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근절을 위한 입법적 고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중점으로)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청소년성매매 근절을 위한 입법적 고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중점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 입법취지
2. 주요골자
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結 論

본문내용

반하지 않는지 검토가 요망된다.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학의 학설과 판례는 이른바 3단계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3단계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직업행사단계(영업단계)의 자유제한(제1단계),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제한(제2단계),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제한(제3단계)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단계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각각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강도가 달라지며 1단계보다는 2단계가, 2단계보다는 3단계의 직업의 자유제한에 있어서 더욱 강한 공익적 요청이 있어야만 그 제한이 합헌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취업제한 행위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법률 자체에 의한 일정한 업종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의 제한 중 가장 침해의 정도가 큰 3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진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즉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에 따라서 직업의 자유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정안에 규정된 취업금지의 경우에는 어떠한 헌법적 판단이 가능한가? 우선 취업금지가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3단계의 제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은 청소년의 성을 대상으로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상습적 성범죄자들에 대한 제한적인 취업제한이므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적 자유의 위협"이라는 청소년 교육시설에서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제한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그 제한은 목적이 정당하며(목적의 정당성), 청소년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방법의 적절성), 취업을 제한하는 교육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피해의 최소성), 명백하고 현존하는 청소년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한으로서(법익의 균형성) 합헌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③ 우리 팀의 입장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논의되는 취업의 제한선이 바로 청소년이 관련된 직업에 한한다는 점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직업의 자유를 공익의 측면에서 일정부분 제한한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그리 가혹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취업제한의 대상자 성정과정에 있어서도 이미 앞의 신상공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했던 것과 같이 각각의 위험군의 구분에 따른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사회의 책임 규정
2004년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환경 정비와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있다. 이는 개정안 제24조의 신고의무(개정안 24조에서는 청소년대상성범죄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우리 팀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단순한 훈시규정은 신고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시 일종의 제재를 가하는 것도 부정한다.)를 도출하는 근거규정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규정 자체만으로는 지극히 추상적인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인데 이를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 이미 청소년보호법 제4조
제4조 (사회의 책임) ①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을 행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제지ㆍ선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안 때, 또는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안 때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등에 신고ㆍ고발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사회의 책임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의 일종의 특별법적 지위를 지니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또다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넣는 것은 중복적이다. 법률마다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법률에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훈시 성격의 규정은 가급적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입법의 과욕일 뿐이다. 그러한 상징적인 계도문구는 법률에 집어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현되도록 법제도적, 재정적 지원조치를 얼마나 잘 규정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 청소년성보호법은 형사특별법의 성격이 주를 이룬다. 피해자보호나 청소년보호에 중점을 둔 법률이면 몰라도 처벌법에 그와 같은 국민계몽규정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Ⅲ. 結 論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그 제정 목적과 시행에 있어서 현실과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입법과 시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써 이 같은 부작용을 입법자의 결정적 과오라는 편견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결점을 보완하려는 입법자, 집행자의 의지와 그의 실현이다.
이미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설명을 전 항에서 상세히 하였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피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청소년성매매 문제를 독자적인 문제영역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성인의 축소물이라는 생각에서 탈피하여 청소년문제를 독자적인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출발하여 현행 입법 장치의 문제를 바로 알고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5.03.02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683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