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산업복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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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보험
1.사회보험의 등장배경
2.사회보험의 목적
3.사회보험의 주체.대상
Ⅱ 사회보험의 종류
1.국민연금
2.국민건강보험
3.산업재해보상보험
4.고용보험
Ⅲ 사회보험의 과제

본문내용

; 훈련기관의 실업자 재취직 훈련과정에 등록
훈련비용 전액; 최저임금의 70%; 가족수당(3만/인월); 교통비 3만 원
수강 장려금 지원
이직 예정자 또는 50세 이상 재직자
직업훈련 수강비용 전액(100만 원/인 이내)
교육 수강비용 대부
전문대학 이상에 재학 중인 근로자
학자금 전액(대부 연리 1%)
훈련 관련 사업주 지원
직업훈련이나 유급휴가 훈련 실시
훈련비의 70∼100%
고용 안정 사업
고용유지, 채용장려, 고령자·여성 고용촉진 사업
고용유지, 고용조종, 이직자 채용, 고령자 및 여성 채용, 보육시설 설치 등의경우
지급임금의 1/2∼2/3를 6개월동안 지급, 대부분의 고령자·여성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경우 일정액 지원
6) 피보험자 관리
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피보험자격은 입사시에 취득하게 되며, 고용보험이 처음 적용될 때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때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자격취득신고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피보험자격은 근로자의 이직, 사망, 65세의 도달등으로 인해 상실한다. 자격상실일은 이러한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 되며, 자격상실신고는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한다. 자격상실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음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직 확인서에도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보험의 보고와 납부
-고용보험료의 계산
보험료는 임금총액과 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된다.
보험료= 보험료율 임금총액(개산보험료일 경우는 임금추정액
-임금총액
대상근로자 : 고용보험의 보험료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고용보험 적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64세 이상의 근로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계산시에는 이들의 임금을 제외하여야 하며 3개월미만의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실업급여에서는 제외되지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계산에서는 제외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각종 수당의 임금총액 산입여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나 각종 수당 중에서 임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의 양이나 가치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해당 수당이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수당의 명칭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수당이 어떠한 근거로 지급되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 임금총액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건설업은 일용근로자가 많고 하도급이 많아 임금총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 사용자가 보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가 있다. 개산보험료는 보험년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액을 미리 예측하여 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보험료이며, 확정보험료는 보험년도가 지난 후 그 해에 지급될 임금총액을 근거로 산출한 보험료이다.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자진해서 보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7) 쟁점과 과제
고용보험제도는 원래 저실업 시대에 구상되었으며, 고실업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과연 현재의 인력으로 폭등하는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또한 고용안정과 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고용보험 정책이 장기적이면서도 산업구조 조정의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경제질서에서 완전고용의 문제는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이다. 완전고용의 이면에는 실업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은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된다. 특히 실업은 역사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한 사회적 현상이지만 최근 우리나라가 IMF 관리 체제하에 있게 되면서 실업 대란속에 놓여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로서의 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실업보험방식의 실업급여 이외에도 노동시장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들을 구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사회보험의 과제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앞으로 고부담 고급여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도의 정착이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제도의 형태는 갖추어 졌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보험의 원리상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 존재하고 있다. 제도에 있어서 재원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게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ILO의 사회보험원칙상 보험료부담의 공평성에 있어서는 공동부담의 원칙을 채택하되 저소득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부담한계는 전체 재원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료보험의 경우 현행 재산비례 및 소득비례보험료의 산정기준을 공무원이나 일반직장근로자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고, 그들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국고부담을 확대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에 있어서도 농어촌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국고부담을 50% 수준으로하여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계층과 조합에 따라 그리고 국고부담 및 사용자부담에 따른 차이 또한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재원에 있어서는 국고부담을 증대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구조상 국가운영체계와 재원부담이 당연한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국고부담이 운영비보조 정도에 그친 것이 현실이다. 사회보험의 고부담 고급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재원부담 또한 제고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국고부담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산업복지론, 조흥식.김진수.홍경준 , 2002, 나남출판
http://www.kisi.org , 한국사회보험 연구소
http://www.nhic.or.kr , 국민건강 보험공단
http://www.welco.or.kr, 근로복지 공단
http://www.npc.or.kr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molab.go.kr ,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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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5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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