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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전할 수 없거나 이를 보전함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존행위(保存行爲)
시효중단,보존등기,제3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의 채무자의 채권의 신고등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것이 보통 이므로 채권자는 채권의 이행 기 이전이라도 법원의 허가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② 보존행위(保存行爲)
시효중단,보존등기,제3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의 채무자의 채권의 신고등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것이 보통 이므로 채권자는 채권의 이행 기 이전이라도 법원의 허가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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