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철회권자
Ⅲ. 철회권의 근거 및 철회 사유
1. 철회권의 근거
2. 철회사유와 철회권의 제한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① 신뢰보호 원칙에 의한 원칙적 제한
② 철회사유 및 그 제한
(2)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Ⅳ. 철회의 절차
Ⅴ. 철회의 효과
Ⅵ. 철회의 취소
1. 철회에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2. 철회에 단순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Ⅱ. 철회권자
Ⅲ. 철회권의 근거 및 철회 사유
1. 철회권의 근거
2. 철회사유와 철회권의 제한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① 신뢰보호 원칙에 의한 원칙적 제한
② 철회사유 및 그 제한
(2)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Ⅳ. 철회의 절차
Ⅴ. 철회의 효과
Ⅵ. 철회의 취소
1. 철회에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2. 철회에 단순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본문내용
에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행정행위로서의 당해 철회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래 행정행위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무효선언의 의미로서의 철회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2. 철회에 단순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여기서는 견해가 갈린다. 소극설에 의하면 행정행위는 철회에 의하여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소멸되는 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소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래 행정행위를 소생시키기 위하여는 같은 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적극설은 철회도 행정행위이므로, 하자의 일반론에 따라 그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 원행정행위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적극설이 통설이다.
이 경우 행정행위로서의 당해 철회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래 행정행위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무효선언의 의미로서의 철회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2. 철회에 단순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여기서는 견해가 갈린다. 소극설에 의하면 행정행위는 철회에 의하여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소멸되는 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소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래 행정행위를 소생시키기 위하여는 같은 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적극설은 철회도 행정행위이므로, 하자의 일반론에 따라 그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 원행정행위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적극설이 통설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