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법안-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방송통신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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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개혁법안-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방송통신대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4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개관(서론)
1. 4대 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과거사규명법의 개관

Ⅱ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내용에 관한 고찰(본론)
1. 과거사진상규명법이 제안되는 이유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주요 내용 분석

Ⅲ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반 양론에 관한 고찰(본론)
1.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반대론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성론
3. 과거사진상규명법에 관한 인권시민단체의 입장

Ⅳ 정리 및 개인 의견(결론)

본문내용

한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로 둔갑한 경우는 친일진상규명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친일파'에 대한 부분은 친일규명법으로 다루되 사실상 일제시대의 일본정부에 의한 조선인 침탈, 사상 등과 관련해서는 일제 공권력 피해는 과거사 범위는 제외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과거사 논쟁 중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좌파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천 대표는 "진실규명법안은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묻혀있거나, 왜곡되거나, 공적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밝혀 '친일파' 둔갑과 '좌파 독립운동가'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서 여당은 친일복무자에 대한 재조사는 ‘친일청산법’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독립운동가의 재평가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개혁법안 숨고르기 이후 속도감 있는 진행이 예상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 보수세력과의 진통은 피하기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 역시 열린우리당의 과거사 법안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 정치권 안팎의 논쟁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과거사 진상규명 법안은 기본적으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사 규명 작업이 공정하고 정치권 등의 압력에서 자유로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에 대해 당내 TF 구성원인 문병호 의원은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4년”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 기구의 권한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보다 강제조항을 강화해 입법화 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의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의뢰권을 가지게 되어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수사 대상자가 증거인멸 등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체포구금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검찰과 법원 등 기존 사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열린우리당 당론 작성에 깊이 관여한 문병호 의원은 진상규명의 대상에 대해 4가지 기준을 말하고 있다.
1. 식민지 지배권력의 개입 또는 권위적 통치로 인하여 왜곡(친일인사의 독립운동가 인정)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항일 독립운동(좌파 독립운동)
2. 해방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3.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 상해, 실족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4.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해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의 기준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과거사 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존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상당부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조사미진으로 인한 진상규명 불능 결정된 사건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서 재조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말하고 있다. 그 동안 의문사위 조사 대상 중 기각 결정은 60건이며 이 중 진상규명 불능 판정은 24건에 이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법안’이라는 것을 관철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말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열린우리당이 독선적 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는 데 있다. 자신들은 순수하고 개혁적이며, 상대방은 부패하고 수구적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개혁을 추구 추진하겠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혁은 혁명이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이처럼 개혁입법에 집착하는 이유 가운데 뚜렷해 보이는 것이 시간에 대한 조급함이다. 아슬아슬한 원내 과반수로는 언제나 불안하게 마련이다. 어영부영하다가 원내 과반수까지 무너지고 말면 ‘개혁입법’은 영영 물 건너간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힌 인상이 역력하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는 열린우리당 의원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 추세라면 해를 넘기기 무섭게, 어쩌면 그 이전에 과반수는 무너지고 만다. 개혁주도세력이 조급해할 만도 하다.
또 개혁파들의 정체성 확인 및 과시 욕구도 개혁 입법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사람들의 말을 흉내 내자면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화 개혁 세력이 집권에 성공’했는데, 정치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서야 말이 되느냐는 자기 편달이다. 낡고 썩은 것들을 추방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들을 채워넣음으로써 정말로 세상이 바뀌었음을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확인하고 거기서 보람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라면 너무 나간 추측이라고 할 것인가.
혁명을 할 것이 아니라면 급격하고 전면적인 변화보다는 다소 느리더라도 착실한 변화를 추구할 일이다. 참여정부 임기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옳고 긴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고 해도 국민 다수가 기피하면 재고 삼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독선보다 더 무서운 ‘민주정치의 적’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4대 개혁 입법이라고 성역은 아니다. 민주정치에서 타협이 불가능한 정치 의제란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독점 욕구도 대폭 덜어낼 필요가 있다. 지금 열린우리당과 개혁세력은 지나치게 도덕성·정의·선 등에 대한 독점 욕구를 내비치고 있다. 때로는 이미 그런 가치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가진 양 상대방을 몰아세우고 단죄하는 경우까지 있다. 도덕 선을 독점해 버린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든 사람들이 부패 인사, 악한으로 비치게 마련이다. 이처럼 극단적 구분이 생기면 정치도 사회상도 상시 혼란을 면할 길이 없다. 혼란은 누구에게나 위험하다. 그것은 거대한 수렁이어서 구악·구질서만이 아니라 개혁까지도 삼켜버리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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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30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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