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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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개

2.지원사업

3.모금사업

4.홍보사업

5. 부록

본문내용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기관의 신뢰성, 예산의 합리성 등
나. 심사과정 : 서류심사, 신청사업자 인터뷰, 현장방문
다. 심사결과 : 개별통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
가.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기간 : 사업내용에 따라 중앙회 및 지회 별도 공고.
나. 접수방법 : 신청양식에 의거 우편을 통해 신청.
긴급지원사업
1. 대상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및 긴급지원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한 재난긴급구호 및 사회복지 영역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업.
2. 사업관련 세부사항
가. 재해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단체의 의식주를 포함한 의료, 구호 등 긴급한 사회복지 지원사업.
나. 직접적인 재해재난은 아니지만 재해 및 재난에 준하는 사회복지지원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사업.
3. 심사기준
가. 심사기준 :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및 효과성 등
나. 심사과정 : 지원계획서 검토 및 현장방문 등
다. 심사결과 : 지원신청 후 2주 이내 개별통지
4.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
가.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기간 : 연중 신청 및 접수하며, 지역단위의 지원사업은 지회로, 전국단위의 지원사업은 중앙모금회로 신청.
나. 접수방법 : 신청양식에 의거 팩스 및 우편, 전자우편을 통한 지원신청.
5. 유의사항
개인신청은 받지 않으며 반드시 사회복지기관(복지관, 시설, 단체, 협의회, 협회 등) 및 공공기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신청.
Ⅲ. 기타사항
※ 그 외 사항은 본 회 배분규정을 준용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1. 공동모금회 모금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2. 평가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지원받은 프로그램(자료집 및 현수막), 장비, 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이라는 표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2)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관한 Q&A
1.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부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법률 제 5960 호)」에 의해 1999년 4월 중앙회와 16개 지회로 새롭게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민간기관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제, 종교, 사회복지,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사회와 분과실행위원회에 의해 모금 및 배분 사업을 행하고 있는 민간 전문 모금 및 배분기관이다.
2.이웃돕기운동과 '사랑의 열매'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열매는 3개의 빨간 열매와 녹색 꽃받침으로 되어 있는 이웃돕기운동의 상징물이다. 3개의 열매는 각각 '나'와 '이웃' 그리고 '가족'을 상징하고 있으며 빨간색은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의 꽃받침으로 모아진 열매 줄기는 이 모두가 합해 하나되는 화합의 정신을 의미한다.
사랑의 열매는 1980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돕기운동중앙추진위원회' 발족과 함께 시작됐으며 이웃돕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 임직원을 비롯, 이웃돕기운동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이 '나눔과 참여'의 표시로 부착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붉은 깃털'을, 미국의 경우는 '손과 무지개'를 공동모금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성금의 사용 용도는?
→199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의 경우 이웃돕기성금모금액과 기금출연 등을 통해 총 100억원를 장애인복지(16.7%), 아동청소년복지(27.7%), 노인복지(22.3%), 여성복지(8.6%), 지역복지(24.6%) 등 다양한 민간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공동모금회는 나환자정착촌지원, 경로식당지원, 결식아동중식지원 등을 비롯 아동학대예방사업, 수양부모운동, 장애아동통합교육, 매매춘여성 자활프로그램,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지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복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4.지원대상의 선정 방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들의 소중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내 주신 성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지원 결정 단체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사업이 올바르게 실시되고 있는지 연중 서류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한 점검으로 성금집행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고 있다.
5.타 모금기관과 공동모금회의 차이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개별모금기관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동모금회가 법정 민간모금 및 배분기구라는 점이다. 즉, 공동모금회의 운영은 물론 모금과 배분에 관해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런 법률적인 장치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기부금 전액의 손금산입(손비처리)이 가능한 유일한 사회복지법인이기도 하다. 이 역시 공동모금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모금 및 배분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기부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국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기금의 경우 법인은 100%, 개인의 경우 기부 총액의 50%까지 손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주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UNITEDWAY'에 대한 기부금은 대개 50% 이상의 손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6. 배분신청자격과 지원대상은?
→공동모금회는 배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지원할 수는 없다.
배분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민간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이다.
또한 지원 대상은 지역사업, 전국사업(3개 이상 시도 이상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사회복지사업), 기획사업, 재난구호 등 긴급지원 사업 등이 있다. 위와 같이 자격과 기준을 두는 것은 국민의 성금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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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5.04.07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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