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쟁송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
1. 취소의 개념
2. 취소의 종류
3. 쟁송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
(2)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1. 개념
2 근거
3 공정력의 한계
4. 공정력과 입증책임
(3) 구성요건적 효력
1.의의
2 근거
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 취소의 개념
2. 취소의 종류
3. 쟁송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
(2)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1. 개념
2 근거
3 공정력의 한계
4. 공정력과 입증책임
(3) 구성요건적 효력
1.의의
2 근거
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본문내용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적효력은 그 근거, 구속되는 상대방 등의 점에 있어서 공정력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보여야 할 것이다. 즉, 공정력은 현행법이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쟁송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는데 대하여,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은 각기 권한과 관할을 달리하므로 서로 다른 기관의 권한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인데 대하여,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다.
2 근거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의 제도적 근거는, 국가기관은 상호 권한 내지 관할을 달리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민사,형사사건에 있어서 어떤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그 사건에 있어서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법원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민사사건과 선결문제
가)국가배상소송의 경우:예컨대 행정청의 철거명령으로 인해 집을 철거당한 사람이 그 철거명령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그 철거명령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불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불정설: 이는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그 이유로는 I)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때까지 는 어떠한 국가기관도 그 효력에 구속되어야 하는 점,ii)현행법은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헌재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권이 없다는 점,iii)취소소송절차에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 다는 점,iv)현행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들고 있다.
긍정설: 이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절차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그행위를 실질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나)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한편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까지 부인 할 수 없음은 또한 확립된 판례이다. 예컨대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근거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의 제도적 근거는, 국가기관은 상호 권한 내지 관할을 달리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민사,형사사건에 있어서 어떤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그 사건에 있어서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법원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민사사건과 선결문제
가)국가배상소송의 경우:예컨대 행정청의 철거명령으로 인해 집을 철거당한 사람이 그 철거명령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그 철거명령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불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불정설: 이는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그 이유로는 I)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때까지 는 어떠한 국가기관도 그 효력에 구속되어야 하는 점,ii)현행법은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헌재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권이 없다는 점,iii)취소소송절차에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 다는 점,iv)현행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들고 있다.
긍정설: 이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절차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그행위를 실질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나)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한편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까지 부인 할 수 없음은 또한 확립된 판례이다. 예컨대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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