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공생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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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관계 2
1. 서론 3
2. 사회복지시설 개관 4
1) 노인 복지시설의 의의 4
2)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5
3) 사회복지시설의 변천과정 7
3. 선행 연구 7
1)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정도와 그 관계요인 7
(1)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간의 관계 정도 분석결과
(2) 지역사회와의 관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요인 분석결과
2)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자원 활용 9
(1) 시설에 대한 민간 참여의 필요성
(2)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의 실태
3. 현장 탐방을 통한 실태 조사 13
1) 노인요양원
2) 노인양로원
3) 양로원

Ⅲ.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제언 20

본문내용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러는 자에게 시설 내에서 혹은 시설 인근 지역에서 자원봉사 일감을 개발하여 활동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시설운영자나 직원의 의식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시설운영자의 직원에게 갖추어지면 시설의 여건이 맞는 다양한 민간참여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설생활자에게는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게 되고 이용기관에 대해서는 시설과 시설생활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원외나들이 프로그램
시설생활자의 종교성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역 내의 종교단체나 교류할 수 있는 각종 종교 활동
시설생활자의 잠재력 개발과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한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지역 의 문화예술단체와 교류할 수 있는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시설생활자가 사회적 서비스의 객체에서 서비스 주체를 전환할 수 있으며 주민과 함께 혹 은 시설생활자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시설생활자가 심신을 단련하여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으며 지 역의 관련 단체나 동호인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스포츠나 게임
인근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이 외에도 각종 교육활동, 재배 및 사육활동, 기타 교류활동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시설생활자가 주민 혹은 시설생활자와 주민이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형태로 계획하여 실행한다면 시설보호의 질적 향상은 물론이고 시설에 대한 주민의 의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시설에 대한 다양한 민간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자 혼자 힘으로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조직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시설에 학계, 시설관계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기타 지역 유지 등 7~10인으로 하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실시, 시설 홍보, 후원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심의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② 시설생활자와 가족
이제까지 시설생활자나 그 가족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로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대상이었다. 이 정도의 혜택도 감지덕지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클라이언트’에서 ‘consumer'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곧 서비스의 구매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생활자가 이러한 권리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시설측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시설생활자들이 자치회를 조직하거나 가족모임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주장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설생활자의 권리의식은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의 중요한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권리의식의 확산과 실현 그 자체가 민간참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③ 지역사회 주민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의 절반이 시설측에 책임이라면 시설측이 나머지 절반이 주민측의 책임이다. 주민의 참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시설에서의 자원봉사, 후원금품의 제공, 시설행사에 참가 등의 손쉬운 참여에서부터 시설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 시설과 공동으로 행사 개최, 시설 옴부즈맨으로 활동, 시설 인권옹호단 활동, 시설의 건립 등과 같이 준비와 전문성이 필요한 참여까지 그 내용이 다양하다.
시설 옴부즈맨의 활동에 대해서는 시설생활자의 인권침해 및 운영비리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지정 위촉하여 최소한 분기별 1회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생활자와 면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인권침해 사례나 시설운영비리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담당자나 보건복지부에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한 바 있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성은 의문시 되지만 시설에 관심있는 주민이 제도적으로 시설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98년 7월 양지마을 송현원 사건이 매스컴에 보도하고 난 후 시설생활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몇 몇 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설인권옹호단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준비한 적이 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만들어질 인권법에는 인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위원회에서 시설생활자 인권옹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역도 주민참여의 한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시설을 건립하는 형태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 시설보호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비영리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민간 참여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④ 복지행정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복지행정의 역할은 민간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에 지역사회교류전담 직원의 배치, 도심에 있는 공공시설에 시설 합축 허용, 시설의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 시설보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자원봉사보험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시설의 인력부족 현상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법정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지원,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직원의 법정 배치기준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나아가 민간참여를 추진해 나갈 전담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 일본의 양호시설 최저기준에는 ‘지역지원담당 지도원’ 배치의 필요성과 직무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설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직원을 배치하고, 점차 그 배치대상 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의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1998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재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선정기준 가운데 하나가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유대성’이다. 앞으로 시설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다양한 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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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16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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