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 법과 우리 민법 상의 부동산 소유권 득실변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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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게르만 법과 우리 민법 상의 부동산 소유권 득실변경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들어가며
2. 게르만법에서의 소유권 개념
II. 원시취득
1. 무주물 선점
2. 공용징수
III. 승계취득
1. 부동산의 양도 방식
2. 게르만 법에서의 부동산 등기제도
IV.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부동산 물권변동
1. 로마법 상 물권변동 방법의 특징
2. 로마법 계수 후의 게르만 부동산 물권변동
V.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 물권변동의 구체적 검토
1. 물권변동과 공시
2. 부동산물권의 공시
3.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 - 민법 제 186조
4.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소유권의 변동 - 민법 제 187조

본문내용

해당하므로 출연재산은 등기없이 당연히 제 48조에 따라 법인에 귀속한다고 보고, 이와 반대로 <등기필요설>은 제48조는 제 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제 186조에 따라 등기를 갖춘 후 제 48조가 정한 시기로 효력이 소급하는 것이라 한다.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제 48조의 시기에 부동산소유권이 귀속하지만 제 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는 이중적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다.
3) 물권의 포기
포기의 의사표시도 일정의 형성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 없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와 소유권의 포기는 단독으로 등기신청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물권의 포기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4.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소유권의 변동 - 민법 제 187조
(1) 의의 및 성질
1) 제 187조의 성질
우리민법 제 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소유권의 변동이 생긴다는 제 186조의 원칙과 반대되는 내용을 갖는다. 이와 같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①일설은 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를 위한 제도로서 처음 시작되었으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까지 공시방법을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공시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하더라도 등기제도의 근본목표인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치 아니하다는 설이다.
②다른 설에 의하면 등기를 요구하게 되면 등기하기까지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2) 제187조의 단서의 의의
우리민법 제 187조의 단서에 의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등기없이 취득한 물권의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이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처분은 제186조에 의하게 되므로 반드시 이와 같은 규정을 둘 필요는 없었으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변동에 대해서도 등기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는 판례상의 많은 예외가 있다. ①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곧바로 이전등기를 하거나, ②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보존등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양수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거나(중간생략등기), ③무효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 이를 유용하는 것(무효등기의 유용)이 그러한 예이다.
(2) 적용범위
1)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되므로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마하는 순간이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공용징수
공용징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소유권 기타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이다. 공용징수에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권취득의 등기는 이전등기에 의하여 하나 그 성질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물권에 존재하였던 다른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3)판결
판결의 확정이 있으면 등기가 없어도 물권이 변동한다. 판결은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등이 있으나. 여기에서의 판결이란 형성판결만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의 예로서 사해행위의 취소의 판결, 공유물분할판결, 상속재산분할판결등이 있다.
기타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의 경우에는 그 청구원인등에 의하여 확정되는 법률행위등 원인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있어서는 그 매매가 등기원인으로 되고 판결은 등기원인으로 되지 않는다.
4)경매
여기에서의 경매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로서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등이 있다. 세무관청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의 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입찰도 경매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모두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5)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이외의 것을 제외하고도 등기없이 당연히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법이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기하여 물권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없던 물건이 새로 생기거나(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또는 물건이 멸실함으로써 물권이 취득 또는 상실되는 것이다.
둘째는 법률이 특별한 정책적 이유에 기하여 물권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로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법정저당권 및 법정질권, 대위에 의한 저당권등의 이전이 그러한 예이다.
셋째로는 법이 물권관계의 불분명을 피하기 위하여 그 귀속을 확정하는 경우로 용익물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소멸, 두 개 이상의 물권이 결합하여 한 개의 물건으로 되는 소유권귀속,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등이 있다.
(3) 예외적 경우 - 시효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제 187조가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민법 제 245조 1항은 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 즉 시효취득에서는 등기를 요한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제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되어있고 부동산등기부 취득시효(제 245조 제2항)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 민법 제 245조 1항이 규정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소유자가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소유권을 상실한다하더라도 이는 사유재산보장을 정한 헌법 제 2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결 1993.7.29, 92헌바20) 고 하여 시효취득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변동이 헌법에 합치함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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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4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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