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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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사회보장법의 개념과 체계
I. 사회보장의 개념
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의 개념
Ⅲ. 사회보장법의 체계에 대한 논의

제2장 사회보장법의 특징

제3장 사회보장법의 法源
Ⅰ. 성문법원
Ⅱ. 불문법원

본문내용

제보험으로써 국민의 최저수준의 유지를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가입이 자유롭고, 급여수준이 보험료에 따라 차등되는 민간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두 제도는 강제가입요건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민보험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법은 사회보장의 중심적 제도이며 모두 사회보장법의 법원이 된다.
3) 공공부조법
보험료 등의 기여 없이 국가의 국비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요보장자을 보호하는 제도를 공공부조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으로는 생활수준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과,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는 의료보호법이 있다.
4)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관계법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관계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환경관계법, 주택관계법, 임금고용관계법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은 모두 사회보장의 실현과 그 증진을 위한 법이므로 사회보장법의 법원이 된다.
5) 기타의 법률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존 실정법의 영역 즉, 노동법, 행정법, 민법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과 방지, 그리고 각 사회보장주체와 객체간의 권리의무관계 등을 규정한 법률은 모두 사회보장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4) 명령
사회보장관계의 모든 법률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비와 치유를 위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위규범인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명령이란 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형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뉘어진다. 본래 법규범의 정립작용은 입법부에 속하는 것이나,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행정입법의 증가는 불가피한 추세에 있다.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P.63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회보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행정부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모두 사회보장법의 법원이 된다.
(5)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급여나 사무를 담당하는 등 사회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한 조례나 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사회보장에 관한 것이나 그 사무규칙에 관한 경우에는 이 역시 법원이 된다 하겠다.
Ⅱ. 불문법원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법도 예외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범위하고 다양한 현실에서 성문법주의의 경직성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적용할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문법주의 국가들이 불문법을 이용하여 성문법주의를 보충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변동에 빠르게 변화해야 하고 사회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사회보장법은 불문법의 보완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불문법으로는 흔히 판례와 조리, 관습법 등을 예로 든다.
(1) 판례
판례란 상급법원의 판결로서 법해석 및 법적용에 지침이 될 만하고, 유사한 사건에 반복적인 법리가 적용됨으로써 재판적 관행으로 성립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판례는 성문법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해석을 제공하며, 성문법의 공백이 있는 경우 법원칙을 발견하여 그 공백을 메우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법과 현실간의 틈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p.61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는 것이 성문법주의의 통설이다. 그 이유로는 성문법주의는 영미법의 판례법주의와는 다르게 선례구속의 원칙이 없고, 당해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기속할 뿐 일반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하여 구속되지 않는다. 또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한다면, 사법부가 입법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 3권분립에 어긋나게 된다.
판례는 하급심이 판례와 다른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면 항소할 사유가 되는 등 하급심과 상급심 사이의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법률의 해석의 도구가 될 뿐 판례자체가 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조리와 관습법
1) 조리
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있으나 주로 사물의 본성,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 등으로 설명되어지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법학에서는 사회통념, 법의 일반원칙이라 하여 성문법의 공백을 메꾸는 하나의 법원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조리는 성문법과 다른 법률로써도 법의 공백을 보충할 수 없을 때 최후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법원이다. 조리는 기존 실정법에서 여러 법리를 만들어왔다. 사회보장법에서도 역시 기존 실정법에서 논의되어진 법리를 차용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법은 국가와 수급자간의 관계가 대부분이므로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은 중요한 조리가 될 것이며, 사회보장법의 각 영역에서도 독자의 법원칙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상의 보충성의 원칙이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무차별평등의 원리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겠다.
이 생성될 것이고 성문법의 불비시 중요한 법원이 될 것이다.
2) 관습법
그밖에 불문법원으로써 관습법이 있는데, 관습법이란 어떠한 사실이 사회생활상 장기적일반적으로 되풀이되어 국민일반의 법적 확신으로 굳어진 관습을 말하며 대부분의 학자들이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이 실시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습법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으나, 사회보장제도가 꾸준히 진행되어 일정한 관습이 생기고 그 법적 확신이 생겼을 경우 그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급여가 행정급여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행정관습법 역시 사회보장법의 법원이 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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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17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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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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