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적 불평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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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제기 :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주목
● 이론적 접근 : 기능론적 관점

● 이론적 접근 : 갈등론적 관점

● 두명의 이재용

● 교육불평등에 대한 주목

● 극복대안

본문내용

는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내고도 1~2억 세금을 내는데, 누구는 쥐꼬리만한 월급받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으니…. 더 큰 문제는 이제 삼성을 시작으로 다른 재벌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를 세습하면서 ‘절세(?)’할 것이다. 결국 그만큼의 세금 부족분은 우리가 메꿔야 할 따름이다.
결국 두 눈 훤히 뜨고, 두 손 뒤로 한 채, 우리는 그들의 ‘절세’, 아니 ‘탈세’를 구경만 하고 있는 셈이다. “야, 대단하군!”하고 놀라는 사이 우리들 주머니의 쌈짓돈은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형평과세’를 수차례 공언하고 있지만, 막상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게 아니다. 작년에 어느 코미디언 신지식인의 ‘못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안해서 못하는 것’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용가리가 불을 뿜고 웃을 일이 지금 한국에선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벌의 변칙 증여·상속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비과세 정책과 같이 커다란 문제만이 우리의 세금현실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세금 거두는 일을 ‘누워서 떡먹기’로 생각하는 과세당국의 자세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요즘 정부도 ‘납세자 중심의 세제·세정’이라는 구호를 많이 사용한다. 국세청에 ‘납세자보호담당관’도 만들고, 각종 감면혜택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고도 약속하고 있다. 좋은 일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우선,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금들이 버젓이 거둬들여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이다. 지방세수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오히려 편법적 과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 자동차를 살 때 ‘등록세’를 내고 있고, 매년 두 번씩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내는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는 무슨 세금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문제투성이다. 그렇다면, 탈세하는 사람이 ‘세금 다 내고 나면 뭐 먹고 사느냐? 누가 법대로만 사느냐?’고 항변하는 것을 국세청은 이제 묵인해야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법’으로 ‘밥’먹고 사는 변호사도 어렵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몇 번씩 읽고 또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납세자들에게 ‘법을 따라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는가?
똑같은 과세대상을 두고 각각의 법에서 다르게 설명하거나, 소위 ‘뺑뺑이 돌리기식’이라고 하여 A조항을 읽으면 B로 가라고 하고, B에 갔더니 다시 C를 읽어보라고 하는 법조항이 수두룩하다(마치, 정부부처에서 민원인을 어지럽게 만드는 행태와 꼭 같다). 이미 감면해준 세금에 다시 세금을 물리고,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는 등 ‘누더기식’ 세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비단 ‘법’만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신고제도’이다. 신고를 정확히 했다는 전제로 과세되는 것이다. 그런데 ‘표준소득률’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매출액 대비 얼마를 소득으로 본다’는 기준을 국세청이 매년 공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정도만 신고하지 그것보다 많이 신고해서 세금 많이 내려는 사람이 있겠는가? 마치 작년에 일부 폐지된 과세특례제도처럼 정부 스스로가 자신의 과세원칙을 부정하는 행동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납세자가 자신이 내는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역시 그렇지 않다. 한 해 80조 원에 이르는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국세청의 홍보예산은 6억 원에 불과하다. 과자 하나 팔려고 해도, 수억 원씩 광고비용을 쓰는데…. “결국 정부가 내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으니 뭘 걱정하냐?”는 안이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는 정부가 공개하는 조세관련 정보의 미비함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좡국세통계연보좡를 통해 공개하는 정보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어렵사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를 요구해도, “없다”, “못주겠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
예를 들어 이번에 참여연대가 각종 조세감면의 규모와 실태를 재정경제부 등에 요구했으나, 공개받은 자료라고는 99년에 만들어진 국회제출용 보고서 달랑 한권 뿐이었다. 그러면서 그 이전의 자료는 없다는 얘기를 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논리이다. 정부가 각종 비과세·조세감면정책을 펴면서 어디에 얼마나 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가지고 있으면서 내주지 않는 것도 큰 문제지만 말이다.
결국 이제까지 정부의 입장은 ‘세금 걷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는 것이었다. 엄청나고 교묘하게 탈세를 일삼는 자들에 대해선 아예 ‘포기’하고, 월급이나 예금통장처럼 ‘원천징수’가 가능한 곳에서는 철저히 세금을 거둬들인 것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불평등, 자영업자와 월급생활자들의 불공평, 세제·세정의 불투명성, 이 모두가 ‘나쁜 납세자’의 ‘부족한 납세의식’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부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예산 증액을 둘러싸고 ‘재정부족’을 문제삼는 이들이 많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사회복지예산을 줄이거나 억제함으로써가 아니라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하는데 내고 있지 않은 이들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납세자가 자신이 내는 세금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그들의 권리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조세제도가 보다 형평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과 태도 변화이다. 우선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그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도층이나 국민 모두가 보다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확고하게 지녀야 한다. 사회전체가 출세와 경쟁적 대립의 가치관으로부터 서로를 위한 봉사와 협동적 공존의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것들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만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은 어렵고도 계속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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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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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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