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에 있어서 게르만법과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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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에 있어서 게르만법과 현행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산담보제도

1. 설정질

2. 압류질

3. 로마법의 영향

4. 현행법의 동산담보제도

Ⅲ. 부동산 담보물권

1. 게르만법상 부동산 담보물권

2. 로마법의 영향

3. 현행 민법상 부동산 담보물권

Ⅳ. 결론

본문내용

여 그 담보가등기가 종료한 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그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다.(가담법 제12조 제1항, 제 15조)
4) 게르만법과 비교
부동산 담보물권에 있어서 게르만법과 현행민법을 비교해 볼 때 목적물의 이용관계와 실행방법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볼 수 있다.
① 목적물 이용관계
게르만법상 담보물권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질이 인정되어 채무자는 더 이상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는 지위에 놓이게 된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비전형 담보를 보면, 우선 가등기담보권에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이 있을 때까지는 설정자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설정자는 자유로이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양도담보에서는 목적물의 점유,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양도담보의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설정자 중 누가 목적물으 이용하느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양도담보의 사회적 작용에 비추어 볼 때, 목적물의 점유, 이용을 채권자에게 맡기는 양도질 보다는 설정자, 즉 채무자에게 이용권을 인정하는 양도저당이 합목적적이라고 보이며, 실제에 있어서도 양도저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 이용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② 담보권 실행방법
가담법에 의할 때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귀속청산이나 경매에 의해 담보권이 실행된다.
이는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반해 게르만법 에서는 한 때 귀속에 의한 담보권 실행방법이 있었는데,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벌적 효과로서 담보물의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형벌관념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던 실행방법이다. 따라서 담보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간의 상당성은 문제되지 않았다.
(2) 저당권
1) 의의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그 목적물을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2) 우리민법의 저당제도
근대적 저장제도는 저당권이 투자를 매개하는 작용을 다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서 요구되는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 그 특질은 종래 부동산 소유자의 금융수단으로부터 투자를 매개하는 유통저당권으로의 전화에 있다. 우리 민법에서도 근대적 저당 제도에서 나타나는 원칙이 관철되어지지만,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즉, 공시의 원칙, 특정의 원칙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으나 순위확정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다.
① 순위확정의 원칙
이 원칙은 두 개의 내용을 가지는데 하나는 저당권의 순위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후에 등기된 저당권에 의하여 그 순위를 하강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번 주어지 순위는 비록 그의 선순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여도, 그 순위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첫째 원칙은 이를 관철하고 있으나(민법 제370조, 제333조), 둘째 원칙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② 독립성의 원칙
저당권으로 하여금 재화가 가지는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순수한 가치권으로서 금융거래의 객체가 되게끔 하기 위하여서는, 특정의 채권담보라는 종된 지위를 떠나서, 독립한 지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으로부터 절연하여서, 그 자체를 추상적인 존재가 되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당권의 부종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것에 의해 저당권으 채권과는 관계없이 거래계에서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지도 않다. 즉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것이 금지되고(민법 제361조), 또한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도 소멸하므로(민법 제369조), 우리 민법에서는 부종성은 오히려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저당권의 성립에서, 이른바 근저당을 인정함으로써 오직 이 점에 있어서만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을 뿐이다.(민법 제357조)
(3) 전세권
1)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를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민법 제303조 제1항) 말하자면 그것은 용익물권이지만, 한편으로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물권이다.
2) 게르만법 상의 용익질과 비교
① 기본성격
용익질은 채권자가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담보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기본성격은 담보물권이다. 그러나 전세권의 기본성격은 용익물권이고,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질을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확보해 준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부수적, 종적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
② 발달배경
용익질은 부동산 점유질의 효력 중에서 채권자가 채무변제시까지 담보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유치권에서 분화, 발달된 제도이다. 그러나 전세권은 우리의 특유한 제도로, 종래 일종의 채권계약으로서 관행되어 온 전세라는 건물임대차를 물권의 일종으로서 신설, 성문화한 것이다.
③ 이자와 수익사이의 관계
용익질는 원본채권의 이자와 수익간의 형평이 고려되지 않아 대가의 상당성이 배제된다. 반면 전세권 제도에서 실제 지급되는 전세금의 액은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이 정할수 있으나, 관습에 의하면 목적부동산의 시가의 6-7할 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통이었다. 또한 민법 제312조의 2를 신설하여 전세권의 목적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정변경으로 전세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금의 이자와 목적부동산의 수익간에 상당성을 유지하게끔 하고 있다.
Ⅳ. 결론
동산담보제도와 부동산담보제도 모두 게르만법의 공시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고 담보에 제공된 목적물의 이용관계나 실행의 방법에 있어서 시대에 따라 변화룰 보이지만 근간에 있어서는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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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4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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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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