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법적안정성 문제로 군필 가산점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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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의와 법적안정성 문제로 군필 가산점 판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가)군필가산점이 사회적으로 대두된 배경
(나)정의란?
(다)법적 안정성이란?


2.본론
(가)제대군인 가산점이란?
-시작, 배경, 의의(목적)
(나)두 판결의 요약본
(다)정의와 법적 안정성에 의한 판결 분석


3.결론
-다른 나라의 제도들과 우리들의 의견

본문내용

포함될 것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면, 그 사람이 재대할 경우 격게 될 혼돈과 법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위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정의에서 보듯이 「법 규정이 명확하고 안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현행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법적 생활의 안정과 기득권의 보호로 현행 법 질서가 동요됨이 없이 어느 행위가 옳은 것이며, 어떠한 원리가 보호되고 어떤 책임은 어떻게 추궁되느냐가 일반에게 확실히 알려져 있어서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의 내용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Ⅲ. 결론
- 다른 나라의 제도들과 우리들의 의견 접목(절충)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징병제로 헌법에 의무적으로 정해져있는 군제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문제들을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찾아보았다.
㉠ 미국에 경우에는 지원병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2년이상 복무를 한 제대군인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기준점수 이상 획득자에게 5~10%의 가산점을 줌으로써 제대군인을 우대해주고 있다. 또한 학비 지원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등은 물론 교육 훈련 상담, 취업 알선, 제대전 취업교육, 대부지원 알성등 다각적인 지원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 대만에 경우에는 정부기관이나 공영사업채 및 공립학교 신규 채용시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도록해 국군 퇴역장병을 보호하고 있다. 또 정부시행개발건설 사업에 제대군인을 우선고용 한다든지 각종 임용자격시험이나 취업시험시의 우대는 물론 취업후에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군복무중 부모와 가족들에게 생계비까지 지급 국공립 의료기관지료시 감액혜택을 준다든지 배우자의 감면우대 등 제대군인에 대해 각별히 배려하고 있다.
㉢ 독일에 경우에는 군필자 우대는 미국 못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복무 후 연방노동청 책임하에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을 제도화 함으로써 제대후에 대비하고 있다.
직업교육은 복무6년 이상자부터 보통 6~12개월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복무자에게는 자격요건 충족시 군복무 중 부모와 가족들에게 대만처럼 생계비를 지원하기까지 한다.
㉣ 프랑스 경우에는 과거 징병제를 유지할때의 제도이긴 해도 군복무를 필한 자에 대한 직업교육이나 취업 알선은 물론이고 역시 자격요건만 갖추면 군복무중 부모와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해 줌으로써 군 복무자가 아무 걱정없이 군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외국의 예가 이러하거늘 하물며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서로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배려가 이에 못 미친다면 이보다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은 없다해야 할 것이다. 군필자에 대한 우대는 남녀차별 운운의 획일적 평등논리로 이를 문제삼을 성질이 아니다. 국민의 신성한 병역의무가 남녀차별로 비쳐진다면 역설적으로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해 진다.
우리조의 의견을 쓰면 이렇다. 우리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분명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강제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의 입장과 그 긴 2년2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매일의 반복된 훈련과 작전에 의한 지적능력의 쇠퇴와 제대 후 여러 가지 불이익을 생각하면 군가산제 폐지는 불합리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건장한 남자로 태어나 지금 분단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여자에도 군대 보내지 왜 안보내냐고… 하지만 이런 말은 억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자가 군대를 간다면 여자는 출산이라는 힘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필가산점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평등권, 공무담임권등에 위배되면서 까지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는 위헌에 찬성하지만 그 기간동안의 보상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절충안을 내보았다.
☞ 군대란 사회체계를 바꿔야 한다. 남성들이 군역이라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피해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병역비리문제이고 두번째는 군대가 논리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대 군인에 대한 특혜가 없는 한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도 병역의 의무를 교묘히 피해간 흔히 말하는 ‘빽있는 자들에 대한 상대적인 피해라고 할 수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당국이 나서서 병력비리를 발본색원하여야 한다. 또한, 두 번째로 문제시 되고있는 군대 사회 체제의 모순은 ’상관의 명령은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비논리적 구성의 변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군복무 기간 중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포함한 직업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군복무자의 경우 군생활 기간내에는 각종 훈련 및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 사회에서 익혔던 지식들의 대부분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 또한, 전역 후에는 소위 말하는머리 잘 돌아가는 기간이 지난 후이므로 학업 성취도에 큰 타격을 입게된다. 그렇기에 군복무 기간 중 갖가지 자격증 및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시간낭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 군필자 가산점을 소폭으로 낮춘다. 만점의 3~5%의 가산점비를 1~3% 내지는 1~2%의 비율로 낮추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실제 헌법 소원 청구인들이 요구한 바는 가산점의 비율을 낮추어 달라는 것이었다.
☞ 봉사활동 가산제도를 신설한다.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비군필자들은 사회에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사회에 봉사를 함으로서 그 의무를 대신하여 그에 합당한 가산점을 취득하는 것이다. 실제 이 안건은 거론된 적이 있으나 선거 직전 정치적인 성격이 짙다하여 무마되었다. 30개월의 봉사활동시수를 현실적인 10개월~20개월 정도로 조정한다면 무리가없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고움원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봉사활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봉사화동에 대한 기록이 업으면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 판단하여 고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봉사활동 가산제도는 사회복지상승의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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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10
  • 저작시기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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