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의 심각성 재고와 원인 분석을 통한 해결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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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 학대의 심각성 재고와 원인 분석을 통한 해결책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들어가며

ꊲ 아동학대의 정의 및 사례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사례
3. 아동학대의 후유증

ꊳ 아동학대의 실태
1. 아동학대 신고 유형별 현황
2.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현황
3. 아동학대 발생장소 및 발생빈도
4. 피해아동 현황
5. 학대 행위자 현황
6. 학대행위자의 조치결과

ꊴ 아동학대의 원인
1. 가정의 구조적 원인
2. 개인적 요인

ꊵ 우리나라 아동학대 문제 해결 방식의 재고
1. 사례개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2. 아동격리보호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
3. 가정 내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4. 학대행위자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

ꊶ 선진국의 아동학대에 관한 대처-미국의 아동복지 현황을 중심으로
1. 아동복지 행정체계 (펜실베니아주)
2. 몽고메리카운티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사무소
3. 아동복지 관련법
4. 아동보호 절차 및 관리

본문내용

것이다.
2. 몽고메리카운티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사무소
몽고메리카운티의 인구는 715,000명이며, 18세이하 아동수는 인구의 21%인 153,000명이다. 생활안정도나 재정이 펜실베니아주내에서 5위안에 들며 복지프로그램이 잘 확립되어 있는 카운티이다. 몽고메리카운티의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사무소는 휴먼 서비스 센터내에 소재하며 카운티 북쪽과 남쪽에 지소를 운영하고 있다. 소장은 휴먼서비스센터의 총책임자가 겸임하며, 행정국, 사회복지국, 업무확인국로 나뉘어져 있고, 고문변호사 및 국장 15명, 수퍼바이져 15명, 케이스 워커 73명등 총 136명의직원이 일하고 있다. 1998년에 신고 받은 사례는 2,750건이며, 이중 1,076건이 학대나 방임으로 확정되었다.
3. 아동복지 관련법
미국의 아동복지는 아동이 가정내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예방, 교정 및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연방정부 차원의 아동보호법이 있고, 그 법에 준하여 주단위의 학대나 방임아동을 위한 '아동보호법', 청소년비행과 관련한 청소년법'과 '입양 및 안전가정법'과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 또한 아동복지 행정체계를 뒷받침하는 법이 펜실베니아주법중 공공 복지관련 법이 3130장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밖으로 밀려난 요보호 아동의 시설보호 위주인 것에 반하여 미국의 아동보호법은 학대 및 방임아동에 대한 신고, 보호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학대 신고법을 따로 제정하고 있는 주도 있으며, 펜실베니아주는 아동보호법안 제2장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신고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시설보호보다 철저히 가정보호(가정위탁보호 혹은 입양)를 하는 미국에서는 기아가 발생하면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입양법에 따라 입양담당자에게 인계된다. 가출 또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청소년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관찰소가 담당하며, 청소년 구치소를 운영하고 있다.
4. 아동보호 절차 및 관리
가. 신고의 접수
- 아동학대의 신고는 주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망이나 각 카운티의 신고 전화로 접수가 되며, 주정부에 신고된 사례는 신고지역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 조사가 의뢰된다. 해당 카운티는 신고된 사례를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주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긴급한 사례는 신고 즉시 경찰과 함께 조사에 임하여 아동을 격리하고, 그 외 사례는 24시간 내에 조사를 나가서 학대사례 여부를 판별한다.
나. 사례의 분류
- 신고된 사례는 조사 실시후 3종류로 분류된다.
판결된 사례(Founded)-재판관에 의해 아동학대로 판결된 것.
확인된 사례(Indicated)-의료적인 증거나 사회복지사의 조사결과 학대로 확인되거나 부모가 학대사실을 인정한 것.
미확인 사례(Unfounded)-증거가 불충분한 것
다. 사례의 개입
- 판결되거나 확인된 사례가 아동학대나 방임사례로 결정되며, 확정된 사례 중 1/3정도는 소년 법원을 통하여 부모와 격리되고, 2/3는 가정 내에 아동이 거주하면서 부모가 아동을 잘 보호하도록 서면으로 약속을 받고 사회복지사가 월 1회 이상 방문, 관찰하면서 가정서비스를 실시한다.
라. 격리
-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 사무소는 고문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부모로부터 아동격리를 위한 소년법정의 허락 및 아동배치와 관련된 법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 고문변호사는 격리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에 소년법정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위급한 경우는 격리후 판사의 서면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 격리를 위한 청원: 조사 후 24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청원내용을 판사에게 설명한다.
㉡. 판결을 위한 청원: 격리후 7일 이내에 실제적인 학대사실을 증언한다. 14세 이상아동은 스스로 증언을 하며, 어린 아동들은 증언이 가능한지 판사가 결정한다. 아동 스스로 증언이 불가능하다고 판사가 결정할 경우 사회복지사의 조사결과나 의사의 진단서를 토대로 재판한다. 가해자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증언한다. 배치를 위한 청원: 아동의 장기적인 격리를 위하여 14일 이내에 판사에게 청원한다.
-격리절차 동안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은 (1)경찰, (2)판사의 결정에 따른 케이스워커, (3)병원관계자이다
마. 배 치
- 가족과 격리되어 수양부모나 그룹 홈에 가정 위탁된 아동들은 6개월마다 재판관에게 경과보고
를 하여야 한다.
- 격리된 아동의 85%는 가정으로 돌아가며, '입양 및 안전가정법'에 의하여 격리된지 15개월안
에는 영구적인 거주지를 찾아서 아동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수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가 50%이며, 나머지는 컴퓨터에 등록된 입양희망자에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입양을 보낸다.
바. 수양부모
- 수양부모의 자격은 기혼자는 결혼 후 2년 이상된 자, 또는 21세 이상 미혼인 자도 가능하며, 범죄 기록이나 아동학대와 관련한 혐의가 없는 자라야 하고, 초기 15시간의 단체교육 및 년 간 1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 가정위탁시 한 아동당 1일 &15-19의 양육비가 지원되며, 의료적 치료나 다른 욕구가 있을시에는 아동양육비가 추가된다. 현재 400명 이상의 아동이 가정 위탁되어 있다. 이 중 82%는 수양부모가, 18%는 친인척이 위탁하고 있다. 가능한 한 아동의 거주지와 가까운 가정에 위탁되어 2주에 1시간씩 친부모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며 가정에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된다.
사. 아동학대의 전산관리
-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아동학대 신고 및 등록사무소' 또는 카운티 복지사무소 전산망에 1년간 보관되었다가 그 이후 120일내에 삭제되며, 학대로 확정된 사례는 아동이 23세가 될 때까지 자료가 보관된다.
- 아동의 가정위탁이나 입양을 희망하는 자, 아동관련 분야에 취업하고자 하거나, 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동학대 사례를 전산 관리하는 '아동학대 신고 및 등록 사무소를 통하여 아동학대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이러한 확인을 요청한 사람은 263,177명에 이르며, 이 중에서 1,020명은 아동학대 가해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출처-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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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7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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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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