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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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의의 방향
Ⅱ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2.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3. 민법규정 중 불분명한 점 및 해석학의 과제
Ⅲ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 권리의 하자
(1) 법정추탈담보책임(actio auctoritatis)
(2) 약정추탈담보책임
(3) 매수인소송(actio empti)
(4)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
2. 물건의 하자
(1) 토지면적소권(actio de modo agri)
1) 내용
2)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
(2) 문답계약소권(actio ex stipulatio)
1) 내용
2)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
(3) 고등안찰관의 고시규정과 매수인소권
1) 고등안찰관의 고시규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2) 매수인소권(actio empti)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3) 고등안찰관의 고시규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매수인소권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비교
4)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
(4) 유스티니아누스제시의 하자담보책임
1) 내용
2)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
Ⅳ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문제
1.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논의의 의의
2. 법정책임설
3. 채무불이행책임설
Ⅴ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하자담보책임상의 ‘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문제
2. 신뢰이익, 이행이익의 배상 문제
3. 완전물급부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의 문제
4. 해제권 행사의 문제

본문내용

수 있도록 우리 민법을 개정하면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형평에 좀더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넷째, 해제권의 행사에 있어 곧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협의 등 전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부록*****
로마법상의 담보책임의 역사적 배경
1. 고로마시대( 753~202 B.C.)
(1) 시대적 배경
1) 정치적 배경
이 시기의 로마는 각각 독립된 씨족들의 연합체인 도시국가의 형태에서 시작하여 점차 중앙집권적인 국가형태로(왕정), 공화정 형태로(510 B.C.) 나아간다.
민법적으로 주목할만한 것은 367 B.C. 에 창설된 고등안찰관과 법무관 제도이다.
2) 경제적 배경
이 시기의 로마의 주요산업은 목축시대를 넘어 이미 농업시대로 접어든 상황이었고, 따라서 이 시기의 법률의 주요 규율대상도 농업과 목축업에 관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의 로마법은 엄격한 형식적이고 완고한 민족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
(2) 법원
1) 12 표법
이 시기에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진 12표법이 등장하게 된다(450 B.C. 로 추정). 이 법은 시대에 맞게 농업중심 사회였던 로마의 관습들을 성문화한 것이다.
12 표법은 이후 입법에 의해 폐지되는 규정, 해석에 의해 발전되는 규정등 다양한 형태로 후대에 영향을 주게 된다
2) 고등안찰관의 고시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으로 ‘고등안찰관의 고시’가 있었다.
안찰관은 시장거래의 경찰감독권과 재판권을 동시에 관장하였고, 이 재판권에 의해 ‘담보소송’이라는 로마법상의 담보책임에 있어서 중요한 형태가 등장하게 된다. 또한 안찰관의 고시는 중요한 법창설 작용이기도 했다.
이 시기의 안찰관이 담당한 시장거래의 종류는 주로 노예와 가축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안찰관의 역할이 후대 , 로마사법의 발전에 있어 꾸준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는 담보책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고등안찰관 aediles curules은 노예와 가축의 매매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여, 매도인에게 일정한 하자를 과하고, 그러한 하자가 없음에 관하여 매도인은 문답계약으로 담보인수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또 고등안찰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문답계약과 관계없이 매도인이 하자있음을 고지하지 않거나, 하자가 없다든가 하는 보증을 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악의로 행동한 경우, 매도인에게 6월 이내의 매매계약해제소권 또는 1년 이내의 대금감액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여, 매도인에게 법정책임을 지웠다.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에 이르러는 노예와 가축을 넘어서 모든 물건의 매매에 이러한 안찰관법상의 책임을 확대하였다.
3) 법무관의 고시
로마는 현재의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체법과 소송법의 구별을 엄격히 하지 않는 실용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개념법학이 발달한 것도 아닌 상태였다. 따라서 자연채무와 같은 소송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권리에 관한 개념이 희박했고, 소송상 구제 못 받는 권리는 법적으론 별로 의미가 없을 따름이었다. 따라서 당사자가 소송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 가의 문제는 로마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데, 이것에 관해 규율하는 존재가 바로 법무관이었다.
법무관들에겐 그들이 취임하면서, 소송지휘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사건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법무관으로부터 소송자격이 있음과 쟁점, 쟁점에 심판할 심판인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내용을 공시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것을 고시(edictum)라고 한다.
비록 이 고시는 당 법무관의 임기에 한하여 유효하지만, 각각의 법무관들이 당대의 법학과 실무상의 합리성을 충분히 반영하였기 때문에, 후임자들은 전임자의 고시를 답습하는 경향이 있었고 따라서 점차 고정화 되어,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2. 공화정말기
(1) 시대적 배경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도시국가-농업중심-가족(씨족)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세계제국의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 그 여파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로마시민 이외의 로마영토내 거주민이나, 로마제국이 아닌 지역의 사람들과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자연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 새로운 형태로 발달하게 된다.
(2) 법원
1) 만민법
세계제국이 된 이상, 로마시민이 아닌 비로마시민 상호간, 또는 로마시민과 비로마시민 상호간의 거래는 활발하였으며 기존의 로마시민 사이에서만 적용되던 배타적인 ‘시민법’으로는 이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규율할 수 없었다. 따라서 등장한 것이 만민법이다.
만민법은 그 생성 배경상, 보편적, 진보적, 자유로운 비형식주의적인 법일 수 밖에 없었다. 대표적으로 매매에 있어서 아무런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로만 성립하는 매매계약 새로운 형태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자유로운 형태의 계약은 ‘신의’를 그 구속력의 근거로 하여 발전하게 된다.
2) 명예법
명예법은 로마시대의 법무관, 고등안찰관들이 행한 고시에 의해 발달된 법이다.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한 비로마시민이 사는 지역인 속주(provincia)에 부임한 속주장관과 재무관은 각각 주로 법무관과 고등안찰관의 고시를 채택하였는데 이것의 일체를 ‘명예법’이라 부른다.
명예법은 시민법을 실체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소송상에서 변경을 가함으로써 발달한 법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법은 실체법인 데 대하여, 명예법은 시민법을 전제로 하는 소송적 보호방법의 한 체계이다.
3. 원수정시대
(1) 시대적 배경
로마는 세계제국으로서의 완성을 보았고, 따라서 상업이 극도로 번창하였다. 이 시기의 로마법의 변화는 이런 배경을 반영하게 된다.
212년에 황제의 칙법에 의해 로마전국의 자유인에게 로마시민권을 부여하였다.
원수정 당시의 재판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원수(황제)에게 집중되었다.
(2) 법원
212년 이후 로마시민과 비로마시민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졌고, 따라서 기존의 시민법과 만민법도 통합되어 기존 만민법의 자유로운 비형식주의 성향의 법으로 남았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 기존의 명예법은 정리되어 영구고시록의 형태로 남게 되고 이후 정무관들의 고시에 의한 명예법의 발전은 사실상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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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6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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