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기관과 범죄피해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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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피해자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피해자의 요구: 처벌과 피해회복
가. 범죄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2. 수사경찰과 피해자: 협조와 갈등의 관계
가. 사건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사건처리
나. 경찰의 조사
다. 고소사건의 처리
라. 범죄혐의자의 체포와 정보의 제공

3.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대책
가. 수사원칙과 범죄피해자
1)피해자에 대한 원조 및 제2차 피해자화 방지
2)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3)피해자의 형사절차에의 관여
나. 수사경찰의 피해자대책

4. 형사사법제도와 일반적인 피해자대책
가. 고소․고발사건의 적극적인 대응
나. 친고죄 고소기간의 개선
다. 범죄신고의 제고방안과 신고인의 보호
라. 제2차 피해자화의 방지

5.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 정보제공의 의의
1)범죄피해로부터의 정신적 회복과 불안의 경감
2)재피해의 방지
3)범죄에 의한 재산적 손해의 회복
4)형사절차에 대한 감시
나. 수사단계에서의 정보제공

6.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

7.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구축

본문내용

빛을 잃게된다. 피해자는 증인으로서 진술을 하는 동안에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소권, 처분에 대한 불복권, 증거보전철차에서의 기록열람등사권, 신청권 등 그 밖의 다른 피해자의 권리의 경우 증인변호인을 통해서는 그 권리실현의 조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되었을 경우에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증인변호인제도’ 보다 일반적인 피해자의 지위와 연계되어 전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조력할 수 있는 ‘피해자변호인제도’가 더 바람직한 복안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변호인제도의 인정필요성이 원칙적으로 보호막 없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피해자변호인의 기본적인 역할도 피해자보호에 있다. 피해자가 ‘참고인조사’로 수사기관의 출석을 요구받을 때(형사소송법 제221조), 피해자변호인은 출석에 응하여 진술을 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 조언을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상의 증거보전절차가 행해져서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변호인도 그 증거보전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84조). 또한 피해자변호인에게도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변호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제22조의 4의 제1항). 한편 증거보전후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검사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진 증인신문의 청구(형사소송법 제222조의2)에 의한 수사상의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 것에 상응하여 피해자의 변호인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하고,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 받을 수 있게 해야 헌법상의 적정절차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2조 참조).
피해자변호인은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피의자와의 합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피해자를 돕거나 그 합의 절차를 대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구축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민간지원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피해자대책, 예컨대 피해자상담실의 설치와 함께 전국적인 민간피해자센터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사례를 찾아 제도가 새로 도입 시행될 때에는 그 제도를 검토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내 제도화하였다. 피해자지원제도에 있어서도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피해자 지원망을 형성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내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영미의 예도 좋겠고 유럽에 적절한 모형이 있다면 그것도 좋다. 민간인이 협력하기 쉬운 지원태세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전제로 제도를 뒷받침하는 항구적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난제가 있다. 이 점에 관해 독일의 WeiBer Ring의 경우처럼 하는 경우도 구상할 수 있겠다. 독일의 경우에서 특이한 점은 자원봉사자 조직의 소재지에 있는 법원에서 징수한 교통사건 등의 벌금을 배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는 외국의 경우 죄의 종류를 한정하여 보호해야 할 대상자를 한정하고, 형사절차상 보호조치가 검토되어 실현되고 있는 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성적 사건의 피해를 받은 아동이나 소년의 인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직접 대면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문방법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여성이 공개법정에서 더구나 가해자의 앞에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사재판의 형태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 피해자의 마음에 제2, 제3의 상처를 입히지 않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를 향한 형사입법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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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8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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