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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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법의 기본이념

Ⅲ. 장애인 관련법 체계

Ⅳ. 장애인 관련법의 현황

Ⅴ. 외국의 장애인 관련법

Ⅵ. 장애인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래서 결국엔 적극적으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도 검찰에서 기각 당하기 일쑤며, 승소는 사회적 여론과 공론화 과정 등 부수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게 생각할 수 없다. 근거조항이 미흡하다는 것은 실제적 권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는 단순히 그 사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단 한번의 차별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파장은 피해자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사과를 받거나 원상회복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당사자에게 남아있는 상처는 사안에 따라 평생을 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정책이 복지서비스의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소수자로서 침해당할 수 있는 시민권, 자유권, 사회권을 보장하는 법, 제도가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4) 장애 유형에 따른 보장
적극적 선별주의의 입장에서 빈곤계층 장애인에 대한 기본수요의 보장이 내실화를 거두면, 다음 단계로서는 중·고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보호를 행하여야 한다. 이 때에도 장애인간의 보호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그 수요에 적정한 배분적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장애의 유형에 따른 보장"은 앞의 "기본적 수요의 보장"을 기초로 하여 그 연장선상에 있는 보장체계이며, 단지 빈곤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계층의 장애인에 대해 그 종류에 따른 구체적 수요를 보장하려는 점이다.
5) 생애 주기에 따른 보장
생애 주기에 따른 장애인 인권보장체계는 출생 이후 성장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생의 단계에서 필요한 장애인의 생활상의 수요에 시각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기본적 수요의 보장과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보장과 그 구체적인 보호조치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단지 각도를 달리하여 생의 단계에 적응하는 수요를 체계화하는 것뿐일 따름이다. 생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유아 및 아동기, 학령기(소년기), 취업 연령기(청·장년기), 노년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관련법의 체계 및 현황을 비롯하여 4대 장애인관련법, 외국의 장애인관련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 국가 및 사회에서 민주주의 실현의 관건은 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시행되느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은 정책 및 편의시설, 사회적 인식으로 이루어진다. 편의시설의 설치는 강력한 정책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이 바뀌면 인식이 바뀐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적인 인식도 정책으로 인해 개선된다. 결국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이 올바르게 제정되기도 어렵거니와 제정된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만큼 우리는 법을 생활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전반의 퇴영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 나아가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부족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 법의 입법동기가 다분히 정치적 명분론에 있었고 그 입법내용이 지극히 장식적이었다는 구조적 요인도 있었다고 본다.
장애인 복지와 인권 보장의 실질적인 정책적 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되는 장애인의 인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장애의 원인은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가 있지만, 선천적인 경우에도 빈곤과 질병, 약물중독, 산업공해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 공해식품의 섭취와 의약품의 요용 및 남용 등 그 원인은 주로 현대산업사회의 병리적인 사회경제구조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후천적인 장애의 원인도 위 요인들이 대부분이지만 특히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의 생활상 사고나 위험을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보장은 사회연대책임의 기초 위에서 장애의 제거 및 회복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개인주의적 장애관에서 사회적 장애관으로 장애의 인식이 전환될 때에 장애인 정책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의 사회성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현대산업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예비적장애인' 또는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일컬을 수 있으며, 현실의 장애인은 상존하는 장애의 위험이 하나의 생활사고로 나타난 '현재적(顯在的) 장애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잠재적 장애인'과 '현재적 장애인'의 차이는 산업사회에 내재하는 생활위험의 구체적인 발현여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모두가 근본적으로 다같이 완전하고 평등한 기본권의 주체임에 틀림없다. 장애인은 오히려 생활위험이 우연히 도래한 사회공동생활의 특별한 희생자이므로 생활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사회공동책임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쉽고 소수집단이며 약자인 장애인에게는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법은 대부분이 그 실효성이 매우 약하다. 장애인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 받지 않고 당당히 그 역할을 수행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강제조항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강력히 하고, 차별금지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기초연금을 도입하여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1990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장애인과 관계된 제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법 제정, 개정 운동을 통해 장애우의 권리와 복지가 상당히 증진되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법이 완전히 갖추어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운동을 통해 정책적 논의를 이끌어 내어 법을 제·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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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2페이지
  • 등록일2005.04.24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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