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법안 -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 에 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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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개혁법안 -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 에 관한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4대 개혁 법안 주요내용

Ⅱ.본론
1.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안이유]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주요내용]
3. 과거사 진상 규명법 [17대 국회의 과제]
17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법안 [친일진상규명법]
4. 과거사 진상규명 어떻게 이루어 지나..? [대통령 직속 진상규명위]
5. 과거사 진상 규명법 수정안을 원안대로 하자.
6. 과거사 진상 규명법 수정을 통해서 노린 것은 무엇인가?
Ⅲ.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에 대한 논의
1.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찬성측 입장]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반대측 입장]
Ⅳ.과거사 진상 규명법 수정안에 대한 논쟁
사회에 뿌리 깊은 친일세력 영향력 다시 한번 확인

Ⅴ.결론

본문내용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정부의 공인된 기록으로 남겨 ‘역사적 단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949년 ‘반민특위’가 무산된 뒤 55년 만이다. 하지만 애초 법안이 과거사진상규명특위에서 법사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크게 변질돼, 17대 국회에서 대폭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 한나라당 태도 변화=법안이 이날 누더기 상태로나마 국회를 통과한 것은 법안 상정조차 막던 한나라당이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찬성 의견을 밝힌 민주당·열린우리당과 달리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와 의원총회에서도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찬반 논란을 벌였다. 비공개로 열린 의총에서 김광원 의원은 “북한이 배급제 실시, 호적제 폐지, 친일파 숙청 순서로 체제를 정비했다”며 “(친일진상규명법안에는) 일련의 흐름이 있으며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광호 의원은 “반대하면 욕먹으니 법사위 수정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고, 전재희 의원도 “자유투표로 꼭 처리하자”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논란 끝에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하도록 결정했다. 홍사덕 총무는 오후 의총에서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때 ‘촛불 시위’를 악용했듯이 또다른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만큼 적절히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홍 총무는 기자들과 만나 ‘권고적 (찬성)당론’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 원안 정신 살려야=하지만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두 차례 크게 수정되는 과정에서 애초 원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질했다. 법사위는 특히 자신들이 1차 수정해 특위가 다시 올린 법안 곳곳에 다시 ‘전국적 차원에서’란 문구를 집어넣어, 상당수 친일반민족 행위자에게 퇴로를 열어줬다. 예컨대 친일반민족 행위 조사대상 가운데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강제 동원한 것’은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 동원한…’으로 바뀌었다. 지방에서 앞장서 위안부 동원에 나섰더라도 조사나 기록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셈이다.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민족정기의원모임 국회의원 9명이 법안 통과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9월 이전에 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의원은 “조사 대상을 지나치게 좁혔을 뿐 아니라, 조사대상자 보호를 너무 강화한 나머지 친일문제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문이 신설됐다”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애초 원안대로 통과됐어야 함에도 창씨개명 주창 권유자 등을 진상규명 대상에서 빼는 등 법안이 누더기가 됐다”며, 법 개정 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공포 6개월 뒤 발효되며,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이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게 된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뽑는다.
2. 與 과거사 규명법 내용과 전망
열린우리당은 13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진실규명법안)'을 확정해 발표, 여권의 과거사 진상 규명 추진과 관련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오는 17일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최종 확정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인 진실규명법안은 당초 당내 과거사 태스크포스(TF)에서 준비했던 초안보다는 조사범위가 다소 축소됐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 피해와 광복 후 건국까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사건을 조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피해사건'의 조사시점이 사실상 1948년 건국 이후로 늦춰졌다.
이에 대해 우리당 관계자는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해 법안에 일제시대와 미군정시기의 공권력 피해사건을 적시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권침탈 전후의 사건부터 위원회가 조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사건도 위원회가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조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일제시대 강제동원과 노근리사건 등은 이 법과는 별개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진실규명법안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몽양 여운형(呂運亨)과 고하 송진우(宋鎭禹) 등 건국 이전의 요인 암살사건의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조사범위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태여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조사범위에는 항일 독립운동이 포함돼 있지만 주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항일 독립운동의 범위를 `식민지 지배권력의 개입 및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항일 독립운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과거사 TF의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식민지 지배권력이란 일제 및 일제의 영향을 받은 권력"이라며 "항일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왜곡된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도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로 둔갑한 경우는 친일진상규명법에서 다룰수 있다"며 "진실규명법안은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묻혀있거나, 왜곡되거나, 공적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대상은 신간회 사건 등 일제시절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비롯해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권과 좌익세력의 테러행위,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이적행위도 규명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아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의문사조사위가 조사 미진 등을 이유로 규명불능사건으로 분류한 24건의 의문사 사건을 승계해 재조사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의 권한은 다소 강화됐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국가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를 검찰에 의뢰할수 있고,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피조사인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에게는 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교체와 승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자문기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도입키로 했던 공소시효 정지제도와 금융자료 요구권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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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05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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