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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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공원(녹지)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도시공원과 녹지의 이론적 검토
1.도시 녹지의 개념
2.도시공원과 녹지의 이론적 검토

Ⅲ. 도시녹지 관리의 실태
1.우리나라의 상황
2.일본의 사례

Ⅳ. 도시녹지 관리의 쟁점

Ⅴ. 도시녹지의 확대방안
1. 도시녹지 확대의 기본 틀
2. 배후 산림의 보전과 이용방안
3. 녹지네트워크의 구축
4. 자연형 공원의 조성 확대

Ⅵ. 도시녹지 관리체계의 개선방안(법적 개선사항)
1. 종합적인 “도시녹지 기본계획”의 법제화
2. 도단위의 도시녹지 행정조직 개선
3. 공원분류 체계의 조정
4. 도시내 녹지의 최저기준 설정 필요
5. 공원조성시 국․도비의 지원 필요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광역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공원녹지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① 행정조직간의 역할분담 : 현재 중앙정부에서 도시공원조성 및 계획을 위한 특별한 사업 및 계획은 없는 실정이며,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의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공원녹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며, 정책의 시행을 위한 국비의 지원에 대한 업무를 강화하여 공원녹지의 계획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도에서는 광역 녹지기본계획을, 시·군에서는 도시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공원녹지의 조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업무를 도에서 담당한다면 도는 광역 녹지기본계획 및 광역 거점공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을 계획, 조성하며, 시·군은 도시녹지기본계획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을 계획· 조성한다.
② 행정조직정비를 위한 대안 : 첫 번째 대안으로써 도가 광역공원녹지계획만 수립할 경우는 산림과내에 공원녹지기획계와 공원녹지추진계를 만들어 광역적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며, 도내에 산재되어있는 공원관련 업무를 공원녹지추진계에서 총괄하여 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두 번째 대안으로써 도가 도시자연공원의 조성·관리를 맡을 경우 공원녹지과를 신설하고 그 아래에 공원녹지기획계, 공원녹지조성계, 공원관리계를 두고, 각 지역별로 공원녹지관리사무소를 두어 공원 및 녹지를 관리하도록 한다.
3. 공원분류 체계의 조정
현행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은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계획권,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세분하고 있으나, 근린(neighborhood)의 범위를 도시적 규모의 공원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공원의 위계가 불합리하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3조 1항의 7 및 도시공원법 제 3조(도시공원의 세분)를 개정하여, 공원의 명칭을 조정하여 공원체계를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도시내 녹지의 최저기준 설정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전체의 공원녹지 확보에 대한 총량기준은 없고, 도시공원에 대해서만 1인당 원단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 3조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에서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구역내 주민 1인당 6㎡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 구역, 자연녹지 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획구역(시가화구역)내에서는 주민 1인당 3㎡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규모는 아니지만 토지구획정리법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지구 전면적의 3%이상을 공원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지에 대한 총량적 규제로는 지정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전체의 녹지 총량에 있어서는 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내 녹지의 총량에 대한 최저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5. 공원조성시 국·도비의 지원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도로, 도서관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원은 적게는 30%에서 100%까지 보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원조성 및 시설비는 국비(33-50%), 지방채(50-75%), 교부세(15-30%), 시의 자금(12-25%)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시의 자금은 실제 12-25%만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원조성 및 시설을 시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사실상 거의 공원녹지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원녹지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도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용지매입과 시설비의 50%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공원조성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첫 번째 단계로 공원조성 및 시설에 대한 도비의 지원은 아직 시군의 공원 조성율이 법정기준(6m2/인, 3m2/인)보다 낮으므로 법정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공원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린공원부터 지원하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로 공원 조성율이 법정수준에 도달한 다음에는 일정규모이상(예: 도시계획권 근린공원이상)의 공원의 조성시 공원조성비와 시설비의 일정 부분을 국고 또는 도비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 도시녹지의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시 내의 녹지 확대와 관리의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시녹지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여 보았다.
현대의 서울과 같은 도시는 너무나도 과밀화 되어 있고 그에 따라 도시인들이 휴식을 하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도시의 최대 화두는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이다.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도시에 살아도 숲에 있는 듯한 느낌 도시건축물과 순수자연이 잘 어울리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도시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고 현대인의 유토피아인 것이다. 그래서 본 발표자도 유토피아를 바라는 도시민 중에 한사람으로서 도시공원 즉 도시 녹지에 관해서 조사한 것이다.
본 발표자의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도시녹지의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 제도의 문제보다는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공동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행정적으로 녹지를 조성하면 주민들이 더 잘 가꾸고 보전해 나가야지만 도시녹지도 제 역할을 하고 사람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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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소공원의 확보 및 조성방안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김선희(1999), 도시녹지지역의 관리현황과 과제, 제 17회 한일도시포럼 발표자료
성현찬 등(1993), 공원.녹지계획지표 연구, 한국토지개발공사
성현찬 등(1997), 21세기 구리시 장기발전계획, 구리시
성현찬 등(1997), 도시공원의 확대전략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성현찬 등(1999), 21세기 경기 대기보전 실천계획, 경기도
성현찬(1996), 녹지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성현찬(1997),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수립, 경기도
성현찬(1998), 안양시 어메니티 플랜, 안양시
환경부(1995), 전국「그린 네트워크」화 구상, 1995
建設省(1994), 綠의 政策大綱
建設省(1997), Green Pl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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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16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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