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회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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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사회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과 사회보장
Ⅲ. 독일 사회보장체제에 대한 전체적 조망 일반적인 특성
Ⅳ. 사회적 간병 및 보호보험
Ⅴ. 결 론

본문내용

만 납부하지만, 의료보험에 가입된 현재 임금근로자가 아닌 인구집단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료 분담방식이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에서의 보험료 분담방식과 동일하다. 첫째, 피보험자가 법정 연금보험의 연금생활자인 경우, 법정 연금보험에서 보험료의 50%를 지불한다. 둘째, 피보험자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된 연금생활자인 경우, 그의 연금수령액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료가 보조된다. 셋째, 피보험자가 사회적 간병 및 보호보험에 임의 가입되는 근로자인 경우, 그의 고용주가 보험료의 50%를 보조한다. 넷째, 피보험자가 실업수당, 실업부조, 해외 이주민을 위한 수당, 조기 연금으로의 이행수당과 같은 연방고용청의 급여제공 대상자인 경우, 연방고용청이 보험료 전체를 납부한다. 그리고 기타 사회급여 수령자들은, 예를 들면 사회부조에서의 급여수령자, 해당 사회급여제공기관이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전국민의 의료보장과 간병 및 보호보장을 추구한다.
Ⅴ. 결 론
지난 1998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의 인구변동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규모가 중, 장기적 1998년 수준으로 유지되려면, 가임기의 여성이 평생 약 1.6명의 자녀를 출산하여야 하는데, 1998년 현재 약 1.0명의 자녀만을 출산하기에, 2015년부터 한국의 인구는 감소하게 된다. 출산율의 감소는 결국 미래의 경제활동 인구규모의 장기적 감소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조세와 사회보험에로의 보험료납부를 통해 현재 이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현재의 경제활동인구가 비 경제활동 인구집단이 되는 미래에는 이들 노인인구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하는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도 의미한다. 세대라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한 국가의 인구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출산율의 감소는 결국 현재의 경제활동 인구집단의 중, 장기적 사회보장의 위협을 의미한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장기적 사회보장의 근본인 노후의 소득안정과 의료보장은 출산율감소라는 장기적인 인구변동의 상황하에서 이들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현재 조세납부와 사회보험에의 보험료납부를 통해 전체 사회보장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연령에 의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는 노인시기에는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다. 노인인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상적 삶의 유지를 위한 타인의 보호와 간병은 현재의 사회보장체제에서는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사회보장에서 ‘가족 이데올로기 family ideology’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는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시기에 전통적인 가족, 교회,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수준을 처음부터 낮게 설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1974/75년 석유파동이후 증가하는 국가의 사회보장비를 감축시키기 위하여 ‘신-보수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국내치안유지와 국민의 교육수준향상, 사회복지정책에서는 국가보다는 개인과 가족을 강조하는 ‘신 보수’, 경제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케인즈의 유효수요창출을 목표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국가적 조정대신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공급주의위주의 ‘신 자유’를 표방하여 국가정책을 실시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두 경우 모두, 사회보장에서 “보족성의 원리(Subsidiaritatsprinzip)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근의 가장 확실한 경우가 국가보다는 가족을 강조한 1980년대 일본의 광범위한 사회개혁을 언급할 수 있다. 1980년대 일본의 사회보장 체제 개혁의 핵심은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회집단으로의 고통분담을 위하여 국민에 대한 국가가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을 거두어들이고,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을 통하여 많은 사회집단이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에서 국가의 위치를 대체하는 것이다. 트렌하르트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사회집단들의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으로의 참여활성화 촉진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가족, 즉 여성의 노인간을를 위한 노동력으로서 활성화; 산업화 이전의 전통의 생생한 유지를 위한 이웃 및 지역공동체 형태로의 소규모 사회조직의 활성화; 재가보호에 필요한 홈 핼퍼로서의 자원봉사자 양성촉진; 반(半) 직업적 사회복지사인 명예직인 ‘민세이 인’ 숫자의 확대; 노인 간병 및 보호부문으로의 민간기업 참여의 강화; 일반 국민에게 지방자치단체를 사회보장혜택 제공자로 선전; 이제까지 무료 혹은 저렴한 사회보장혜택의 재정조달에 일반 개별 국민의 지분참여의 재도입. 이와 같은 전 사회집단의 사회복지비용, 또는 고통분담책을 통하여 국가는 “단지 아주 낮은, 즉 ‘사회적 최소’ 수준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보장의 책임을 진다. 그렇지만 과도함과 너무 불균등한 발전을 피하고 대응조치하기 위해 국가는 조정기능을 보유한다” (Thraenhardt, 1995: 85).
국가는 단순히 질병예방과 발생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의료보험만을 가지고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간병과 보호가 필요한 노약자들에 대한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노인문제를 단순하게 연금이라는 소득보장의 문제와 질병의 치료문제를 넘어서 이들이 일상적 삶의 유지에 필요한 간병과 보호문제로까지 확대시켜, 이를 전체사회가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여, 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 독일의 사회적 간병 및 보호보험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오직 독일에만 존재하는 이 사회보험은 이미 노인사회인 대부분의 OECD국가들뿐만 아니라, 현재 노인화사회과정에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의 새로운 시각과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노인의 일상적 삶의 유지를 위한 간병과 보호가 가족만의 부담이 아닌 전체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위험으로의 인식의 변화”가 사회보장에서 ‘가족 이데올로기 family ideology’가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 이 사회보험이 주는 일차적인 충격이라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윤진(1985).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람페트, 하인츠(1994). 「사회정책론」. 서울.
리터, 게르하르트(1992). 「복지국가의 기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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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5.02.22
  • 저작시기2005.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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