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의 연혁
3. 국민연금의 특성
4. 국민연금의 필요성
5. 개인연금과의 차이
* 국민건강보험
1. 정의
2. 목적
3. 특성
4. 유형
* 산재보험
1. 정의
2. 목적
3. 개요
* 고용보험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의 연혁
3. 국민연금의 특성
4. 국민연금의 필요성
5. 개인연금과의 차이
* 국민건강보험
1. 정의
2. 목적
3. 특성
4. 유형
* 산재보험
1. 정의
2. 목적
3. 개요
* 고용보험
본문내용
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
ㆍ고용안정사업 : 실업의 예방, 재취직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증의 고용촉진
고용보험 ㆍ직업능역개발 사업 : 근로자의 생애능력개발채재 지원
ㆍ실업급여 : 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2.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 ’93년 4월 1일 노.경총 합의에서 고용보험제의 조기시행을 정부에 건의 / ’93년 7월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해 ’95년 시행 발표
- 고용보험법 제정(’93. 12. 27, 법률 제464호 공포)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95. 4. 6, 대통령령 제14570호)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정(’95. 6.12, 노동부령 제100호)
- ’95. 7. 1 고용보험제 실시(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이상 사업장 적용)
- ’96. 7. 1 실업급여 지급 개시
- ’98. 1. 1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30인 1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50인이상 사업장)
- ’98. 3. 1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10인 5인이상 사업장)
- ’98. 7. 1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범위를 50인 5인으로 확대
- ’98. 10. 1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5인이상 전사업장으로)
3. 고용보험사업의 체계
- 고용안정사업 :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실업급여사업 :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드립니다.
4. 기관별 고용보험 담당업무
- 근로복지공단은 199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5. 고용보험 운영주체
-고용보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이나 기획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의 본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업무는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고용정책심의회 밑에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두었으며, 노동부 본부조직으로는 고용정책실내에 고용정책심의관, 노동보험심의관과 능력개발심의관을 두어 고용보험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또한,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센터가 1995년에 설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구체적 집행업무는 노동부산하의 6개 지방노동청과 46개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지방노동관서)에서 행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지방노동청)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노동부 본부)를 두고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
ㆍ고용안정사업 : 실업의 예방, 재취직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증의 고용촉진
고용보험 ㆍ직업능역개발 사업 : 근로자의 생애능력개발채재 지원
ㆍ실업급여 : 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2.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 ’93년 4월 1일 노.경총 합의에서 고용보험제의 조기시행을 정부에 건의 / ’93년 7월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해 ’95년 시행 발표
- 고용보험법 제정(’93. 12. 27, 법률 제464호 공포)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95. 4. 6, 대통령령 제14570호)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정(’95. 6.12, 노동부령 제100호)
- ’95. 7. 1 고용보험제 실시(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이상 사업장 적용)
- ’96. 7. 1 실업급여 지급 개시
- ’98. 1. 1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30인 1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50인이상 사업장)
- ’98. 3. 1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10인 5인이상 사업장)
- ’98. 7. 1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범위를 50인 5인으로 확대
- ’98. 10. 1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5인이상 전사업장으로)
3. 고용보험사업의 체계
- 고용안정사업 :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실업급여사업 :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드립니다.
4. 기관별 고용보험 담당업무
- 근로복지공단은 199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5. 고용보험 운영주체
-고용보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이나 기획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의 본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업무는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고용정책심의회 밑에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두었으며, 노동부 본부조직으로는 고용정책실내에 고용정책심의관, 노동보험심의관과 능력개발심의관을 두어 고용보험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또한,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센터가 1995년에 설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구체적 집행업무는 노동부산하의 6개 지방노동청과 46개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지방노동관서)에서 행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지방노동청)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노동부 본부)를 두고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