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반대와 찬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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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 특징

국가보안법 전문 & 분석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입장

본문내용

功을 무시하려는 과장된 억지이다.
과거 국가보안법을 운영하면서 지나친 오남용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오남용 소지가 있는 문제의 조항은 91년도에 개정하여 인권침해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안보의 기반을 위태롭게하는 개인의 자유가, 선량한 4,700만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더욱이 국가안보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 아니며, 오로지 반국가사범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체제 수호법이다.
지금은 국가안보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때이지 국가보안법 개정을 논할 때가 아니다.
남북관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이며, 종전이나 평화상태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서둘러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기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무장을 해제하는 우(愚)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고 무슨 국가이익이 있겠는가?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1) 서울 하늘에 인공기가 나부끼고 김정일을 통일 대통령으로 추대하겠다고 설쳐대도 (2) 북한을 찬양하며 주체사상에 심취하여 연방제 통일을 앞장서 주장해도 (3) 간첩이 무리를 지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제창하는등 반국가활동을 마음놓고 전개해도 처벌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사회는 건국초기와 같은 공산주의자들과 친북 좌익세력이 판을 치는 사회혼란이 극에 달하여 결국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안보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다.
경제정책이 실패하면 나라가 가난해지지만, 안보정책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입장
첫째, 국가보안법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논리적 오류를 지녔다. 아시다시피 법이라 하면 '만인의 평등함'을 전제로 해야한다. 허나 국보법은 국가 지도층인 사람들이 어기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이고 일반 국민이 어기면 '반국가 단체와의 동조'라고 간주하여 사회적으로 철저히 격리시켜버린다. 가까운 예로 고(故)정주영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나면 '조국 통일을 위해서'이고 한총련 단체가 방문하면 '좌익 사상에 물든 빨갱이가 북괴군과 내통한 죄'란 말인가?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논리인가? 그건 <그대-국가 지도층>이 하면 '로맨스'고 <남-일반 국민>이 하면 '불륜'이란 논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둘째,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가 지극히 모호하고 애매하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를 비롯한 여러 법령은 엄청난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상대적 논리성를 지니고 있다. 일례로 1996년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이 중국으로 출국할 때 여권에 '남조선'이라고 표기하여 조선일보를 비롯한 자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일부 '반통일극우세력들'에게 엄청난 색깔시비에 시달려 결국 의원직 상실 사태까지 일어났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이므로 '남조선'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시비를 건다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인가? 이렇듯 국보법은 엄청난 상대성과 모호함을 지니고 있다. 물론 국보법도 어느 정도 절대성을 지닌 법령이 있다. 한 예로 '반국가 단체와 동조하거나 협조하면 내란죄'로 규정한다고 했다. 허나 그러한 절대성을 지닌 법령은 현 형법상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도 남는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그 태생부터가 비정상적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정권시절 남한의 '남로당'을 비롯한 좌파정당을 때려잡기 위해서 만든 이승만 정권유지용 법이었다는 것이다. 허나 안타깝게도 이승만이 물러나고 박정희가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권유지용으로 <민주-민족세력>을 때려잡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 후로 국가보안법은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한국 메인스트림의 기득권 유지용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계속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원인으로 이젠 국보법이 마치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인 것처럼 과대포장 되어 한국 메인스트림의 헤게모니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인권탄압의 중추이다. 극우-수구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자신과 반하는 정치세력을 탄압하는데 이용해 왔다. 가까운 예로 박정희 군부파시즘 정권시절 민족적 우파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반국가내란죄'란 누명을 씌워 사형에 처했고(당시 사형을 언도했던 판사가 이회창이다.) 1980년 광주민주화 항쟁 당시 김대중을 내란죄로 간주하여 사형을 집행한 적이 있다. 그 밖에도 수많은 한국의 좌파세력과 민족주의자를 탄압하는데 국보법은 철저히 이용되었다.
다섯째, 국가보안법 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언급했듯이 국가보안법은 상당한 애매성과 상대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이러한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고 해봤자 얼마든지 그러한 국보법이 지닌 상대성으로 정치적 탄압과 인권유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보법은 현행 형법과 대부분이 일치된다. 그 밖의 법령들은 상당한 모호성을 내포하기에 개정한다고 치더라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여전히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그러한 상대성과 모호성을 지닌 법령만 폐지하면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보법을 무엇때문에 존속시키는가? 그런 상대성을 지닌 법령만을 페지한다면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나라 형법에도 존재하고 있는 법령들이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국가내란죄를 막을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
여섯째,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미 밝혔듯이 국기보안법은 국내 좌파세력을 때려잡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미 동구권 사회주의국가(개인적으로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생각치 않음)들이 무너지고 '데탕트'를 지나서 '세계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케케묵은 냉전식 발상으로 국내 진보세력들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란 허구성으로 탄압하고 있다. 때문에 건실한 사회주의사상에 대해 연구할 인재들은 해외로 망명가거나 학문 연구를 포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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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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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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