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의 해결책(헌법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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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책(헌법적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설

2장. 본론
Ⅰ. 헌법의 효력범위 - 북한은 현행 헌법의 효력범위 안에 둘 수 있을 것인가? -
1. 서설
2. 효력범위
(1) 영역의 의미
(2) 우리나라의 영역범위
(3) 헌법 3조의 해석
3. 결론
Ⅱ.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의 관계
1. 서설
2. 영토조항의 의의
3. 평화통일조항의 의미
4.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충돌
5. 결론
Ⅲ. 북한의 헌법적 지위
1. 서설
2. 북한의 국가성 인정여부
3. 결론
Ⅳ.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와 외국의 접근태도
1. 서 설
2. 동북아지역의 갈등과 북핵문제의 동향
3. 북핵 문제를 둘러싼 주변 4강의 전략
4. 결 론
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올바른 헌법적 해법
1. 서 설
2. 통합헌법
3. 결 론
Ⅵ. 국제평화주의
1. 의 의
2. 배 경
3. 국제평화주의의 헌법상 보장유형
4.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

3장. 결 론

@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법률 : Bonn 기본법, 프랑스
4.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
(1) 국제평화주의의 선언
한국 헌법은 전문에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하여 평화질서의 대원칙을 규정하고 제 5,6조에서 침략전쟁의 금지와 국제법규의 존중,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어 평화유지에의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2) 침략전쟁의 부인 (5조1항)
한국 헌법 제 5조 1항은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 채권확보를 위한 전쟁 등 국가 목적을 위한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체의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적 전쟁만을 부인하고 자위전쟁은 정전이론에 따라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국제연합총재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는 '일국에 의한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행사 또는 국제연합헌장과 모순되는 방법에 의한 무력행사'이다
(3) 국군의 사명
5조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5공헌법)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건국헌법이후)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현행헌법)은 준수된다.
(4) 통일조항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5) 기타
한편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하여 경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국제적으로 무력행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데,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한 상호불가침협정을 통하여 무력행사를 포기한 바 있다. 헌법은 무력에 의한 실지회복을 포기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3장. 결 론
북한의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6자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그 진로가 불투명한 현실이다. 또한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문제이기에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 팀은 북한에 대한 논의를 거치면서 핵 문제의 해결점에 대한 모색을 꾀하였다. 이 과정에서 헌법이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 또한 수행하였지만 그것으로 당 문제의 충분한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를 느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주로 경제협력부분의 투자로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유지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지난 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국방 분야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평화적 통일에 대한 각 측의 입장을 학인하기도 하였으나,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강대국들의 손에 그 기수를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소극적 입장표명과 부족한 외교정책의 산물이라 비판할 수도 없다. 국제평화라는 미명아래 행해지고 있는 미국의 세계경영 야심 속에 그 표적이 된 북한의 현실과 그에 주도권을 빼앗긴 우리 정부의 참담한 현실이 그 사실을 대변한다. 그렇다면 현실론적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인가? 여기에 현재 6자회담 방식의 정치 외교적 주도권 잠식은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 등의 동반적 형식으로 개입하되, 동시에 이와 다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통일된 헌법의 제정노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된 헌법의 제정 노력의 전 단계로써 남북관계기본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2000년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는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 핵 위기 상황이 재연됨에 따라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대북정책 수립이 법률적 기반 하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기본법은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는 기본 법률이어야 하며, 법률체계의 미비로 인해 유효성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남북합의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한편, 남북관계와 관련된 제반 정책이 사회적 동의에 입각한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 기본법에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명문화하여 이를 통해 중장기 남북관계 발전전략과 정책방향이 이 합의기구를 통해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핵 문제는 비단 한반도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제평화와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안정을 위해서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조체계의 유지를 벗어나, 우리 정부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싸움에 밀려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 누구보다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나아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그러한 평화적 관계유지를 통하여 고립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고 나와야 한다. 북한의 현 체제의 붕괴 내지는 분열상태는 이데올로기의 종식, 또는 평화적 통일을 위해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없다. 북한의 체제붕괴는 사회내부 분열과 열강의 이해관계 속에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북한의 대외 통상기능 조성에 기여하고 북한의 고립외교 노선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미 앞에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한 논의와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각해 볼 문제
※ 북한은 현행 헌법의 효력범위 안에 둘 수 있을 것인가?
※ 북한의 국가성 인정여부
- 북한은 단순한 반국가단체인가? 남한과 대등한 국가인가? -
※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규정과의 관계
- 평화적 통일을 위해 영토조항은 필요한 것인가? 걸림돌인가? -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규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
※ 북 핵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현 정부의 향후 진로는?
- 햇볕정책은 북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 -
※ 국제평화유지라는 미명아래 행해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 간섭은 정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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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04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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