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외국의사례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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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미국의 민영교도소

제2절 브라질의 민영교도소

제3절 영국의 민영교도소

제4절 호주의 민영교도소

제5절 뉴질랜드의 민영교도소

제6절 결론

본문내용

참여자는 교도소 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다. 교도소 운영이 경제적인 이익창출의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수형자 인권과 처우에 대한 가치설정이 미흡하다면 수탁자로 선정되더라도 교도소 운영시 심각한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수형자 조직의 복잡한 하위문화, 관리자의 역할, 그리고 그 갈등관계 등 교정업무에 아무런 경험 없는 민간이 부닥뜨릴 어려움은 그 동안의 행형역사가 잘 말해줄 정도로 복잡한 것인데, 행형업무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올바른 방향설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범죄인 구금과 교정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가 아무리 사소한 것일 지라도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는 점에서 민영교도소에의 접근 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제안의향이 있는 자에게는 교도소 업무에 대한 협조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안되는 내용을 엄격하고 공정. 투명하게 심사하여 최소한 국가운영 교도소보다 나은 수형자 처우와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이 위의 문제점과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가진 수 십 년간의 행정경험을 접목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든 민간이든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제도를 시행도 못해보고 묻어두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주교도소 소장님과 최응렬 계명대 법학과 교수님의 말씀으로 발표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민영교도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현재 법무부에서는 민영교도소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영교도소가 설치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이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계 특히 기독교에서 지난 6월 8일 "아가페"라는 재단법인을 만들어 2004년 개소를 목표로 이미 사업에 착수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임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이 제도의 시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오랫동안 수용자 교화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제도를 보는 시각은 한마디로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 다소의 시행착오나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교정행정의 발전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용자 교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종교위원들의 활동을 보더라도 물리적인 힘에 의한 교화보다 수용자들에게 종교의 사랑으로 접근하여 그들에게 종교심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그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법과 제도에 의한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종교를 통한 수용자 교화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프로그램과 철학을 가지고 수용자 교화에 임한다면 수용자 교화에 획기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주교도소소장님
우선 민영교도소가 생기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현재의 교도행정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의 재범율이 60%에 이를 정도로 마치 교도소가 콘크리트 자궁의 역할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지. 또한 과밀수용의 해소방안의 하나로 민영교도소의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점도 있다.
둘째는 IMF 경제위기와 맞물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외국의 민간교도소 운영도 우리나라에 도입을 부추기고 있는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1999년 12월 28일 행형법이 개정되어 행형법 제4조의2에 '교도소 등 설치, 운영의 민간위탁'이란 근거조문이 신설되고, 이어서 2000년 1월 28일 '민영교도소 등의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민영교도소의 설치와 관련된 근거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대부분 400억원에 달하는 초기투자비가 소요되는 대형 사업인 만큼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종교단체 3곳, 복지법인 1곳, 사설경비업체 등 사기업 4곳, 개인 1명 등이 설립신청을 했다가 기독교교도소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아가페를 제외하고는 거의 포기, 보류한 상태이다.
또한 형벌부과와 집행의 분리, 즉 국가형벌권을 사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형벌의 부과는 국가의 고유기능이지만 형벌의 집행은 민간기관에 위임될 수 있다는 주장과 형벌
집행이 형벌 부과로부터 전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유럽이나 영미에서 민영교도소에서의 인권침해 소지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영교도소는 주로 마약사범, 정신질환자 등 특수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과실범 수형자, 소년수형자들로 제한하여 실시하면서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형벌집행을 부분적으로 민간에게 이양하고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독하게 함으로써 수형자의 형벌집행에 대한 국민감정을 고려하고, 교도소 업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교정공무원을 일정기간 동안 파견 근무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은 민간에게 영리 추구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비영리를 조건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초기에는 비영리를 조건으로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영리와 비영리의 혼합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최응렬교수님(계명대학교 법학과)
참고자료
김용택(1997), 교정학, 동민출판사
법무부(2001), 교정, 2001년 10월호, 법무부
이승호(2000),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희수, 교정행정 선진화 방안
이승호, 민영교도소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
박재홍(2001),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방향, 중앙공무원교육원
갇힌 자들의 벗(http://antiprison.org/index.htm)
기독교 세진회(http://www.sejin.org/mainframe.htm)
사이버교정연구소(http://bobesum.mytripod.co.kr)
대전기독교세진회(http://www.sejin-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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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7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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