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절도 행위에 대한 형사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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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절도 행위에 대한 형사법 적용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이버 범죄의 등장
[2]. 연구의 목적과 방향

Ⅱ. 절도죄의 해석
[1]. 절도죄
[2]. 절도죄에 대한 법률체계
[3] 절도죄의 성립요건

Ⅲ. 사이버 절도
[1].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특징
[3]. 사이버 절도의 현황과 한계
[4]. 사이버 절도의 유형

Ⅳ. 사이버 절도에 대한 형법의 적용
[1]. 컴퓨터범죄에 대한 현행 형사법의 적용과 한계
[2]. 컴퓨터 부정조작
[3]. 컴퓨터의 부정사용
[4]. Cash Dispenser 범죄

Ⅴ. 사이버 절도의 유형별 현행 형사법 검토
[1]. 컴퓨터 부정조작
[2]. 컴퓨터 스파이
[3]. 컴퓨터의 부정사용
[4]. 현금자동지급지(Cash Dispenser) 범죄
[5]. 정보의 재물성에 대한 검토

Ⅵ. 결론

본문내용

은 미국의 주법에서 최초로 인정되기 시작하여 1964년부터 기업비밀의 절취에 전통절도죄의 형법을 과하는 판결이 나왔으나 전통범죄의 무작정 적용확장에는 판례상 이론이 있어 주법에서는 컴퓨터데이터를 '재물'로 취급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경향이 많다
) 심각철·김문일 " 앞의 책 ", 법영사, 1997년 242, 244, 254, 251,248면
.
결국 유체물인 재물이 1일에 의한 독점성이 강한데 반하여 정보는 공유성이 강하다는 본질상의 차이와 정보의 불가시성 등으로 인하여 컴퓨터스파이 범죄를 전통적 재산범죄로만 처벌할 수 없어 새로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미국 주법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주법은 각 주마다 다소 상이하지만 아리조나 주법을 보면 제2301조 정의 규정에서는 '재산'에 '정보(전자적으로 작성되는 데이터 포함), 기계 또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유·무형의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고, '서비스'에서 "컴퓨터타임, 데이터처리, 기억기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철 " 앞의 책", 박영사, 1996년 166면
따라서 '재산'인 데이터를 취득할 목적으로 또는 데이터검색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취득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되며, 이는 데이터의 부정입수를 재산범으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데이터의 재산성을 인정하는 미국법의 한 특징일 것이라 생각된다.
정보의 재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 형법의 입장에서 이러한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하여 볼 때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 속도와 사이버상의 모든 컴퓨터 환경과 주변기기, 그리고 기타 통신매체의 다양한 변화를 감안하여 볼 때 새로운 사이버상의 범죄가 생겨 날 때마다 특볍법 신설이나 기타 형법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 해석하고 있는 '정보'의 개념을 재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럼으로써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의 유형으로써 변화하는 사이버 범죄 환경에도 유동적으로 적응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Ⅵ. 결론
지금 까지 나는 절도죄의 형법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사이버 절도의 유형을 구분하여 현행 형법의 적용문제를 다루어 보았고,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절도죄에 관한 판례와 사례를 제시하였다. 사이버 절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이버 절도에 대해 현행 형법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사이버 절도죄에 있어서 형법의 적용을 가장 어렵게 하고 대응하기 곤란하게 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관리, 보관, 전송 등으로 이용되는 "정보"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였다. 현행법상으로 재물을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보는 한 정보를 재물개념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 견해이다. 동력은 에너지 일반이 아닌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 여야 하고 그래야 재물로 인정된다.
) 김성천·김형준, " 형법각론 ", 동현출판사, 2000년, 361면
따라서 정보를 형법상 재물의 개념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개정이 절실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판례는 정보의 재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례는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 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 형법에서는 사이버 상에서 정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었던 것이다.
현행 형법으로는 정보에 해당되는 일체의 내용을 재물에 포함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특별법이 양산되고 있고 그 특별법의 범죄규정이 지나치게 규제적이고 세분화되고 있으며 형량(법정형)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재물은 소유자가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만 있으면 족하고, 경제적 교환가치는 요하지 않는다.(통설·판례)
) 신호진 " 앞의 책 ", 한국서원, 2000년 180면
라는 재물의 가치성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보는 재물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재물의 개념을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또는 기계나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무·유형의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정보가 재물성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강경근," 인터넷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안과 정보기반보호 ", 인터넷법률 창간호
강동범,「컴퓨터범죄와 개정형법」(서울: 법조협회 법조지 1997. 8월호)
(서울: 법무부, 2000년 7월),
김성천·김형준, " 형법각론 ", 동현출판사, 2000년,
김연수, "사이버 절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년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1999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정보통신부(http://www.mic.go.kr/), 『정보화기획자료』 (인터넷정책과 2002년 6월).
정 완, "하이테크범죄대책에관한국제동향",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4호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년)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경찰백서』, (사이버자료실 2001)
신호진 " 형법각론Ⅱ", 한국서원, 2000년,
심각철· 김문일 공저, " 최신 컴퓨터 범죄론 " 법영사, 1997,
유인모, "정보형법의 과제와 전망,"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회의자료집』
(서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년 2월),
이재상 "형법 각론" 제 4 판, 박영사, 2001년
이 철 " 컴퓨터 범죄와 소프트웨어 보호 ", 박영사, 1996년
임 웅 " 형법각론, 법문사, 2000년
최영호,「개정형법과 컴퓨터관련 범죄현상」(서울: 법조협회 법조지 1996. 5,6,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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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14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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