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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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Ⅰ. 意 義
Ⅱ. 種 類
1. 행정법상의 사건
2. 행정법상의 용태
(1) 외부적 용태
1) 사법행위
2) 공법행위
(2) 내부적 용태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
Ⅰ. 時間의 經過
1. 기간
(1) 민법규정
(2) 공법상의 특별규정(초일산입의 경우)
2. 시효
(1) 의의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3) 공물의 취득시효
1) 부정설
2) 긍정설
(가) 제한적 취득시효설
(나) 완전취득시효설
3) 결어
3. 제척기간
Ⅱ. 住 所

본문내용

간의 실제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종래 구 국유재산법 및 구 지방재정법은 모든 국유·공유재산을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이후로, 현행법은 명시적으로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제척기간
1)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예: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2)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은 시효와 같지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고 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시효와 다르다.
Ⅱ. 住 所
1)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민법 제18조 제1항).
2) 공법상 자연인의 주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가 주소로 된다.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곳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의사주의에 의하면서도 주민등록이란 형식적 절차에 의하고 있다.
3) 헌법상은 주소복수주의가 채용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법은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결국 공법상의 주소는 1개소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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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5.01.25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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