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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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귀책사유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귀책사유에서의 주의점

2. 과실개념의 발전과정

◆ 채무불이행 ◆

Ⅱ. 현행법상의 채무불이행과 귀책사유

1. 개관

2. 채무불이행의 종류

3. 채무불이행의 요건

4. 입증책임

Ⅲ. 게르만법상의 채무불이행과 귀책사유

1. 개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Ⅳ. 로마법상의 채무불이행과 귀책사유

1. 개설

2. 귀책사유의 내용

3. 채무불이행의 종류

4. 현행법의 귀책사유와의 검토

◆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귀책사유 ◆

Ⅴ. 서론

Ⅵ. 게르만법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귀책사유

1. 게르만법상의 불법행위

2. 성립요건의 변화

3. 귀책사유

4.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배자책임의 원칙(무과실책임)

5. 동산과 물건에 대한 책임

Ⅶ. 로마법의 불법행위에서의 귀책사유

1. 로마법상의 불법행위법의 체계

2. 재산침해행위의 불법

3. 인격침해의 불법행위에서의 귀책사유

4. 준불법행위에서의 귀책사유

Ⅷ. 현행민법의 불법행위에서의 귀책사유

1. 불법행위의 의의 및 특질

2. 과실책임의 원칙

3. 고의ㆍ과실의 입증책임

4. 무과실 책임주의의 도입

본문내용

임주의가 불법행위의 원칙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귀책사유로서의 고의ㆍ과실
1) 고의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가 고의이다. 과거에는 고의를 일정한 결과의 발생의 의욕, 즉 일정한 결과를 발생케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새기는 견해가 있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러한 의사가 없더라도, 일정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하여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과실
과실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즉 주의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과실은 주의의무의 성질에 따라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추상적으로 보통인ㆍ평균인ㆍ표준인 에게 요구되는 주의-법문상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며, 후자는 개개인의 일상평상시의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다. 또한 과실은 주의의무의 정도에 따라서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누어진다. 중과실은 주의가 현저하게 모자라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구체적 과실의 경우에는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별하는 경우가 없고, 추상적 과실의 경우에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게 된다. 결국 실체법적으로는 추상적 경과실ㆍ중과실과 구체적 경과실의 3종류의 과실이 있게 된다.
불법행위에서 과실이라고 하는 때에는 추상적 경과실을 가리킨다. 그러나 실화책임에 관하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경과실은 면책되고 고의와 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
원래 과실책임의 원칙은 손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막지 못한 개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책임의 요건으로서의 과실은 구체적 과실이어야 하나 피해자의 보호의 측면과 공평의 원칙상 추상적 과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추상적 과실의 기준이 되는 주의의 정도는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표준인ㆍ보통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지위, 사건의 환경 등이 당연히 고려된다.
4) 고의와 과실의 관계
민사책임은 과거의 해악의 결과를 제거한다는 데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중요하게 보고, 행위자를 책할 만한 점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케 할 뿐이어서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은 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3. 고의ㆍ과실의 입증책임
(1) 원칙
고의ㆍ과실은 불법행위의 적극적인 성립요건이므로 그 입증책임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 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다.
(2) 입증책임의 전환
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가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수가 있다.
1) 입법에 의한 전환(중간책임)
현행 민법에서는 감독의무자 또는 이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가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민법 제755조), 사용자의 피용자의 선임ㆍ감독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경우(민법 제756조),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민법 제758조) 그리고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의 배상책임(민법 제759조)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가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은 사실상 과실책임을 무과실책임에 근접시키는 것으로 중간책임이라고 한다.
2) 과실의 추정(사실상의 전환)
이는 피해자 쪽에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일응 추정하게 되어, 가해자 쪽에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강한 증거를 대지 못하면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공평의 원리에 의한 과실의 추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무과실 책임주의의 도입
(1) 무과실책임의 필요성
1)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 과학문명의 비상한 발달에 따라 종래에는 없었던 철도, 자동차, 항공기, 광업, 전기산업, 원자력산업 등의 위험성이 따르는 여러 기업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위험성이 따르는 기업활동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익은 어느 정도까지는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수익에서 타인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만일 그 수익이 손해를 배상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면, 그 손해배상액은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 낸 기업의 경비 속에 포함 시켜야 할 것이다.
2)이러한 것은 공장노동자의 노동재해에 있어서 기계화로 인하여 새로운 위험이 형성되는 경우에 기업은 노동자의 노동에 의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일반 공중의 경우보다 훨씬 강력하게 기업의 무과실책임의 필요성이 있다.
(2) 무과실책임론의 근거
무과실책임주의에 대해서는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그 이익에서 배상케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보상책임설과 위험한 시설의 관리자는 그것으로부터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책임설, 그리고 물적 시설 등으로 손해의 원인을 만들어 낸 자는 그것에서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인책임설이 있다.
(3) 무과실책임의 입법과 해석
무과실책임론의 발전은 나라마다의 공업적 발전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화가 촉진되면서 점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로서는 광업법이 광해의 무과실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동법제91조 이하 참조),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력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동법 제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동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손해를 준 사업자ㆍ사업자단체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동법 제56조), 환경정책기본법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생긴 때에 그 사업자가 부담하는 피해배상을 무과실책임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31조)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동차 책임에 관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접근하고 있다.(동법 제3조) 노동재해의 보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다.(동법 제78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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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4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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