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진압및 수사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犯罪(범죄)의 鎭壓(진압) 및 搜査(수사)

2.수사경찰활동과 법적토대

3.犯罪(범죄)搜査(수사)의 基本(기본)原則(원칙)

4. 外國(외국)의 搜査(수사)警察(경찰)

본문내용

지고 검찰과 경찰은 양자 보완적 상화관계를 이루고 있다.
3.독일의 수사경찰
독일의 경찰은 연방범죄수사국을 제외하고 각 란트의 권한에 속한다. 독일의 경찰은 수사의 권한과 의무 있지만 경찰은 사건처리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 지시를 받도록 되어있고 다만 형사소송법에 의해 특별히 허용된 긴급강제처분권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4.프랑스의 수사경찰
프랑스는 체계상 해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사법경찰의 기능과 역할은 사법경찰관, 사법경찰요원, 사법경찰 보조원,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세분되어 수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 수사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독특한 제도인 예심제도에 의해 관리된다.
5.일본의 수사경찰
①수사기관
형사소송법 제 189조 2항은 사법경착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직원과 검사가 수사사무에 있어서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과 수사는 사법경찰직원이 제1차적이고, 검사가 제 2기관이다.
②수사기관으로서의 사법경찰직원
범죄수사권을 갖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상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다. 사법경찰원 및 사법순사의 총칭이라고 한다. 경찰관중에서 사법경찰원과 사법순사이 범위는 각 공안 위원해가 규정하며 원칙적으로 순사부장 이상을 사법경찰원이라고 한다.
사법경찰직원은 자기의 권한과 책임하에 검사의 지휘를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지정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소관인 검상게송치하여야 하며 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해서는 검사의 지시나 지휘를 따라야 한다.
  • 가격6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5.04.15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305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