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비정규직의 정의와 현황
1.비정규직의 정의
2.계약(임시)근로 현황과 국제비교
Ⅱ.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및 복지실태와 문제점
1.비정규직의 임금조건
2.임시계약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혜택
3.임시계약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문제
4.임시계약직 노동자의 상용 노동자화
5.임시계약직 노동자 차별의 문제점
6.근로계약서의 작성
7.취업규칙의 확인
8.임시계약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9.노동법의 존재 이유와 고용안정의 문제
10.근로자 파견법의 문제
11.계약(임시)근로 관련 현행 법률, 판례 및 문제점
Ⅲ.비정규노동자보호와 관련한 입법례
1.유럽연합의 유기근로 기본협약의 기본 취지
2.유기근로 기본협약의 주요 내용
3.유럽 및 OECD 국가들의 유기근로계약 규제
Ⅳ.비정규직과 관련한 법제도적 검토
1.임시계약직 노동자와 근로기준법
2.'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관련 문제
3.임시계약직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보장
Ⅴ.비정규직문제의 법제도적 해결방안
1.비정규 노동자의 정규노동자와의 균등대우
2.유기근로계약 노동자제도의 개선
3.단시간 노동자의 보호
4.상습범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5.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전면 적용
6.근로자 파견법의 철폐

본문내용

Ⅰ.비정규직의 정의와 현황
1.비정규직의 정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통계청이 '2000년 1월 임금노동자 1,278만 명 가운데 상용근로자 609만 명(47.7%), 임시·일용근로자 668만 명(52.3%)'이라고 발표하면, 언론은 일제히 '비정규직 52.3%'라고 보도하곤 한다. 그러나 '임시· 일용근로자 668만 명(52.3%)'은 비정규직 가운데 일부로서, '비정규직 ⊃ 임시·일용직'이지 '비정규직 = 임시·일용직'은 아니다.
물론 비정규직 대부분이 임시·일용직을 겸하고 있고,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관한 통계가 제대로 조사·발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고자 할 때 '비정규직 = 임시·일용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다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임시·일용직 이외에 다양한 고용형태를 망라하는 용어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非正規職, irregular employee)이란 말 그대로 '정규직(正規職, regular employee)이 아닌 노동자'를 뜻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비전형근로(非典型勤勞 : atypical work, non-standard work)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전형근로(典型勤勞 : typical work, standard work)가 아닌 근로형태'를 말한다.

여기서 정규직이나 전형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보아 온 노동자, 즉 1주일에 5-6일 회사에 출근해서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퇴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할 때까지 계속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⑵ 전일제(풀타임) 노동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컨대 위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라 하더라도, 파견업체 노동자로서 다른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 한다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규직이란 ⑴ 파견업체가 아닌 일반기업과 ⑵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⑶ 전일제(풀타임) 노동자'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모두를 뜻한다. 즉 ⑴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⑵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⑶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모두 비정규직이다.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해당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둘 이상이 해당될 수 있다. 예컨대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임시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파견업체와 유기근로계약을 맺은 단시간 근로자도 있다. 또한 가내근로자처럼 위의 요건 모두와 무관한 고용형태도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고용형태 모두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무기(無期)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유기(有期) 근로계약
전일제(full-time) 정규직(상용 통상근로자) 계약직(임시·일용)
단시간(part-time, 시간제) 상용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려 할 때는 고용형태 별로 이를 유형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임시)근로는 흔히 현장에서 임시직, 일용직, 촉탁, 계약직, 계절근로자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법률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통계상으로는 임시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하인 자)와 일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포괄하여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로 정의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37페이지
  • 등록일2005.01.17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28276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