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소유권의 보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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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산소유권의 보호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동산소유권 보호의 의의

Ⅱ 현행민법에 나타나는 동산소유권의 보호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2. 현행민법상 동산소유권보호의 모습
1) 동산소유권자의 보호 - 정적 소유권의 보호
2) 점유의 보호
① 점유제도
② 점유보호의 근거
3) 동산소유권취득자의 보호 - 동적 소유권의 보호
(1) 공시제도의 필요성
(2) 동산 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신의 원칙
① 새로운 법원리의 등장
② 동산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신의 원칙(선의취득)
(3) 선의취득의 예외
① 도품·유실물 특례
② 평가

Ⅲ 게르만 법상의 동산 소유권의 보호
1. 게르만법에서의 동산소유권의 개념
1) 동산소유권 개념의 형성
2) 게르만법상의 Gewere
2. 게르만-프랑크 시대의 동산 소유권보호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및 점유보호제도의 미비
2) 소유권보호 수단으로서의 게베레의 보호
ㄱ) 본인의 의사에 의한 점유이탈
ㄴ)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점유상실
A 동산추적소송과 동산추급소송
B 유실물의 공고의무
3. 중세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제의 변천
(1) 동산추급소송에 있어서 형벌적성격의 소멸
(2) 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추급력의 제한
(3) 소유권 보호에 있어 점유이탈 원인에 따른 구분의 완화
4. 로마법의 영향
(1) 로마법의 동산소유권 보호
(2) 게르만적 요소의 유지
(3)자유의사에 의한 점유이탈에 관한 법규정
(4) ALR의 법률구성

Ⅳ 맺음말

본문내용

. 소유권자는 유실물 공고 후 6주 이내에 그의 권리를 신고할 경우 그의 물건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간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이의권 불행사에 따라 소유자는 더 이상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으며 그 반사적 효과로서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중세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제의 변천
고대에서 중세를 거치는 동안 점유상실의 원인에 따른 동산소유권보호제의 내용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1) 동산추급소송에 있어서 형벌적성격의 소멸
게르만 시대 이래 절도나 강도에 의한 침탈물회수에만 적용되던 동산추급소송이 유실물에까지 확장됨에 따라 이 소송의 형벌적 성격이 점차 소멸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실한 물건을 회수하기 위한 일반적인 구제수단이 되었다. 그전까지 요구되던 엄격한 요식행동이 완화되었으며 소구원인도 점유의 침탈이 아닌 상대방의 하자있는 점유로 변경되었다. 동산추급소송의 발달은 도시법에서 이루어져 도시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점유상실인 도품과 유실물의 차이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2) 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추급력의 제한
도시법은 도품과 유실물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소송에서 점유자는 목적물을 공개시장에서 매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절도의제를 벗어날 수 있었고, 일부 도시법에서는 도품과 유실물의 소유자에게 변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우리민법 제251조의 도품 또는 유실물에 관한 특례에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항구도시에서는 상거래 촉진을 위해 해상수입품의 취득자에게 동산추급소송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육상수입품에까지 확장했다. 동산추급소권의 행사기간은 1년 1일로서 이 기간이 만료되면 점유자는 확정적 게베레를 취득하였다.
(3) 소유권보호에 있어서 점유이탈 원인에 따른 구분의 완화
중세로 넘어오면서 소유권개념이 보다 확립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의 보호가 중요한 법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는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고유법규정의 엄격성이 점차 완화되어갔다. 이러한 현상은 중세도시의 도급계약에서 시작되어 한자도시법에서 모든 자유의사에 의한 점유물이탈에 까지 확장되었다. 심지어 고스라 도시법은 제3자에 대한 보상의무마저 부인하였다.
이러한 도시법 규정들은 자유의사에 의한 점유이탈을 자유의사에 반한 점유상실규정에 접근시켜 사실상 양자의 제도적 차이를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4. 로마법의 영향
1) 로마법의 동산소유권 보호
로마법에서는 점유(소유권과 분리된 사실개념으로서의 점유)보호제도와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유권보호에 있어 원소유자의 점유상실원인에 차등을 두지 않았다. 즉 소유자는 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자에 대해 그가 점유취득의 원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2) 게르만적 요소의 유지
이러한 로마법의 법리가 게르만 법질서에 편입되었으나, 이는 제한을 받았다. 즉,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반한 점유상실의 법률구성은 분방고유법제도로 변함없이 유지되었으며 도품, 유실물에 관한 게르만 법규정은 로마법과 충돌하지 않았다. 다만 게르만 법은 공개시장에서 이를 취득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어 대가를 소유자가 변상할 때에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부분에서 로마법상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가 현저하게 제한되었다.
3)자유의사에 의한 점유이탈에 관한 법규정
소유자는 악의의 취득자에 대해서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Hand wahre Hand"의 게르만 법원리는 로마법 계수 후에도 계속 적용되었으나 로마법의 소유물반환청구소권의 도입 이후 이와 융합하여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 부분이 창조적인 법발달을 이루게 되었다.
이는 즉 무엇보다 로마법이 점유상실의 소유권자에 대해 제 3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법적 구제수단이 된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이 반환청구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다. 여기서 법원과 보통법학은 절충적인 법률구성을 시도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악의의 취득자에게 한정시키게 된다. 과실책임을 중심으로 발달한 로마법의 선의점유자와 악의점유자제도를 원용하여 선의점유자를 보호하는 방향을 택한 것이다.
4) ALR의 법률구성
이러한 기본법리에 따라 ALR은 제 3자를 무상과 유상취득자로 구분하여 선의의 제3자라도 무상취득한 자라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역시 선의의 유상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유상지급한 그 대금을 변상함으로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소유자의 점유상실의 원인을 중심으로 하는 게르만법의 법률구성이 제3자의 점유취득의 원인, 즉 과실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귀속시키는 로마법적 성격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다시 점유상실의 원인을 중심으로 하는 게르만적 법률구성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점유상실, 즉 도품, 유실물 등은 소유자가 무상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경매 등 공개시장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대가 변상이 필요하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의사에 의한 점유상실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고대 게르만법상의 게베레의 공시적 효력을 현행동산물권법에 채용하여 동산점유에 본권을 추정한다.
Ⅳ 맺음말
게르만법상의 동산 소유권보호와 현행민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자의 소유권개념의 차이에 차이가 있고, 게르만법이 발전된 근대법원리들을 알지 못했던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더 발전된 이념을 지향하고 발전된 형태를 띄고 있다고는 해도, 현행민법이 많은 부분 게르만법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고, 또 많은 제도들이 게르만법에서 유래된 것임은 부인할 수는 없다. 현행민법의 모태가 된 서양법들은 결국 게르만법에서 발전된 것이고 발전의 정도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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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4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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