고 있지 아니한 바, 결국 남북기본합의서는 국내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후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간의 신뢰관계를 굳건히 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자는 것이지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을 용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북한의 반국가적인 활동을 규제하려는 국가보안법은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평화통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6) 주장 6 : 국보법의 규율대상은 다른 형벌법규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이다존치론자들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형법 기타 특별법으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도 무방하다는 주장은 국가보안법과 형법 기타 법률 조항의 유사성을 평면적으로 고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주된 규율대상은 현행의 타 형벌법규로는 대처할 수 없다고 한다.예를 들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등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우리의 통일정책을 부정, 비방하기 위한 제반 선전선동활동을 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는 경우, 국가보안법(찬양고무죄)을 폐지한다면 이를 형법상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없다. 7) 주장7 : 정권안보법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우선 존치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한 인권탄압의 도구라는 비판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각종 공작, 파괴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동조하는 국내 좌익세력들을 척결함으로써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제도적 장치일 뿐, 정권안보를 위한 정치적 목적의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4.19 직후 과열된 자유방임적 분위기 속에서 당시 국가보안법의 많은 규제조항들이 삭제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서 용공적 반국가활동이 횡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헌정 중단을 초래하게 되었던 점을 보더라도 이 법의 현실적 필요성은 입증되었다고 한다.물론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인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 내지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침소봉대하여 “국가보안법은 안보를 빌미로 반정부인사를 괴롭히는 정권안보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응수한다. 다만 과거 동법의 운용과정에서 절차상의 잘못으로 야기된 일부 국가보안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1991년 5월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사법부의 독립된 판단 및 언론자유의 신장으로 모두 해소되었다고 한다.
Ⅲ 결론
1 국가보안법이 나아가야할 방향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의 의견대립은 쓸데 없는 논란이 아닐까? 이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본 사람들은 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가진다. 글을 쓰면서 생각해 본 나의 입장에서 국가보안법을 보았을 때 이는 악법이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게 그리고 그 해석에 있어서 같은 입장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 얼마든지 위법대상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 폐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어차피 전 군사정권과 같은 독재정권이 권력이 쥔다면 또 다시 재정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법이 아무리 악법이라도 적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옳은 판단력을 갖는가에 따라 이롭게 적용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이 폐지되든 안 되든 또 다시 국가보안법을 정권유지에 이용해 먹는 자들에게 권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국민들 몫이 되는 것이다.
2 이 글을 끝내며... 교수님께
또 새벽 6시입니다. 며칠째 이렇게 레포트를 쓰면서 도서관 한번 못가보고 인터넷이라는 세계에만 의존하여 쓴다는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레포트는 도서관에서 책도 뒤적거려보면서 운치있게 쓰는게 맛인데 말입니다. 학원에서 일한지 이제 막 3달째라 그만두지도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중간고사 대비기간까지 겹쳐서 11시가 넘어서 학원이 끝납니다. 정말 딱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수업을 꼭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중간하게 겹치면서 직장에 눈치가 보여서 도저히 안 갈수도 없고, 교수님께서는 수업을 빼먹는다고 싫어하시겠죠? 저도 입장이 정말 난처합니다. 넉넉한 집안사정도 아니라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공부 계속 하려면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어야 하기에 시작한 일입니다. 지금 준비 해둬야 졸업하면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기적으로 어쩔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재직증명서 같이 받아서 낼 생각입니다. 시험은 꼭 치룰 생각입니다. 오늘도 친구에게서 중간고사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출석이라도 이렇게 배려해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말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은 열심히 치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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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10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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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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