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가입자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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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가입자와보험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의 개관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의 목표
3. 국민연금의 필요성
4. 국민연금의 운영체제
5. 국민연금의 연혁

Ⅱ. 가입자
1. 가입대상
2. 자격의 취득 및 상실
3. 기타자격관리(신고 및 통지)
4. 외국인에 대한 적용

Ⅲ. 보험료
1. 국민연금 보험료
2. 국민연금 보험료율
3. 납부
4. 연체금
5. 체납처분
6.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7.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의 소멸
8. 연금보험료 산정의 문제점

Ⅳ. 권리구제절차
1. 심사청구
2. 재심사청구

Ⅴ. 법적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
2. 가입자
3. 보험료

Ⅵ. 국민연금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현행 국민연금법의 문제점
2. 국민연금법의 문제 해결방안

Ⅶ. 개정안에 대한 비판 및 대안
1. 제 17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요지
2. 위 개정법률안의 문제점
3. 개정안에 대한 비판 및 대안

Ⅷ. 국민연금법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규모의 급증과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2) 위 개정법률안의 문제점
위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현재까지 나타난 현 국민연금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법을 개정한다고 할 때 법 시행으로 인하여 대두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합목적적으로 개선하여 가급적 많은 국민이 개선된 국민연금법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보낼 수 있어야 법개정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위 개정안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도외시하고, 오직 재정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호도하면서 그 보험료를 늘리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법개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연금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일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
(3) 개정안에 대한 비판 및 대안
① 보험료의 인상은 다른 세금의 부담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시장경제의 기능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보건복지부가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는 재경부 등으로 이원화되어 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데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있으며, 국민들은 사회보험의 논리에 의하여 소득의 일부를 강제징수당하고, 한편으로는 세금의 논리에 의하여 소득의 일부를 강제징수당하여 이중 삼중으로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세, 각종 부담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해 가는 돈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가급적 세목을 줄이고 징수해가는 기관을 국세청 등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② ‘소득’ 및 ‘신고’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문제의 진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의 연금체계가 만들어진 데서 기인한다.
공단의 직원들은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회계지식이 박약하고, 또 합리적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미국이나 영국 등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소득’을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연금보험료의 징수를 국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국민연금법은 일본의 구(舊) 국민연금법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으로 월별 보험료가 특정되어 있어 소득에 따라서 변동하는 우리의 보험료 산정방식과는 다름에도 징수업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함으로써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자의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에 의한, 오직 징수위주의 행정에 의한 보험료의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공단의 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세금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③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어떻게 미래를 보장하느냐의 문제로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민법의 부양관계에 의하여 1차적으로 해결하고 차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 이상이 되었을 때 국세 등의 일반세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신설하는 등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④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일하여야 한다. 우선, 개정안에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공적연금정책협의회’로 그 명칭을 개칭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각 연금재단에서의 부족액을 일반 세금에서 보전하여 주는 방식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즉, 공무원 연금은 반드시 공무원연금재정 범위 내에서, 군인연금은 군인연금재정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고 부족하면 연금수급액을 낮추거나 또는 차입을 하거나 할 것이지 이를 세금에서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자기가 낸 보험료 원금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다. 부실한 국가 시스템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공무원 등 공적연금의 재정적자가 누적된다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할 것이므로 이러한 적자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출처 :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 글쓴이 : 최원(변호사, 한국납세자연맹 정책위원장))
Ⅷ. 국민연금법의 발전방향
결과적으로 현행 국민연금은 도입 설계 과정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불안한 출발을 하였고, 확대과정에서도 행정적 미숙함을 보임으로써 본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왜곡된 형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과 소득파악 문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로서 국민연금의 신뢰성은 물론 장기적 존립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투명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더욱이 전문가 및 국제기구의 공동 노력을 통해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아직도 국민연금의 장기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임기응변적 대책에 의존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문제를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대표로서 노사 그리고 자영업자 및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여건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사회보장론, 김태성, 청목출판사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사회보장론, 이인재. 나남출판
사회보장론, 원석조, 양석원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3, 국민연금연구센터, 국민연금연구센터
국민연금십년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회복지연구 4, 제12호(1998)~제 15호(2000),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학술편수관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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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13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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