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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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점유의 주체· 객체와 점유 인정위한 요건
1. 현행민법의 태도
2. Possessio의 법제사적 검토
(1) 주체 (2) 객체
(3) 요건으로서의 체소와 심소
3. Gewere의 법제사적 검토
(1) 주체 (2) 객체
(3) 요건으로서 외적 관련과 내적 관련 요구
4. 정리

Ⅲ. 점유의 태양
1. 우리 민법을 통한 문제제기
2. possessio의 법제사적 검토
3. Gewere의 법제사적 검토
4. 검토

Ⅳ. 점유의 효력
1. 민법 개관
2. 추정력
(1) 의의
(2) 점유의 추정력의 법제사적 유래
① Gewere와 본권의 적법추정
② possessio와 자주점유의 추정
(3) 문제점
① 부동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과의 관계
② 공신력과의 관계
③ 추정력의 소송상 효과
3.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및 점유자-회복자 관계
4. 점유의 보호

Ⅴ. 점유침탈시의 구제방법
1. 점유보호청구권
(1) 민법 개관
(2) 법제사적 유래
(3) 문제점
① 점유보호청구권제도의 실효성 문제
② 법감정과의 괴리 문제
2. 자력구제권
3. 점유에 기한 소와 본권과의 관계
(1) 민법 개관 및 법제사적 유래
(2) 문제점

Ⅵ. 결론

본문내용

유보호청구권제도의 실효성 문제
점유침탈의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상 특별절차가 없는 바, 점유자로서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의 일환으로 점유보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변론절차를 통해 청구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본권없는 점유자로서는 입증의 어려움 및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점유 자체를 보호받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설사 점유보호청구권이 가처분절차로 행사된다 하더라도 현행 민사소송법상 점유물 반환가처분은 소위 단행가처분으로서 필요적 변론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유물방해제거가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변론을 거쳐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신속, 간편하게 점유를 보호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제완, 전게논문, 91면
이에 반하여 로마법상 점유자는 그 주장만으로 각하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입증 없이 점유보호특시명령에 의해 점유물을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김제완, 전게논문, 71면
, 현행 민법상의 점유자보다 실효적으로 점유를 보호받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현행 민사소송법상 로마법상의 점유보호특시명령과 같은 점유보호를 위한 특별절차가 없는 탓에, 본권과 점유를 분리하여 점유 자체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점유보호청구권 제도는 그 실효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② 법감정과의 괴리 문제
점유와 본권을 분리하여 법적효과를 부여하는 로마법적 관념은 우리 국민의 법감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우리 국민의 법감정상 주인한테 물건을 빼앗긴 경우 점유할 권원 없는 자로서 점유권을 주장하여 반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이 또한 점유보호청구권의 활용이 적은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된다. 김제완, 전게논문, 95면
2. 자력구제권
민법은 제209조 제1항에서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도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완비된 중앙집권적 행정관료조직이나 재판제도를 갖추지 못했던 게르만 사회에 있어 사권의 회복은 원칙적으로 자력구제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바, Gewere의 경우 방어적 효력의 내용으로서 자력구제가 인정되었고, 현행민법의 태도는 여기서 유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3. 점유에 기한 소와 본권과의 관계
(1) 민법 개관 및 법제사적 유래
민법은 제208조 제1항에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점유에 기한 소와 본권과의 단절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점유와 본권을 분리, 대립적으로 파악하고 본권의 소인 actio와 점유보호특시명령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였던 로마법의 태도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2) 문제점
로마법이 점유를 사실로 파악하여 점유보호특시명령을 본권에 기한 소송과 전혀 다른 특별절차로 운영하였음에 반하여 우리 민법은 점유권을 하나의 물권으로 보고 점유의 소에 관하여 특별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채 일반 민사소송절차로서 본권의 소와 같은 절차로 규율하고 있는 바,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간의 병합, 반소 인정여부등이 문제로 남는다.
판례는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에 기한 반소를 제기함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1957.11.14. 4290 민상 454,455 판결
이에 의하면 양소가 모두 인용되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집행단계에서 본권을 우선시킴으로써 해결하게 된다. 김형배, 민법학강의, 1999, 399면
이처럼 본권에 기한 반소가 인정되는 탓에 208조가 실질적으로 갖는 기능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Ⅵ. 결론
위에서 보았듯이 현행 민법의 점유제도는 로마법상의 possessio와 게르만법상의 Gewere가 혼합이 되어 있다. 서로 상이한 성질을 지닌 두 제도의 혼합으로 현행 민법상의 점유제도는 일관된 설명이 어렵다.
우선 현행 민법상 어떠한 제도들이 그 영향을 받았는지 간략히 나누어 보면, 점유의 권리추정력이나 점유의 다양한 종류, 자력구제 등은 Gewere의 강한 영향을 받았고, 그 나머지 본권의 소와의 분리 등 점유보호방법에 있어서는 possessio의 영향력이 강하다.
보통 점유제도를 각 입법례에서 규정한 법 정책적 이유로 법질서의 평화를 도모한다는 평화설과 개인의 지배영역에 관한 자연적인 관념이며 오래 전부터 법질서의 일부였다는 지배영역의 보호 설을 든다. 또한 점유제도의 기능으로 크게 법적질서의 평화를 도모함과 민법의 여러 규율영역에서 법 기술적 도구로 사용함(가령 소유권이전과 소유권의 선의취득, 권리추정, 취득시효, 과실수취, 채권관계의 대항력 취득 등의 기초로 점유제도가 이용된다.)을 든다.
그런데 과연 우리 민법이 이러한 본래의 존재의의와 존재기능을 다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법문화가 아직 성숙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무리하게 형식 논리적으로 발달한 독일 법을 계수함으로써 관습법적으로 구체적이며 소박한 Gewere제도가 우리의 법문화에 맞음에도 도입을 못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이제 사회의 발달로 possessio적 성격을 가진 규율체제가 필요함에도 여전히 Gewere적 성격을 가진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검토하면서 입법의 방향을 잡아야 함은 물론일 것이다.
또한 점유 전반적으로 이론을 정립하여 체계적인 법해석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possessio에 Gewere의 요소가 혼합되었는지 몇 백 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본래 성질이 이질적인 두 제도에 기원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체제를 잘 정비하여 가다듬을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점유제도는 민법 이론상으로도 연구가치가 높고 실생활에의 적용도도 높은 중요한 제도이기에 이러한 검토를 진지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현승종, 로마법, 법문사, 1996
현승종조규창, 게르만법, 박영사, 2001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1999
김제완, 「Possessio와 Gewere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3
민법주해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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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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