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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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⑪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 : 성적만족을 위해 전화·우편·컴퓨터 기타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음란한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인 성폭력특별법도 있다. 그 중에 몇가지를 보면
① 친족, 장애인 강간은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
② 직장에서 일어난 성추행도 처벌 가능하다.
③ 전철이나 버스에서의 치한도 처벌할 수 있다.
④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망을 이용한 성적 괴롭힘도 처벌 가능하다.
⑤ 범인을 알게 된 날 이후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⑥ 성폭력피해 심리는 피해자가 원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⑦ 가해자가 소년일 경우에는 반드시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⑧ 친족강간은 가중처벌 되며 친족 범위도 확대되었다. 즉, 친족의 범위가 '존속 등 연장의 4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비속의 친척 및 의붓아버지에 의한 강간도 가중처벌된다. 연장자로 국한되었던 친족강간이 연하에 의한 친족강간까지 확대되어 처벌받게 되었다. ⑨ 장애인강간의 경우도 가중처벌 되며 장애인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장애인의 범위를 신체장애뿐 아니라 정신상의 장애까지 확대했다.
⑩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은 강력 대응한다.
⑪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게 되어 수사 분위기를 바꾸었다. 또한 피해자가 공판에 출석하여 증언이 어려울 때는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⑫ 신고 의무조항 설치, 그러나 불이행시 처벌 규칙은 없다. 18세 미만의 자를 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가 청소년의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를 의무화했다.
한국의 성문화가 성폭력 유발을 제공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자.
첫째, 가부장제 결혼은 남성이 여성의 성을 소유한다는 관념과 따라서 여성은 성적 자율권을 갖지 못하는 존재로 간주되는 전통을 정착시켜 왔다. 여성의 성적 복종은 결혼의 의무로서 요구되었고 부부간의 성생활은 본질적으로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내포하게 된 것이다.
둘째, 남성은 성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주도권을 갖는 것이 당연시되는 성문화가 존재한다. 이것은 남녀간의 지배와 복종의 관계와도 연관이 있지만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규정되어온 성역할의 규범과 여성성, 남성성의 성별 속성과 특히 직결되는 것이다. 즉 남성은 매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과 그에 따른 인격적 특성을 갖는 반면에 여성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규정짓는 것이 성문화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셋째, 매춘제도와 가부장적 결혼제도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해온 역사 속에서 남성의 행위는 '필요악'처럼 묵인되어 왔고 이것은 남성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성욕을 충족시키는 성관계에 익숙해지게 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왔다.
넷째, 우리의 성문화에는 남성은 성본능이 강하고 반대로 여성은 불감증에 가까울 정도로 성에 대해 관심이 없는 존재로 보는 고정관념이 지배하고 있다.
다섯째, 성산업은 성적 쾌락주의를 부추기는 한편 '남성적'성을 과장하고 왜곡시키는 성문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의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첫째, 위험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호신술을 익히고 호신용 도구들(호루라기,호신용 가스총)을 지니고 다닌다.
둘째, 싫다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다.
셋째, 위험을 감지하면 재빨리 도망쳐서 파출소나 큰 가게 등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다.
넷째, 위급한 상황이 닥쳐올 때는 "불이야!", "사람살려!" 등의 큰소리로 주위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성폭력 당할 때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될 수 있으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 더이상의 피해를 없도록 한다.
둘째, 성폭력 가해자가 더이상 성폭력 행위를 할 마음이 없어지도록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마지막으로 낯선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때에는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피해가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가 낯선 사람일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와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바로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이 실천해야 하는 것들로는
첫째,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버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릇된 순결관을 남녀 모두 극복해야 한다. "나는 폭력을 당한 피해자다. 법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처벌받아야 하는 자는 가해자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둘째, 성폭력 피해 여성이 그들의 피해를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아이들을 평등하게 키워서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넷째, 왜곡된 성을 조장하는 모든 유해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네 전자 오락 가게의 게임이 음란하거나 폭력적이지는 않은지, 만화 가게에서 음란 비디오는 상영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도 환경을 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은
첫째, 지역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다각적으로 도와주는 위기 센터나 상담소를 설치하고 피해 여성을 위한 치료 센터 등의 사회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성폭력 관련법은 피해 여성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이 성역할이나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유아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성교육, 이에 대한 정책적 후원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제도와 인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함께 점차적으로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을 함으로써 성폭력이 근절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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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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