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세시풍속의 의의
2. 세시풍속의 형성
3. 세시풍속에 나타난 의식
4. 歲時 風俗
5. 친족간 계촌법(親族間 計寸法)
2. 세시풍속의 형성
3. 세시풍속에 나타난 의식
4. 歲時 風俗
5. 친족간 계촌법(親族間 計寸法)
본문내용
국에서 시작된 풍속이지만 오행신앙(五行信仰)에 의해 시대와 나라마다 납일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 동지(冬至) 후 세 번째 술일(戌日), 진일(辰日) 등으로 이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와서 동지(冬至) 후 세 번째 미일(未日)에 해당하는 날을 납일(臘日)로 정하고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큰 제사를 지냈다.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오색(五色)으로 청제(靑帝)는 미랍(未臘)에 해당하니, 오행(五行)으로 목(木)에 해당하고 목(木)은 방위로 동(東)에 해당하기에 동방(東方)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미일(未日)로 정해졌다."라는 설(說)이 있다.
▷납향(臘享) : 臘(랍)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왼쪽 부분은 육(肉)변이고 오른쪽 부분은 '랍'의 발음으로 의미는 '백신(百神)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납일에 한 해 동안의 일이나 농사 결과를 하늘에 고하는 제사를 납향(臘享) 또는 납제(臘祭)라 한다. 납향으로 인해 납일(臘日)의 명칭이 정해졌고, 12월을 납월(臘月)이라 불리는 것도 여기에서 연유한다. 국가에서는 이 날 새나 짐승을 잡아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공물(供物)로 바치고 제사를 지냈는데, 사맹삭(四猛朔 : 춘하추동의 각 첫 달인 1, 4, 7, 10월의 삭일 제사)과 함께 5대제향(五大祭享)으로 중요시했고, 민가에서도 혹 제사를 지냈다. 또한 제향에 사용하는 제물(祭物)에 관련된 일화(逸話)가 있다. 납향의 제물은 멧돼지와 토끼를 쓰는데, 조선조 후기 정조(正祖)대에 경기도 산골 군(郡)에서 국가에 헌상할 멧돼지를 잡기 위해 온 군민이 동원되는 폐단을 없애고자 정조 임금이 서울의 포수에게 명해 용문산(龍門山)이나 축령산(祝靈山) 등에서 직접 잡아 사용하게 했다고 한다.
▷섣달 그믐 : 12월 말일을「섣달 그믐」이라 하고, 그믐날 밤을「제석(除夕)」또는「제야(除夜)라고 한다. 한 해의 마침으로서 덜리는 밤이라 함이니 연중의 거래 관계는 이날에 청산을 하며, 각 가정에서는 새해의 준비와 연중 거래의 주고받는 일로 분주하고, 밤중까지도 빚을 받으러 다니는 이도 있으나, 자정이 지나기만 하면 정월 대보름날까지는 독촉하지 않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수세(守歲) : '해를 지킨다'는 의미의 수세(守歲)는 '별세(別歲)', '해지킴'이라고도 하는데, 그믐날 밤에 다락, 마루, 방, 부엌, 곳간 등 집안 구석구석에 등불을 밝혀놓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는 것이다. 일설에는 경신일(庚申日)에 자지 않고 밤을 지켜야 복을 얻는다는 도교(道敎)의 풍속에서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소동파(蘇東坡)의 기록에 의한 중국 촉(蜀)나라 지방의 풍속에서 연유한 것이라도 한다. 이밖에 불을 밝혀 잡귀(雜鬼)를 막거나 부엌의 조왕신을 모시기 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섣달 그믐날은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하며 잠이 들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주로 윷놀이를 하거나 모여서 옛날이야기를 하거나 책을 읽어 밤을 지샌다. 간혹 어린아이가 잠이 들면 분이나 밀가루를 눈썹에 발라놓고 깨워서 놀려대곤 한다.
5. 친족간 계촌법(親族間 計寸法)
1) 촌수(寸數)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안된 숫자 체계. 대나무의 '마디'를 친등(親等)을 표시하는데 전용(轉用)되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우리와 같이 친족성원을 촌수로 따지고, 그것을 친족 호칭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우리의 촌수는 어느 친척이 나와 어떤 거리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하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도 없는 우리 고유의 제도이다.
이 촌수 제도는 12세기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증하고 있으며, 조선의 [경국대전]에 종형제를 4촌형제로, 종숙(從叔)을 5촌숙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2) 촌수 계산 - 계촌법
촌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한 마디(1촌)로 간주하여 계산된다. 즉, 나와 부모사이는 한 마디로 1촌관계에 있다.
형제자매와 나의 촌수는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부모간의 1촌과 부모와 나의 형제·자매까지의 1촌을 합하여 2촌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형제들은 나와 아버지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 1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 1촌을 더하여 3촌 관계에 있는 셈이다. 3촌의 자녀들은 나의 4촌이며, 그들의 자녀들은 나의 5촌 조카들(당질)이다.
3) 친족의 호칭과 촌수
이런 친소(親疎- 가깝고 먼 정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촌수가 친족 호칭으로 대용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3, 4, 5, 6, 7, 8촌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 친족호칭으로서 촌수 중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이 8촌인 점은 조상 제사를 고조(高祖)까지의 4대 봉사(奉祀)를 원칙으로 하였고, 이러다 보니 8촌까지의 친족원들은 빈번한 접촉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짝수는 모두 나와 같은 항렬이 사람들이고, 홀수는 모두 나의 위 항렬(아저씨) 아니면 아래 항렬(조카)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촌수는 친소(親疎)관계의 척도로서는 효과적이지만, 이것이 어느 세대임은 분명히 해주지 못한다.(예, 5촌은 당질(조카) 이기도 하고, 당숙(아저씨)이기도 하다.) 숙(叔)은 아저씨, 질(姪)은 조카
그래서 친족호칭에서 조(祖), 숙(叔), 형(兄), 질(姪), 손(孫) 등의 세대를 표시하는 호칭과 종(從), 재종(再從), 삼종(三從) 등의 친소의 정도를 표시하는 접두어의 조합으로 다양한 호칭이 발달되었지만, 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중국의 영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고유의 것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촌수라 하겠다.
※ 참고 문헌
『한국민속학』, 김동욱.최인학 외, 새문사, 1998
『한국의 세시풍속』, 김성원, 명문당, 1987
『한국 민속학 연구』, 최인학, 인하대학교출판부, 1989년
『세시풍속』, 출판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년
※ 인터넷 참고 사이트
http://apt.alt.co.kr/~scsjnj/
http://myhome.netsgo.com/nani77/
http://edu03.joongang.co.kr/users/jang-na
▷납향(臘享) : 臘(랍)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왼쪽 부분은 육(肉)변이고 오른쪽 부분은 '랍'의 발음으로 의미는 '백신(百神)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납일에 한 해 동안의 일이나 농사 결과를 하늘에 고하는 제사를 납향(臘享) 또는 납제(臘祭)라 한다. 납향으로 인해 납일(臘日)의 명칭이 정해졌고, 12월을 납월(臘月)이라 불리는 것도 여기에서 연유한다. 국가에서는 이 날 새나 짐승을 잡아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공물(供物)로 바치고 제사를 지냈는데, 사맹삭(四猛朔 : 춘하추동의 각 첫 달인 1, 4, 7, 10월의 삭일 제사)과 함께 5대제향(五大祭享)으로 중요시했고, 민가에서도 혹 제사를 지냈다. 또한 제향에 사용하는 제물(祭物)에 관련된 일화(逸話)가 있다. 납향의 제물은 멧돼지와 토끼를 쓰는데, 조선조 후기 정조(正祖)대에 경기도 산골 군(郡)에서 국가에 헌상할 멧돼지를 잡기 위해 온 군민이 동원되는 폐단을 없애고자 정조 임금이 서울의 포수에게 명해 용문산(龍門山)이나 축령산(祝靈山) 등에서 직접 잡아 사용하게 했다고 한다.
▷섣달 그믐 : 12월 말일을「섣달 그믐」이라 하고, 그믐날 밤을「제석(除夕)」또는「제야(除夜)라고 한다. 한 해의 마침으로서 덜리는 밤이라 함이니 연중의 거래 관계는 이날에 청산을 하며, 각 가정에서는 새해의 준비와 연중 거래의 주고받는 일로 분주하고, 밤중까지도 빚을 받으러 다니는 이도 있으나, 자정이 지나기만 하면 정월 대보름날까지는 독촉하지 않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수세(守歲) : '해를 지킨다'는 의미의 수세(守歲)는 '별세(別歲)', '해지킴'이라고도 하는데, 그믐날 밤에 다락, 마루, 방, 부엌, 곳간 등 집안 구석구석에 등불을 밝혀놓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는 것이다. 일설에는 경신일(庚申日)에 자지 않고 밤을 지켜야 복을 얻는다는 도교(道敎)의 풍속에서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소동파(蘇東坡)의 기록에 의한 중국 촉(蜀)나라 지방의 풍속에서 연유한 것이라도 한다. 이밖에 불을 밝혀 잡귀(雜鬼)를 막거나 부엌의 조왕신을 모시기 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섣달 그믐날은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하며 잠이 들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주로 윷놀이를 하거나 모여서 옛날이야기를 하거나 책을 읽어 밤을 지샌다. 간혹 어린아이가 잠이 들면 분이나 밀가루를 눈썹에 발라놓고 깨워서 놀려대곤 한다.
5. 친족간 계촌법(親族間 計寸法)
1) 촌수(寸數)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안된 숫자 체계. 대나무의 '마디'를 친등(親等)을 표시하는데 전용(轉用)되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우리와 같이 친족성원을 촌수로 따지고, 그것을 친족 호칭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우리의 촌수는 어느 친척이 나와 어떤 거리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하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도 없는 우리 고유의 제도이다.
이 촌수 제도는 12세기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증하고 있으며, 조선의 [경국대전]에 종형제를 4촌형제로, 종숙(從叔)을 5촌숙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2) 촌수 계산 - 계촌법
촌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한 마디(1촌)로 간주하여 계산된다. 즉, 나와 부모사이는 한 마디로 1촌관계에 있다.
형제자매와 나의 촌수는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부모간의 1촌과 부모와 나의 형제·자매까지의 1촌을 합하여 2촌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형제들은 나와 아버지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 1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 1촌을 더하여 3촌 관계에 있는 셈이다. 3촌의 자녀들은 나의 4촌이며, 그들의 자녀들은 나의 5촌 조카들(당질)이다.
3) 친족의 호칭과 촌수
이런 친소(親疎- 가깝고 먼 정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촌수가 친족 호칭으로 대용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3, 4, 5, 6, 7, 8촌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 친족호칭으로서 촌수 중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이 8촌인 점은 조상 제사를 고조(高祖)까지의 4대 봉사(奉祀)를 원칙으로 하였고, 이러다 보니 8촌까지의 친족원들은 빈번한 접촉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짝수는 모두 나와 같은 항렬이 사람들이고, 홀수는 모두 나의 위 항렬(아저씨) 아니면 아래 항렬(조카)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촌수는 친소(親疎)관계의 척도로서는 효과적이지만, 이것이 어느 세대임은 분명히 해주지 못한다.(예, 5촌은 당질(조카) 이기도 하고, 당숙(아저씨)이기도 하다.) 숙(叔)은 아저씨, 질(姪)은 조카
그래서 친족호칭에서 조(祖), 숙(叔), 형(兄), 질(姪), 손(孫) 등의 세대를 표시하는 호칭과 종(從), 재종(再從), 삼종(三從) 등의 친소의 정도를 표시하는 접두어의 조합으로 다양한 호칭이 발달되었지만, 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중국의 영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고유의 것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촌수라 하겠다.
※ 참고 문헌
『한국민속학』, 김동욱.최인학 외, 새문사, 1998
『한국의 세시풍속』, 김성원, 명문당, 1987
『한국 민속학 연구』, 최인학, 인하대학교출판부, 1989년
『세시풍속』, 출판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년
※ 인터넷 참고 사이트
http://apt.alt.co.kr/~scsjnj/
http://myhome.netsgo.com/nani77/
http://edu03.joongang.co.kr/users/jang-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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