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의 선거법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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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Ⅰ
1. 미디어 테크놀로지 발달에 따른 선거법의 변화

본론 Ⅱ
1. 미디어의 선거법 침해

본론 Ⅲ
1. 미디어의 선거법 침해 사례


결론

본문내용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선거법상의) 관련 조항이 후보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토론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의도로 입법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반 국민이 홈페이지 상에서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자유”라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b. 입후보자의 홈페이지에 과련된 사례
포항시청 홈페이지에 정장식 포항시장의 개인 홈페이지인 'JS포럼'이 바로가기로 연결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주의조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중앙선관위는 8일 정 시장 개인 홈페이지의 포항시청 링크와 관련한 조사에서 JS포럼 가입회원에게 문자메시지 송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내 지난 11월 18일자로 이를 중지시켰으며, 같은달 29일 담당공무원 김모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엄중 경고조치하고 정 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25227
ㄷ. 패러디
인터넷은 온통 패러디 열풍이다. 특히 어렵고 딱딱한 정치적 쟁점들을 핵심만 꼬집어서 재치 있게 표현해내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다. 그리하여 시사에 무관심하던 젊은이들도 패러디문화로 인해 사회현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패러디물의 유포자가 특정인이나 정당에 대한 비난 혹은 지지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데에 있다. 네티즌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치패러디물의 유포자는 이미 한 개인이 아닌 공익성을 지닌 ‘작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패러디물에 대한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입장은 강력하다. 실례로 얼마 전 박근혜 대표와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패러디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고, ‘하얀쪽배’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에서 활동하던 신상민 씨는 긴급체포 되기도 하였다. 그의 패러디 작품 20여개가 선거법 제 250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요건>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행위자가 상대방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죄와 사전선거운동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영화포스터에서 얼굴만 정치인으로 바꾸면 형법상 모욕죄는 될지 몰라도 선거법 위반은 되지 않는다.” 며 “분명하게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디시인사이드의 박주돈 이사는 “신문만평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인터넷상의 한 문화인 패러디에 대해 유독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판단은 네티즌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의 특성상 앞으로 더 다양한 패러디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선거관리위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선거법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4.15총선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불법선거운동 단속과정에서 웹사이트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선거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약 12,000여명에 달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삭제요청을 받았다. 특히 이들 중 1,100여명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패러디물의 양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 선거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사이트(www.liveis.com)가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다가 현행 선거법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것으로 보아, 당국은 하루 빨리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ㄹ. 다른 뉴미디어
인터넷외의 다른 뉴미디어로 인한 선거법 침해 사례는 대표적으로 핸드폰으로 인한 선거법 침해를 들 수 있다. 핸드폰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한다.
사례.
초대 노사모 회장인 김영부(43)씨는 지나 17대 총선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서울 관악갑 후보로 나왔을 때, 우리당과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자메세지를 무차별 배포한 혐의가 있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대구광역시 시의원 선거 출마자 K씨 등이 지역구 유권자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휴대폰문자메세지를 대량으로 발송해 구 선거겁 제 109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판단으로 기소됐다.
결론
이상 미디어의 선거법 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선거법은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용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은 이에 반하는 여러 행위들을 심판하는 잣대로 지금까지 사용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선거법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최근 들어서 뉴미디어가 선거법에 위반되어 주의경고를 받은 여러 사례들을 보면 제도와 법적 적용이 사회적인 변화에 많이 뒤진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법은 공정한 선거와 발전적인 정치문화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법의 적용이 사회적인 변화에 뒤쳐져서는 안되겠다.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이동신 외.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2004)
이동신. 박기순, 「정치커뮤니케이션 원론」, 법문사(1996)
이효성, ‘선거법과 텔레비전 정치의 몇 가지 문제’, 한국방송학회(1999)
http://www.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assembly.go.kr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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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01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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