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그것이 알고 싶다! -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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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습법, 그것이 알고 싶다! -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작하며

2. 본론
ⅰ) 쟁점에 대한 간략한 이해
ⅱ)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ⅲ) 심판의 대상 착오
ⅳ) 수도이전이 관습법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가?

3.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융합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수도이전에 관한 사항은 찬성과 반대라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마찰을 빚어내는 순간 상실되었다 생각한다.
④ 의 여건 또한 이미 법률로서 수도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에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같이 헌재가 주장한 관습법으로도‘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의 위헌 판결을 완벽히 설명해 낼 수는 없다.
3. 마무리하며
법학과 교수님 앞에서 법이 어쩌구.. 하는 말을 하려니 참으로 부끄럽다. 그리고 내가 찾고 공부한 사항들이 실제 법적용은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해당 이슈를 분석하고 나름의 판단 기준을 통해 비판하며, 새롭게 법적용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 수업중에 배운 다양한 법이론들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이해의 폭도 넓어진 듯하다. 끝으로 해당 이슈에 대하여 간결한 의견을 서술하고 레포트를 마친다.
대한민국은 성문법중심의 성문헌법국가다. 성문헌법국가에서는 체계화되고 명문된 법기준에 의해서 법적 갈등을 판담함이 당연하다. 때문에 불문법인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며 특히 형법에서는 아예 관습법의 적용을 엄격히 금한다.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현대법의 이해』, 오문완 외, p170, UUP]
법이란 무릇 특정인, 특정집단의 이익에 맞춰 움직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도 합당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납득할만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희랍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두눈을 가린 채 평등의 저울과 엄정의 칼을 양손에 쥐고 있음을 우리 헌재는 다시 한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끝]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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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10
  • 저작시기2005.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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