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와 그에 대한 생각<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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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적 이슈와 그에 대한 생각<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이란>

<국가보안법 본문>

<국가보안법의 형법대체 가능성>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 5 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 5 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7조는 그냥 폐지되어야 하는 조항이라 생각한다. '이적도서'라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7조의 5항이며, 이 '이적도서'에 걸려 들어가는 책들은 대학생 교양도서에 매년 올라가는 것들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1항의 문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는 자의 활동을 찬양..." 이 부분은 형법 90조의 (예비, 음모, 선전, 선동)으로 막을 수 있다.
이하 국가보안법 8조 회합통신 역시 형법의 내란 또는 예비음모로 처벌가능하며 9조의 편의제공 역시 마찬가지, 11조의 특수직무유기는 형법의 단순직무유기죄의 단순가중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대체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불고다. 뭐 굳이 형법을 적용하자면 범인은닉죄가 해당된다고는 하나 좀 문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 5 31]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같은 날짜 같은 면의 중앙일보에 실린 '존치론'의 입장은 이렇다.
"무장간첩을 가득 태운 잠수함이 동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지 않아도 상륙을 돕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지금까지 간첩선 신고하는 사람들은 투철한 안보의식은 물론 간첩선에 걸린 '포상금'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가 무서워서 신고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출처
국가보안법:
http://ddanzi.com/new_ddanzi/156/156so_0114_p1.htm)
형법:
http://ddanzi.com/new_ddanzi/156/156so_0114_p2.htm)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나의 생각>
노 대통령이 인터뷰 중 했던 말 한마디가 여당이 입장이 간단하게 통일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막겠다' 는 등 강력한 입장표명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하는 등 그 여파가 아주 크다.
국가보안법은 원래 1948년 여순사건을 진압하고 남로당을 제거려는 목적으로 대한민국
형법보다 5년이나 앞서서 만들어진 임시법이었다.
제정 당시의 권승렬 법무장관도 이 법안을 두고
"평화시의 밥안은 아닙니다.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이런 경우에 인권옹호 상 조금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해야 한다"
고 했던 만큼 한시법적 성격이 강했다.
또한 이 내용은 일제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었다.
무력화되어가고 있지만, 일본은 평화헌법에서 침략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침략전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다시 말해 '전쟁'이라는 일종의 '범죄행위'을 주도적으로 벌이지 않겠다는 것을 언명하고 있긴 하지만 그 헌법 조항의 구속력이 '남의 나라'에게도 적용되는 것일까?
아니다.
나는 남을 때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남이 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다. 존치론자들은 국보법 폐지의 경우 북한의 도발을 그렇게도 우려하시는데 북이 도발을 해오면 그걸 막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 및 상호방위조약을 채결하고 있는 미국의 군대가 되는거지, 우리의 국내법이 전쟁을 막을순 없는 것이다.
그렇게 안보가 걱정된다고 한다면 군사력 강화가 답이 되어야지 국내법 조항이 문제가 될 순 없다고 생각한다.
국보법의 최대 맹점은 그 안엔 죄형법정주의의 명백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들이 많다는 것이다. 조항 자체가 광범위하고 애매하다보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나는 오랜 세월동안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을 박탈하고 그 근본마저 부정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남은 빈껍데기 국보법을 갖고 있느니 빠진 내용이 있다면 형법에 추가하는 것이 법질서에 맞다고 생각한다.
형법으로는 처벌하기 힘든 애매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이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확실히 규정해서 추가하면 될 것이다. 형법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검토해 서 몇 개 추가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존치론자들의 불안도 어느 정도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은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대단하다.
폐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그대로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이름에 대한 애증이 상당히 강하다.
개정론자들의 입장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법 내용은 바꾸어도 좋으니 제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만은 남겨놓자는 것이다. 그 상징성이 강하다보니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다면 마치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뚫릴 것 같고 불안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번 레포트를 쓰면서 "국보법"의 폐지냐, 개정이냐, 존치냐를 두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보법"감정에 치우친 오류와 아집에서 벗어나 "국보법"이라는 단어 자체의 집착을 버리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헌법역사를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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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10
  • 저작시기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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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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