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법안-4대 개혁법안 중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관한 심층적 고찰(방송통신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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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개혁법안-4대 개혁법안 중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관한 심층적 고찰(방송통신대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가보안법의 개요(서론)
1.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개관
2. 국가보안법의 정의

Ⅱ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변화 추이(본론)
1. 제정과 제4차 개정까지의 국가보안법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국가보안법
2) 4.19 이전까지의 국가보안법
3)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의 국가보안법
1) 군사정권의 국가보안법 적용 상황
2)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적용 상황
3. 6차 개정의 국가보안법
1) 5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상황
2) 5공화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3) 6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상황
4. 7차 개정 이후의 국가보안법
1) 김영삼 정권에서의 국가보안법
2) 김영삼 정권에서의 적용의 특징

Ⅲ 국가보안법의 폐지법안에 관한 찬반양론(본론)
1.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찬성론
2.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반대론

Ⅳ 국가보안법의 폐지법안의 정당성(본론)

Ⅴ.국가 보안법이 나가야할 방향(결론-개인의견)

본문내용

와 협력을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두 법체계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내란행위특별조치법 발의(1948.9.20) → 여순반란사건 발생(1948. 11) → 국가보안법으로 명칭변경을 거쳐 제정(1948.12.1) 되었으며, 일제시대 치안유지법 승계한 죽고 죽이는 극단적 좌우대립 시기의 산물이다. 그리고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박정희의 군사쿠테타 세력에 의해 1961년 제정된 반공법과 합쳐져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본 모습을 갖추게 (1980년) 된다. 즉, 이승만정권 시대의 무자비한 좌익사냥의 도구(제정 국가보안법)와 박정희 군사쿠테타 정권의 정권유지 수단인 반공법이 전두환 학살정권에 의해 반인권, 반민주 악법으로 통합된 국가보안법은 분단과 냉전, 독재와 인권탄압의 역사와 완전하게 한 몸이었다.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 첫 단계인 연행에서부터 재판이 확정된 후 복역과정의 전향압력에 이르기까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점철되어 왔다는 데 있다. 범죄의 진압을 위한 공권력 행사가 마찬가지의 ‘범죄적’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 공권력 행사는 도덕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기소가 없으며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없었다. 불법연행, 장기구금, 행방불명, 밀실수사와 고문, 조작, 감시와 감금, 차별과 소외 생각만 해도 섬뜩하고 공포스러운 단어들은 국가보안법이 역사와 국민에게 상처로 남겨준 슬픈 기억들이다.
국가보안법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법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법률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1980년 쿠테타 권력기관에 불과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으며, 이에 흡수된 반공법 역시 5․16 군사쿠테타 이후 임의로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되었던 것이다. 이 두 기관은 명백히 국회가 아닌 불법적 군사쿠테타 세력의 무단통치 기구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 제정의 역사는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법률의 규범력을 요구할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왜곡된 과거사를 청산하는 핵심과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리가 잃을 건 냉전과 분단, 반인권과 비민주의 어둠이요, 얻을 건 화해와 통일, 민주주의와 인권의 빛이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가치있고 존재해야 할 것을 먹어치우고 모든 무가치하고 사라져야 할 것을 토해내는 反역사의 상징이었다. 역사를 바로세우고 왜곡된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은 비단 그 사실을 규정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은 역사왜곡을 낳았던 조건과 환경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실체를 혁파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과거사 청산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본질적 이유다. 17대 국회의 역사적 소명은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를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고 평화와 통일의 징검다리를 튼튼히 놓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시금석이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은 더 이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더구나 반공과 반북이 언제까지 헌법을 능가하는 국민적 가치일 수는 없다. 이제는 굽은 것을 펴고 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화해, 협력, 통일을 이루어야 할 민족공동체이자 1991년 유엔에 동시가입함으로써 국제법에 의해서도 합법성이 인정된 명백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냉전과 분단의 20세기가 아닌 화해와 통일의 21세기에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국사회가 반인권에서 인권으로, 반통일에서 통일로, 빈민주에서 민주로 가는 첫 관문이며, 참여정부에서 해결해야할 개혁입법의 최우선 과제이다.
Ⅴ.국가 보안법이 나가야할 방향(결론-개인의견)
국가보안법폐지법안에 관한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현재의 대세임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의 당위성을 논하던 학자나 정치인들 또한 당위성이 없음을 시인하고 다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듯 하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그에 대한 산물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통과의 열쇠는 국민 여론일 것이다. 물론 폐지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몫일 것이나, 이는 여론의 추세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자명한 이치를 새겨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제1야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일부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임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존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 형식이 일부 수정된 존치일 경우도 마찮가지이다. 국가보안법은 그것이 우리 나라에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그 내용이 어떠냐는 것은 큰 문제거리가 안된다. 국가보안법이 상징하는 분단의 현실을 우리 스스로 걷어 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그 실효성을 읽은 법임을 잊지 말자. 이제는 국가 통일을 위해서 그 모든 전력을 다하여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1. 국가보안법개폐론의허와실 / 이진우지음 / 서문당 / 2001
2.국가보안법연구3 / 박원순지음 / 역사비평사 / 1997
3 .국가보안법연구1 / 박원순지음 / 역사비평사 / 1995
4. 국가보안법이한강의기적을만들었다 / 월간조선지음 / 월간조선편집부옮김 / 2004
5. (논문)국가보안법폐지론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창호 / 2004
6. (논문)국가보안법의기본문제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2004
7. 통일원싸이트 - (http://www.unikorea.go.kr/)
8. 국가정보원 - (http://www.n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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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2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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