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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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성별분업
(1) 오늘날의 성별분업 실태
(2)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의 발생 과정
(3) 성별분업의 모순
(4) 지향해야 할 방향
3. 한 부모 가족
(1) 오늘날의 현실
(2) 원인
(3) 문제점
(4) 양육비 문제
(5) 결론
4. 호주제
(1) 호주제의 찬성
(2) 호주제 찬성의견에 대한 반박
(3) 호주제 피해 사례
(4) 외국의 호주제
(5) 호주제도의 대체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축소 즉, 혼인한 자녀는 새로 호적을 만드는 3대호적금지제. 하지만 90% 이상의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등 실질적인 여성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 이다. 지난해부터 일본 여성계가 별성쓰기 운동을 활발히 벌이며 개인별 호적제(1인1호적)를 요구하고 있다.
②중국
중국은 당(唐)시대부터 '호구제도'를 설치하여 사법상, 공법상의 필요에 따라 운영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후 1955년 치안유지와 도시인구 제한, 신분증명의 목적으로 호적등기제도를 만들었다. 함께 사는 부부라도 동적(同籍)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종속하는 것으로 법을 정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라 한다. 혼인법 제8조는 '혼인등기후 부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아내는 남편가정의 일원으로 될 수 있고 남편도 아내 가정의 일원으로 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 친생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 등기하여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하고 있다.
③유럽
유럽의 호적제는 애초 교회에서 헌금을 걷을 목적으로 교회신자 파악을 위한 방편으로 시작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인적편제 방식이 아니라, 출생혼인사망 등 사건별로 호적을 편제한다.
④독일
독일의 호적부에는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가족부의 4종류가 있으며 가족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개의 신분법상 사실을 공증하기 위한 것이고 가족부는 혼인부의 기능을 계승한 것으로 부부의 부모, 국적,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⑤프랑스
프랑스는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용한 출생증서, 혼인증서, 사망증서 등 세 가지 사건별 신분증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외에 1954년부터 가족대장을 마련하여 신분증서를 갈음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러개의 호적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출생부나 출생증서에 다른 호적부의 사항을 난외에 덧붙여 기록하는 방법으로 호적부간 연결을 꾀하고 있다.
⑥영국과 미국
영국과 미국은 철저한 사건별 편제제도를 택하여 신분기록부를 출생, 혼인, 사망으로 나누어 각각 기록을 개별적인 증명서를 만들어 작성보관한다. 친족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되어 있으므로 가족집단을 한번에 알 수 없고 이런 증명서를 서로 연결하고 있지는 않다.
(5) 호주제도의 대체 방안
호주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새로운 호적의 편제단위는 부부와 그 자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현실의 가족생활공동체에도 부합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누구나 혼인을 하거나 혼인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하면(혼인외의 자의 경우) 반드시 하나의 새로운 호적이 편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3세대 호적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호적편제방식에서는 부부가 혼인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게 되므로 (즉 혼인신고에 의하여 부부가 함께 새로운 호적에 편제된다), 혼인하게 되면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현행법의 방식은 더 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이 부부가 혼인신고와 동시에 공동으로 신호적을 편제하고, 각자의 혼인 전 호적으로부터 새로운 호적으로 이적하는 경우, 새로운 호적을 특정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방식에 의하면 호적은 본적과 호주의 성명에 의해서 검색되는데,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부부가 혼인과 동시에 공동으로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도, 본적을 기재하여 호적을 특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현재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제까지의 결혼은 수업 시간에 다뤄왔던 수많은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적 제도로 영위되어 왔다. 가정은 남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데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곳이었고 그들의 자손을 남기기 위한 확실한 뒷받침을 해 주는 곳이었다. 가정은 흔히들 편안한 안식처로 표현되곤 했는데 바깥일을 하도록 요구되었던 남성들에겐 의무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었다. 가장 개념은 남성들에게 짐을 지우기도 했으나 한편으로 가정이 남성들의 소왕국이 되어서 아무리 보잘것 없는 남성에게도 가정은 기를 세워주는 공간이 되기도 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여성들은 다른 능력보다는 남성을 잘 뒷받침해주는 능력이 우선시 되었고 남성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 되었다. 이렇듯 이제까지의 역사 속에서 가족제도는 최대한 남성을 위해 존재하던 것이었고 그 결과로 여성의 위치가 가정 속으로 제한되어왔다. 사회 의식이 바뀌면서 여성들에 대한 많은 인식들이 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정으로 인한 여성의 이미지는 쉽사리 바뀌지 않으며 사회에서 성공을 거둔 여성들도 가정이 제한하는 여성의이미지는 바꿔놓지 못한다.
결혼 제도는 아직까지 여성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아직까지 결혼으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다. 그리고 이제까지 요구되어왔던 결혼 제도나 가정의 틀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가정들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거나 사회적으로도 현대 사회가 낳은 문제점으로 취급할 뿐 정상 가정이나 온전한 가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호주제는 남성을 위한 가정이라는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법이다. 남성을 위한 가정이라는 개념과 남성의 자손을 위한 가정, 그 개념들을 뒷받침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은 여성을 위한 가정, 여성의 행복을 위한 가정이라는 개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되었음을 보여준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그 대상은 여성만이 되어서도 남성만이 되어서도 안된다. 가정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편안한 안식처로 남아야 하지만 그 대상이 구성원 모두로 확대되어야 하며 여성의 능력을 펼치거나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이 그러한 맥락에서 이상적인 가족상을 재정립 할 수 있어야한다. 형태가 어떠하던간에 남성과 여성 모두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데 도움을 주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가정을 향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혼. 가족. 당연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때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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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26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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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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