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부동산 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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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4대 부동산 개혁법안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
3. 주택가격공시제도
4. 주택거래신고제

Ⅱ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문제점 고찰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의 구체적인 내용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3.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4. 주택거래신고제의 구체적인 내용

Ⅲ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정리

본문내용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 서울 강남·송파·강동·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다.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
※ 투기지역
⇒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경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임
⇒ 투기지역에서는 주택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고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15%p범위내)을 적용할 수 있음
※ 신고 대상주택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연립주택
-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가 1만㎡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신축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철거멸실된 때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신고대상이 된다.
※ 신고 의무자 밍 신고기간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기명 날인하여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토록 할 수 있다. 또한,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당해 거래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택거래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지역 지정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은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검인계약서란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장의 검인(확인도장)을 찍은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지방세등 세금 납부 및 등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내용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모, 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기한
※ 신고내용중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계약인 경우에 한하고, 계약의 조건기한은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주택거래계약신고서
-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거래계약서 사본 등 당해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음
Ⅲ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정리
참여정부는 2003년 10월 말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 등을 총망라한 `10.29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승기를 잡았으며 이후 지난해 내내 시장옥죄기에 나서 부동산시장을 어느정도 안정시켜 놓았다. 10.29대책의 세부 주요 조치로는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실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들 대책은 상당수 그대로 도입돼 시행중이며 아직까지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는 조만간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연내 또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0.29대책이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하면서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서 전국의 집값은 지난 2003년 말을 정점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다 작년 6월부터는 하락세로 반전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집값은 작년 6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하며 전년 말 대비 평균 2.1% 하락했는데 연간기준 집값이 하락한 것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참여정부는 올들어 판교와 재건축발 투기조짐이 감지되자 지난 17일 판교신도시 분양을 `4차례 분산분양"에서 `11월 일괄분양"으로 전환하고 `완전 채권입찰제"를 `채권·분양가 병행입찰"로 변경하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2.17대책"을 곧바로 내놓았다. 부동산투기와 집값 불안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다. 한편 참여정부가 시장안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책을 한꺼번에 쏟아 내면서 불가피하게 과다규제 및 시장위축 논란이 제기됐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극약처방"을 하다보니 주택거래신고제와 분양가 ·.간접 규제 등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정책들을 다수 도입했으며 이로 인해 정상거래마저 끊기는 등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됐다는 것. 실제 각종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아파트 거래건수는 총 76만8천838건으로, 2003년의 108만6천167건에 비해 29.2% 감소했으며 특히 작년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총 6만9천133가구로 전년의 3만8천261가구에 비해 80.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행정수도 후보지였던 연기·공주의 땅값이 지난해 한해동안 23%나 오르는 등 행정수도 투기열풍이 거세게 분 것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일보 사설 일부 인용)
※ ≪참고문헌≫
1. 한겨레신문
2. 국민일보
3. 연합신문
4.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http://www.eparty.or.kr/)
5. 한나라당 홈페이지( http://www.hannara.or.kr/)
6. 뉴스와 신문(http://21w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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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5.04.17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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