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례를 통해 바라본 인간안보에 대한 국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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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캄보디아 사례를 통해 바라본 인간안보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캄보디아의 내전, 인권침해, 유엔개입(연대기적 접근)
1. 캄보디아 내전의 전개
(1) 역사적 배경
(2) 내전발발의 배경과 원인
(3) 내전의 경과-내전장기화의 원인
2. 캄보디아에서의 인권침해
(1) 크메르루즈의 대량학살
3. UN의 캄보디아 개입
(1) 파리평화회의
1) 개관
2) 파리평화회의의 주요내용
① 민간행정
② 군사적 기능
③ 최고민족평의회(SNC: Supreme National Council of Cambodia)
④ 휴전
⑤ 선거
⑥ 최종조항
3) 파리평화협정의 전개
(2) PKO
1) 각 세대별 PKO 특징
① 제1세대 PKO
② 제2세대 PKO
③ 제3세대 PKO
2) 인간안보와 PKO의 상관관계
(3) 인도적 위기의 전반적 문제
1) 학살의 안보 이슈화
2) 캄보디아 내전의 인도적 문제
4. UN 철수에서 현재
(1) 유엔철수에서 현재까지의 과정
(2) 캄보디아 전범 처리 문제의 이슈화


Ⅱ. 인간안보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사법적 개입
1. 전범재판소
(1) 르완다 전범재판(ICTR)
1) 정식명칭
2) 활동
3) 구성
4) 관할범죄
(2) 보스니아 전범재판소(ICTY)
1) 정식 명칭
2) 연혁
3) 주요내용
4) 재판소 활동(2000. 11. 3. 기준)
(3)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1) 재판소 설치의 역사적 배경
2) 시에라리온 인권침해사실에 대한 유엔의 대응
3)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설립에 대한 동의
①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설립조약 내용
②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의 구성
③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의 현재

2. 상설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 연혁
(2) 주요내용
(3) 미국과 ICC
(4) ICC 규정의 몇가지 중요한 원칙들
3. ASEAN 과 ARF
(1) ASEAN
1) 아세안의 설립
2) 설립 기조
3) 정치적 협력
4) 경제적 협력
5) 오늘날 아세안의 지위와 인간안보와의 관계
6) 캄보디아와 ASEAN 가입
(2) ARF
1) ARF(ASEAN Regional Forum)란?
2) ARF에 대한 비판
3) ARF의 성과
4) ARF의 주요업무
가. 「예방외교 개념과 원칙」 문서
① 예방외교 개념 정의(定義) 시도
② 예방외교 구현 조치 설정
③ 예방외교 시행원칙 제시
나. 「의장 역할 강화」 문서
① ARF과정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 목표
② 구체적 역할 제시 및 의장지원제도 필요성 제기
다. 「전문가/저명인사」 등록 문서
① 선정원칙 및 등록내용 명시
② 활용범위 및 운용절차 명문화

5) ARF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상대적 지위
6) ARF와 인간안보와의 관련성
7) ARF의 향후 전망과 고려사항
가. 전 망
①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ARF 발전문제의 지속적 제기 및 논의
② 3개 운영 문서의 우선적 시행
③ ASEAN 주도 및 색채 탈피
나. 고려사항
① 발전문제 논의의 적극 참여 및 주도
② ARF과정과 북한


Ⅲ. 캄보디아 인간안보 실현 모색
1. 유엔의 구성에 따른 분쟁해결방법 차이
(1) UN안전보장이사회
(2) UN 총회
2.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1) 캄보디아의 절충적 특별재판소 설립 과정
(2) 캄보디아의 절충적 특별재판소의 주요내용
① 처벌대상
② 재판 절차
③ 시에라리온, 캄보디아 특별재판소와 유고, 르완다 전범재판소의 차이
④ 캄보디아 특별재판소와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의 차이
3. 캄보디아 특별재판소가 직면한 문제점
4. 해결방법
(1) Asean과 ARF의 지원과 중재
(2) 캄보디아에 대한 전범재판소 설치 가능성 타진
(3) UN 또는 ICC를 통한 해결의 한계
(4) 해결의 과정
5. 결론

본문내용

. 지나친 개입은 훈센정부의 반발을 살수 있지만 훈센 정부 또한 독재 정권적인 면이나 부패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국제 재판소 설치 문제에 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처벌 문제를 정부에 일임한다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시간만 끌다가 무마시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범자를 전원 처벌하겠다는 생각은 크메르루즈 잔존 세력들의 반발을 일으켜 궁지에 몰린 쥐 마냥 더욱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훈센 정부와의 협의 하에서 꼭 처리해야 할 인물은 처리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면을 적용시켜 캄보디아 사회로의 편입을 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3) 최종적인 캄보디아 사회의 평화 정착을 휘해서는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원조도 중요하지만 훈센 정부의 정당성을 확인 받는 것도 중요하다. 훈센으로 대표되는 세력(CPP)의 라나리드 세력(FUNCINPEC) 무력 공격, 훈센 아내의 여배우 암살사건 등 아직 많은 부분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독재적인 면이 많이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 ASEAN은 적절한 견제와 라나리드 세력에의 원조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5. 결론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가 행한 인권유린은 그 규모와 정도 면에서 광범위한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주도적인 행위자가 정부였고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지만, ‘종족이나 민족성, 언어, 종교와 같이 특정 집단의 특수성’에만 기준하여 살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만큼 무차별적인 학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는 유엔주도의 국제법정이 캄보디아의 주권침해이며,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크메르루즈 전범자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투항의 대가로 이미 캄보디아 정부가 사면권을 부여한 몇몇 지도자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크메르루즈 잔존자를 자극하여 내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겉으로는 국민화합을 내세워 크메르루즈 처단문제에 있어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사실 크메르루즈가 죽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구분한다는 것도 힘들며, 오랜 외세개입과 내전에 시달린 캄보디아로서는 또다시 외부적인 권력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현재 훈센 정부의 상당수가 옛 크메르루즈 출신이기 때문에 크메르루즈에 대한 보다 공개적인 사법처리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속사정은 유엔과 공식협정을 맺고서도 왜 캄보디아 정부가 조항을 삭제하는 신뢰를 잃을만한 행위를 해왔는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캄보디아 정부의 주장처럼 캄보디아 과거청산의 책임은 크메르루즈의 고위지도자에게만 비난을 돌릴 수 없는 일이다. 비밀 군사작전으로 무고한 캄보디아 농민들을 희생시켰던 헨리 키신저를 비롯한 미 행정부의 전 고위 관리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주도하는 혼합법정을 설립하는데 양측이 합의하게 되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또다시 주권이 외세에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물론, 이러한 국제개입을 폴 포트 집권 이후 절대적으로 부족한 법률 전문 인력을 보충하고 대다수가 피해자인 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이끌어 나갈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인권개념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해 개입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냉전시기에는 미소의 이념전쟁으로 개입이 활발하지 못했다. 탈냉전의 도래 이후 국가 내 분쟁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의 여지가 더욱 넓어졌지만, 국제기구를 통한 개입은 한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국제기구는 선별적인 개입이라는 비판을 국제사회로부터 면치 못했다. 또한 인도적 개입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시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인도적 개입은 무원칙적이고 선별적인 개입의 명분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하며,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개입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편타당성을 가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캄보디아는 전범재판소 설립에는 해당국가와 국제사회가 합의하였으나, 그 운영방식을 두고 오랜 기간동안 합의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개입에 실패한 중간사례에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반인도적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들. 특히 강대국과 유관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이 중요하다고 고려된다. 나아가 탈 냉전기에 들어와 증가된 인도주의적 개입은 유엔헌장상의 무력사용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즉 헌장 제7조에 따른 안보리의 조치나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도적 개입은 이미 현행법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있어야 할 법으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REFERRENCES
1. 안충준, 캐시미르분쟁과 한반도에서 UNPKO역할에 관한 연구, 59page 표 2-4 인용
2. 동아일보 신문기사 검색
1990/08/28 ~1993/11/03
3. WORLD REPORT 2003. 11
http://www.magazinegv.com/news/news0311/0311nation1.htm
4. 사이버 민주, 인권 국제관
http://cafe.daum.net/kupol
5.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2003, 부록 p251.
6. 정영진, 국제법 4판, 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7. 김대순, 국제법론 8판, 25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8. 정인섭,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국제인권법학회, 2002, vol 5
9. 나인균, 국제법상의 전범의 처벌,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vol 17
10. 김석수, 캄보디아의 평화협정 체결과 국제관계,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1991, vol 1
11. 박성관, 캄보디아의 통일과 개혁, 개방,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vol 13
12. 윌리엄 쇼크로스, 숨겨진 전쟁(미국의 캄보디아 침공), 9장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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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27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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