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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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언론 개혁, 17대 국회가 해낼 것인가 - 개원으로 돌아가서

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발의안

3. 태풍의 핵, 언론개혁 입법

4. 언론관계법의 위험한 위헌 요소

5. 그러나....... 나오며

본문내용

9. '신문 편집에 독자 참여' 법적 강제는 언론 자유 훼손
10. 독자권익위원회 구성 강제는 입법목적·규제수단에 정당성 없어
11. 신문의 자유는 사시와 논조에 따른 경향(傾向) 보호가 핵심
12. 신문의 경향 보호를 침해하는 편집권 인정은 위헌논란 불가피
13. 언론의 내적 자유는 '발행인·기자 간의 자율적 문제로 공법적 간섭은 무리
5. 그러나....... 나오며
현재 시행중인 신문고시에 따르면 신문사 지국의 경품·무가지는 유료 신문대금의 20%한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언론운동시민엽합(민언련)이 지난해 4월26일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겨레 등 5개 신문의 경기지역 100개 지국을 조사한 결과 93개 지국이 신문고시 한도를 초과한 경품·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일부 언론사들이 ABC(한국신문부수발행공사)협회 등록을 앞두고서 자전거나 비데 등을 돌려 공정거래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도한 경품 제공은 신문의 질보다는 자본의 힘이 독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거대 신문의 여론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떨어지는 신문사에 시장 진입장벽 역할을 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신문사의 무가지 제공도 ABC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선·중앙·동아일보가 2003년에 뿌린 무가지만 하루 최대 164만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발행부수를 무리하게 올려 광고비의 상승 효과를 노린 것으로 광고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대목이다 .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단순한 고시 위반 행위는 물론 지국들의 과도한 판촉자금이 본사에서 나온 것인지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이번 조사는 처음 실시되는 직권 조사로 전국 신문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의 의미도 있다."고 밝히고 "조사결과의 법 위반 내용에 따라 과징금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소모적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신문공동배달제 도입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개혁과제준비기획단장도 "독자의 언론선택권이 신문의 자본력에 좌우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신문 공동배달제 등도 적극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문공동배달제는 각 신문사가 공동배달회사에 신문배달을 위임, 배달과 판촉이 분리하는 것으로써 신문판매 시장의 개선이 기대되는 제도다.
<참고문헌>
1. 대한민국 국회(http://www.assembly.go.kr/index.jsp)
2. 신하영, 「언론개혁, 17대 국회가 해낼 것인가 : 정치지형 변화로 언론관계법 제·개정 실현될 듯 소유지분 제한·시장점유율 구제 등은 반대 많아」『정경뉴스』 통권 51호, 한국언론인연합회, 2004
3. 박용상, 「전 헌재사무처장 박용상 변호 열린우리당 언론관계법 특별분석 : "법으로 여론 규제…10여곳 위헌요소"」『주간조선』통권 1828호, 조선일보사, 2004
4. 안상운, 「언론관계법의 개정방행과 그 내용」『시민과 변호사』87, 서울지방변호사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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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12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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