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등장 배경
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쟁점
Ⅲ.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
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쟁점
Ⅲ.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
본문내용
2002년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하여 특례기준을 통해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특례기준은 많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수급권자들은 자세한 기준을 잘 몰라 신청하려 하지 않는다. 즉, 전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보호가 어렵다. 둘째, 특례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조사되고 있지 않은채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셋째, 전담공무원이 여러 이유로 인해 변경된 기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즉, 특례기준을 통해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수급자로 선정하도록 하는데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 기준을 개선하고 그것을 수급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개선방안
세부관련조치
1-1. 부양의무자범위의 단계적 축소(손자녀/형제)
: 직계혈족 중 부모-자녀간 부양의무만 두고, 손자녀에게는 기준부과하지 않음=>형제간에 기준을 부과하지 않음.
1-1-1. 노동무능력자는 부양의무 폐지
초단기
- 2촌 혈족간, 결혼한 딸,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의 부양의무 폐지.
중기
- 조부모와 손자녀간 부양의무 폐지
1-2. 가족관계단절로 실질부양을 안하는 경우 공무원이 반드시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여 보호방안 강구(전담공무원 재량에 맡김)
초단기
- 가족관계단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을 거쳐 가능한한 수급자로 선정케 하고.. 부양비 징구 면제
1-3. 부양능력판별 소득기준(재산기준)의 조정
초단기
- 양가구 소득이나 재산기준 합의 120%에서 150% 이상으로 상향조정
중기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폐지
1-4. 부양의무자의 특수사정 고려
초단기
- 부양의무자 재산인정에 있어서 부채분 공제
중기
- 부양능력 조사시 소득평가액(인정액)개념 도입(의료비 공제, 부채 공제 등)
(2) 재산 및 소득 기준
① 재산 및 소득기준의 지역별 차등화
농어촌 지역은 현수준으로 동결하고, 중소도시 및 대도시는 재산과 소득기준을 인상하여야한다.
② 중증장애인 가구와 노인가구의 경우 재산의 특례기준을 더 완화하여 적용
-현행 특례기준인 150%에서 200%로 인상
(3)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주거가 일정치 않은 취약계층(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자)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최저생활보장 방안
(1) 간주부양비 부가의 합리화
현행간주(추정) 부양비의 적용율을 더 인하하여야 한다(아들 40%->20%, 딸 15%->10%)
또한,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양 의무자(함께 살고 있거나 부양비를 보내고 있는자)에게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하며 실제 부양비만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장기적으로 간주부양비를 폐지해야 한다
(2) 가구 유형별 부가 급여 실시
노인, 장애인, 편부모 가구는 추가소요비용을 생계급여비 산정시에 추가하는 부가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 유형별, 장애 등급별, 연령별 추가 비용을 산출하여 수급자 선정과 생계급여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는 수급자 선정시 장애관련공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장애인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부가급여로 결정되는 금액만큼을 수급자 선정시 소득(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기초생활제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매년 전체 수급가구의 일정수 만큼을 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수급가구의 자산에 대한 정밀조사 뿐만 아니라 지출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최저생활을 유지하구 있는지를 조사하여 정책 참고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중립적인 제3의 기관(예를 들어, 연구소)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태파악을 위한 팀을 구성한다
(4) 방치된 수급권자의 보호와 공고부조 프로그램의 체계화
수급자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현실에서 차상위 계층은 진정한 의미의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 긴급 요보호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급자 탈락자중 상당수를 수급자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와 대상자간의 형평성 차원 때문에 수급자 자격 요건을 단기간에 대폭 완화 할수 없음을 감안하여 탈락된 요보호자들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시급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탈락된 요보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폭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을 사용하고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와 같은 부분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자산조사 방법을 기초보장제도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선정함으로써 프로그램간 체계성과 대상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전담공무원의 행정 혼란을 예방하도록 한다.
자산조회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급자 선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정확한 자산조사가 이루어질 때 수급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급여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된다. 이를 위해 전산망과 같은 소득파악인프라를 정비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 배치를 통해 수급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당하게 탈락하는 경우를 방지할 뿐 아니라 부정수급자를 축소시켜나가도록 해야한다.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약화·상실되어 점차 인간소외 현상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노인, 장애인, 편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이라는 특성에 기반한 세대가 증가되고 있어,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의 당연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부양의무자에게 정확한 자료없이 부양에 강제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혜적 개념을 벗어나 수급권자들의 권리로서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참 뜻일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서 . 2001.보건복지부
사이버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문진영,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8호)
공공부조와 최저생활보장(허선,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개선방안
세부관련조치
1-1. 부양의무자범위의 단계적 축소(손자녀/형제)
: 직계혈족 중 부모-자녀간 부양의무만 두고, 손자녀에게는 기준부과하지 않음=>형제간에 기준을 부과하지 않음.
1-1-1. 노동무능력자는 부양의무 폐지
초단기
- 2촌 혈족간, 결혼한 딸,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의 부양의무 폐지.
중기
- 조부모와 손자녀간 부양의무 폐지
1-2. 가족관계단절로 실질부양을 안하는 경우 공무원이 반드시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여 보호방안 강구(전담공무원 재량에 맡김)
초단기
- 가족관계단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을 거쳐 가능한한 수급자로 선정케 하고.. 부양비 징구 면제
1-3. 부양능력판별 소득기준(재산기준)의 조정
초단기
- 양가구 소득이나 재산기준 합의 120%에서 150% 이상으로 상향조정
중기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폐지
1-4. 부양의무자의 특수사정 고려
초단기
- 부양의무자 재산인정에 있어서 부채분 공제
중기
- 부양능력 조사시 소득평가액(인정액)개념 도입(의료비 공제, 부채 공제 등)
(2) 재산 및 소득 기준
① 재산 및 소득기준의 지역별 차등화
농어촌 지역은 현수준으로 동결하고, 중소도시 및 대도시는 재산과 소득기준을 인상하여야한다.
② 중증장애인 가구와 노인가구의 경우 재산의 특례기준을 더 완화하여 적용
-현행 특례기준인 150%에서 200%로 인상
(3)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주거가 일정치 않은 취약계층(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자)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최저생활보장 방안
(1) 간주부양비 부가의 합리화
현행간주(추정) 부양비의 적용율을 더 인하하여야 한다(아들 40%->20%, 딸 15%->10%)
또한,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양 의무자(함께 살고 있거나 부양비를 보내고 있는자)에게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하며 실제 부양비만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장기적으로 간주부양비를 폐지해야 한다
(2) 가구 유형별 부가 급여 실시
노인, 장애인, 편부모 가구는 추가소요비용을 생계급여비 산정시에 추가하는 부가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 유형별, 장애 등급별, 연령별 추가 비용을 산출하여 수급자 선정과 생계급여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는 수급자 선정시 장애관련공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장애인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부가급여로 결정되는 금액만큼을 수급자 선정시 소득(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기초생활제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매년 전체 수급가구의 일정수 만큼을 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수급가구의 자산에 대한 정밀조사 뿐만 아니라 지출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최저생활을 유지하구 있는지를 조사하여 정책 참고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중립적인 제3의 기관(예를 들어, 연구소)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태파악을 위한 팀을 구성한다
(4) 방치된 수급권자의 보호와 공고부조 프로그램의 체계화
수급자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현실에서 차상위 계층은 진정한 의미의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 긴급 요보호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급자 탈락자중 상당수를 수급자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와 대상자간의 형평성 차원 때문에 수급자 자격 요건을 단기간에 대폭 완화 할수 없음을 감안하여 탈락된 요보호자들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시급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탈락된 요보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폭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을 사용하고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와 같은 부분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자산조사 방법을 기초보장제도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선정함으로써 프로그램간 체계성과 대상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전담공무원의 행정 혼란을 예방하도록 한다.
자산조회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급자 선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정확한 자산조사가 이루어질 때 수급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급여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된다. 이를 위해 전산망과 같은 소득파악인프라를 정비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 배치를 통해 수급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당하게 탈락하는 경우를 방지할 뿐 아니라 부정수급자를 축소시켜나가도록 해야한다.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약화·상실되어 점차 인간소외 현상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노인, 장애인, 편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이라는 특성에 기반한 세대가 증가되고 있어,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의 당연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부양의무자에게 정확한 자료없이 부양에 강제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혜적 개념을 벗어나 수급권자들의 권리로서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참 뜻일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서 . 2001.보건복지부
사이버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문진영,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8호)
공공부조와 최저생활보장(허선,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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