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재가복지서비스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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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과 범위
Ⅱ.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
1. 가족과 친족집단의 복지기능변화
2. 지역해제에 따른 복지욕구변화
3. 질병구조와 건강관의 변화
4. 노년인구의 증가
Ⅲ. 재가복지서비스의개념·유형·내용
1. 재가복지서비스의 개념
2. 재가복지서비스욕구의 특징
3. 재가복지서어비스의 기능과 유형
4. 재가복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가. 예방적서비스
나. 복지증진서비스
다. 재가보호서비스
라. 전문적 보호서비스
5.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기능
Ⅳ.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의 현황
1. 재가노인봉사사업
2. 지역복지봉사센터
3.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와 가정위탁보호
4. 저소득모자가정 보호
5. 재가장애인서어비스
Ⅴ. 재가복지서비스의 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복지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 또는 중앙정방와 지방간에 기능분담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가복지욕구의 다양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재가복지욕구 중에는 사회적 또는 공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욕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이나 신변보호적인 욕구를 말한다. 이러한 욕구는 일상적으로 매우 적은 일들이며 이를 위한 서비스를 조직화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이 어렵다.
종래의 복지행정에는 일상생활이나 신변보호서비스와 같은 사소한 욕구충족을 위한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욕구충족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급식서비스, 세탁서비스, 목욕서비스, 가사서비스, 우정방문 등과 같은 많은 예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서비스를 공적책임으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특히 정서적 안정을 희구하는 욕구충족은 공적으로는 적당치 않다고 본다.
재가복지욕구는 현금서비스 욕구와 달라 그 충족수준을 표준화하거나 기준화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최저수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재가복지욕구는 최저 생활 보장 = 공적책임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 없다.
재가복지욕구 충족은 접근성이나 다양성과의 관계에서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재가복지욕구충족을 위한 서비스는 대부분 주민과 밀착된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인복지서비스를 기초로 하는 재가복지서비스는 그 기능분담이나 행정서비스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재가복지서비스의 체계화와 조직화가 필요하다.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부터 와상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적 서비스체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가정봉사활동, 식사서비스, 목욕서비스,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중단기보호서비스, 예방재활서비스, 복지증진서비스들이 일연의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서 조직화되어야 하며 대상자의 욕구 형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서비스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관련정책과의 공동화유기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종전과 같이 시설보호 위주에서는 자기완결적으로 서비스가 전개되어 왔지만 재가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 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관련정책과의 관계가 전면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재가복지는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자택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의 제도화나 정신적물리적 환경개선을 추진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정부, 민간, 주민의 협동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넷째 서비스 공급체제의 재편성이 요구된다. 사회복지가 생활보호를 위주로 하던 시기와는 달리 복지대상자가 증대되고 욕구도 다양화, 고도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복지공급체제도 종래의 공공적 복지공급체제에 새로운 비공공복지 공급체제를 더하여 혼합공급체제로 다양화 고도화된 복지욕구에 대응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혼합공급체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공공서비스 공급체제로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형과 공적책임으로 업무를 복지법인에 위탁하는 위탁형 ② 새로운 형태의 비공공서비스 공급체제로서 시장형과 參加형 ③ 준공공적 서비스 공급체제로서 시장형 공급체제에 보조금지급이나 공적 융자와 같은 공공성을 갖도록 하는 공공시장혼합형이 있다.
다섯째 주민참가와 복지 Community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주민자신이 복지를 자기문제로 생각하고 복지대상자와 연대감을 형성하고 복지활동에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가하여 역할을 담당하는 의식이나 태도가 중요하다. 행정, 전문가, 주민은 각기 자기역할을 갖고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고 협동하며 이웃을 내몸 같이 보살피고 도우며 대화하는 복지Community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시설을 재가복지서비스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시설의 전문기능을 활용하여 재가보호자의 방문서비스나 이용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자원봉사자나 지역주민을 연결할 수 있다면 서비스망 확충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재가복지의 입장에서 보면 시설은 이용의 장, 생활의 장, 서비스 제공의 장이다.
Ⅵ. 결 론
우리나라가 경제사회변화, 의식변화, 생활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복지욕구가 분출하기 시작하여 사회복지의 일대 격변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근 이러한 격변기에 중시되기 시작한 것은 복지생활의 질적 충실이다. 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재가복지정책이나 운영적 측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때 최저생활이 보장생활이 보장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왔기 때문에 재가에서의 쾌적한 생활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복지는 기초적 최저생활만이 아니라 적절한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쾌적이라든지 사생활권이라든지 개인의 자유선택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도록 되었다. 그래서 자기집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생활욕구도 의식주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정신적문화적인 것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다양한 욕구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욕구특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개인적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 욕구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발전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대상자의 입장에서 체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가복지서비스는 공사의 복지서비스와 관련정책을 적절히 조정한 것이어야 하며 가족, 이웃, 친구 등과 같은 비공식서비스를 포함한 것이어야 보다 有效性이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앞으로의 재가복지는 가족이 없는 대상자나 저소득층에만 한정하지 말고 전향적인 입장에서 가족이나 소득이 있어도 재가서비스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서비스활동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가복지서비스는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택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전개되기 때문에 거택이 없으면 재가복지서비스가 성립될 수 없다. 재가복지를 생각할 때에는 주택문제에 대한 조건으로 포함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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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26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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